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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698,2심-대법원,2011두319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에게, 원고가 2009. 6. 6. 18:00경 '○○○○○○'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카트를 잡고 이동 중 손목이 꺾였고, 2009. 6. 7. 청소를 하던 중 다시 손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손목의 드퀘르벵씨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10. 2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내지 단순 염좌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입사일 : 2009. 4. 26.- 퇴사일 : 2009. 6. 10.- 근무시간 : 10:00 ~ 22:00- 담당 업무 : 홀써빙, 음식주문과 음식치우고 테이블 청소 및 정리 업무, 갈비의 경우 잘라주는 일 등을 함, 홀써빙 업무만 하며 주방일은 하지 않음, 홀서빙 업무시 카트를 이용하여 하고 있음.(2) 원고는 2009. 6. 6. 18:00경 및 2009. 6. 7. 위 식당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10. 2. 7. '우측 손목의 드퀘르벵씨병'으로 ○○병원에 입원 후 2010. 2. 28. 수술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발행의 2009. 7. 3.자 특진소견서(갑 제8호증)- 상병명 : 드퀘르벵씨병- 원고는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중이며, 방사선 소견상 골절은 보이지 않으며 주기적 경과 관찰 및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나) ○○병원 발행의 2010. 3. 24.자 소견서(갑 제4호증의 1)- 상병명 : 우측 완관절 신전건 염좌(드퀘르벵씨병)- 원고는 상병명으로 2010. 2. 8. 외측지대 이완술, 활막절제술 시행하였고, 상병은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염좌로 시작될 수도 있다.(다) ○○병원 발행의 2010. 4. 28.자 소견서(갑 제4호증의 2)- 상병명 : 우측 손목관절 염좌, 우측 손목 관절부 드퀘르벵씨병- 원고는 계속된 통증으로 손을 데지 못할 정도였고, 모지 신전건을 따라 극심한 통증발생으로 건염양상 관찰되며 만성화되어 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소견상 염증 상태 관찰되어 활막 제거 및 유리술을 시행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의 업무 내용이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 식당에서 근무한 기간이 채 2달이 되지 않는 점, 의학적 소견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염좌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에 그치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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