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1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68,2심-대법원,2014두142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6.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8.경부터 남양주시 가운동에 소재한 목재 제재소인 '○○목재'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9. 28. 13:23경 위 사업장에서 목재를 차량에 적재한 후 이를 고정하기 위하여 지지목끼리 밧줄로 연결하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도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판막 인공판막술 및 심비대 소견 등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되고, 업무상 심한 스트레스 증가나 급격한 업무한경의 변화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997년경 심장 인공판막술을 시술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을 하여 건강에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다.오히려 망인이 사망하기 약 3달 전인 2010년 7월과 8월에 제재소 작업자 2명이 하는 바람에 망인을 비롯하여 총 4인이 하던 업무를 2010년 8월경부터는 2명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망인은 이와 같이 가중된 업무를 감내하느라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존 심장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과로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들어가는 목재 상차작업을 한 것이 기존 심장질환을 악화시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와 영상,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0 망인의 사인, 병력 등0 부검감정서(○○○○○○연구원)- 심장의 중량은 650g으로 정상(성인 남자의 정상치 300~350g 정도)에 비해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고, 좌관상동맥과 우관상동맥에서 경도의 죽상경화증을 보며, 심장을 절개하니 대동맥판막이 인공판막으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 대치된 인공판막 주위의 심장조직에서 파열이나 염증 등의 특기할 소견은 보지 못함. 좌심실벽은 미만성으로 비후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섬유화가 동반된 소견을 보며, 조직학적 검사상 부분적인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고, 심혈은 암적색 유동성임.- 사인 : 심장병변(고도의 심비대, 좌심실벽의 비후화, 대동맥 판막이 인공판막으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사료됨.0 망인의 주요 병력, 치료내역 및 생활습관- 망인은 1997년경 ○○대학교 ○○○○병원에서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과 심내막염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응급 판막치환술을 받았음. 수술 후에도 좌심실수축기능이 저하된 상태이어서 만성심부전(이차성 확장성 심근증)으로 투약하였음. 심장수술 후 인공 판막치환술에 따른 항응고제 투여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항응고제 투여에 따른 합병증으로 위장관출혈이 발생하여 2003년 한 차례 입원한 적이 있음. 본태성 고혈압이 있음. 이후 2007년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를 검사한 결과 '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의 진단을 받았음.- 망인은 2007년 건강검진 문진시 1회 소주 2병 이상을 매일 마시고, 약 30년 이상 하루 반갑 이상 한갑 미만의 담배를 피워 왔다고 기재하였고, 그 이후로도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여 왔음.0 의학적 견해(○○○○병원심장내과)- 급성심장사의 의학적 정의는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사망에 이르는 상태"이며, 심장부정맥들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많은 경우 심장병들이 원인질환임. 급사에 이르는 병태생리는 여러 인자들(기질적/구조적 요인, 유발인자, 촉발인자)이 병존하여 어느 순간에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임.- 급사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은 대부분 심장질환이고, 이 중 가장 흔한 경우가 허혈성 심장병(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폐쇄성 관상/심장동맥질환)이며, 이 경우 동맥경화증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들을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허혈성 심장병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들(운동습관, 식이습관, 흡연유무)이 성장이 멈춘 후 여러 해 지속되면 이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인자들이 유발됨. 두 번째로 흔한 심장급사의 구조적 원인은 심근증을 포함한 심근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인한 경우임. 이 경우는 확장성/비후성/제한성 심근증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한 심근의 비후를 이차적으로 초래하는 질환들이 포함됨.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이상으로 인한 심장급사를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음.- 모든 심근질환은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으며, 망인은 심장판막 수술후 지속적인 투약에도 불구 좌심실기능이 지하된 상태였음. 따라서 망인의 심장질한은 부검소견에서 확인된대로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으로 작용하였음.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은 망인의 급성심장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수술 후 투약과 외래 진료는 성실히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음주, 흡연은 계속한 것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투약에도 좌심실 기능이 지하된 상태가 지속되면 급성심장사의 위험성은 없어지지 않음.0 망인의 근무형태 등- ○○목재는 망인의 친형이 운영하던 제재소였는데, 2005년경부터는 조카 소외3가 사업을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총 작업자는 망인을 비롯하여 4인이었는데 2010년 6월말경 근무자 소외4가, 2010년 8월말경 근무자 ○○○이 각 퇴사하여 그 이후에는 망인과 소외2 2인이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40여년 이상 목재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자로서, oo목재에서는 입고된 원목을 주문에 맞게 제작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업시간은 평일 08:00 ~ 17:00(중식 12:00 ~ 13:00), 토요일 08:00 ~ 15:00(중식 12:00 ~ 13:00), 일요일, 국경일 및 명절은 휴무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망인은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없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망인의 사망 당일 망인은 차량에 적재한 목재를 고정하기 위하여 밧줄로 연결하던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는데, 위 작업은 줄을 묶는 것이 아니고 감기만하므로 과하게 힘을 주거나 당기는 작업은 아니었다(증인 소외2의 증언 참조).0 oo목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신고구분과세기간매출과표(원)매입과표(원)납부세액(원)2009년 제1기(예정)1. 1=3. 31.48,961,00045,233,308372,7702009년 제1기(확정)4. 1.~6. 30.18기780,000159,824,6154,305,3672009년 제2기(확정)7. 1.~12. 31.319,681,500213,076,2201이660,5382010년 제1기(확정)1. 1.~6. 30.508,067,600450,31이26025,071,4532010년 제2기(예정)7. 1.~9. 30.75,00이00038,34이1366,077,7672010년 제2기(확정)10. 1.~12. 31.25,518,0002,408,789기310,920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7년경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과 심내막염에 의한 심부전증으로 응급 판막치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좌심실수축기능이 저하된 상태이어서 만성심부전(이차성 확장성 심근증)으로 투약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기지 질환은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의 주요한 원인 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② 그에 반하여 망인은 목재 관련 업무를 40년 이상 해오고 있어 그 업무가 익숙할 것으로 여겨지고,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목재의 작업자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긴 하였지만 작업자가 감소한 때인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목재의 매출과 매입이 그 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여 업무랑 자체도 함께 감소하였다고 보이며, 망인 또한 작업자 감소에 따른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사망 당일 망인이 행하던 작업도 급성심장사의 유인이 될 정도의 과도한 힘을 주는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더욱이 망인은 오랜 기간 심장 건강에 좋지 않은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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