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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60,2심-대법원,2012두2258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8. 2.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강북○○○센터의 유지보수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0. 8. 30. 18:30경 ○○ 강북○○○센터의 무정전 전원장치(UPS)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감정소견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0. 12. 2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부검소견상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5. 13.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해 발생 무렵 찾은 출장 및 파견업무, 강남 ○○○센터의 설비이전 업무, 비상출동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업무량이 과중했던 점, 망인은 유지보수 책임자로서 휴대전화의 통화가 끊기지 않도록 항상 긴장된 상태로 대기하고 휴대전화 통화의 끊김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히 이를 보수해야 하는 등 망인의 업무특성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했던 점, 망인은 지금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상태에서 업무수행 중에 근무지에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충분히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77. 5. 23. ○○에 입사하여 20년 넘게 근무하다가 1999. 1. 4.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망인은 기술사무소○○○,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전력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2. 1. 소외 회사에 차장으로 입사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인터넷 모뎀제조, 정보통신 서비스, 전기소방시설 시공, 전력설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망인 입사 당시에 ○○와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데이터센터 부대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소재한 ○○의 개인고객부문 강북 ○○○센터에 파견되어 부대설비 유지보수 책임자로서 소장의 직책으로 부대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외에도 ○○의 다른 수도권 ○○○센터[원효, 충정로, 분당(구 강남)]에 주 2회 가량 출장을 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시 망인이 관리하는 ○○○센터에 긴급출동하여 응급보수조치를 실시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다) 망인이 수행하였던 유지보수업무는 망인이 ○○에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대부분 유사하였고, 순회점검업무는 평소 주 2회 가량 실시하고 1회당 2~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가 각 부대시설별로 유지보수관리업체들과 유지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관리업체들이 별도로 월 2회 가량 순회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들이 순회점검을 할 때는 이를 감독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한편 긴급출동업무는 야간이나 휴일에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망인이 센터에 현장출동하여 응급보수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망인이 응급보수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관리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이 응급보수조치를 취하게 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 감독관이나 소외 회사의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한다.라) 소외 회사는 강북 ○○○센터에 망인 외에도 2명의 직원(소외2, 소외3)을 함께 파견하여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은 소장으로서 주간근무 (09:00~18:00, 주 5일)만을 수행하고 나머지 2명이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매달 맞교대하면서 근무하였다.2) 재해 발생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재해 발생 무렵 유지보수업무 등 기본업무 외에 2010. 3. 25.부터 2010. 6. 11.까지 강남 ○○○센터 시설을 분당 ○○○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당시 시설이전을 감독하는 보조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위 시설이전작업은 ○○가 별도의 시설이전업체를 선정하여 수행하게 한 작업이기 때문에 ○○에서 주로 감독하였고, 망인은 감독자 부재 시 보조감독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시설이전 이후에도 노량진에서 분당으로 수시로 출장을 가 분당 ○○○센터에 냉방기, 전력감시 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재해 발생 이전 약 3개월(2010. 5. 14.부터 2010. 8. 29.까지)간 망인이 관리하던 ○○○센터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내역 및 정기순회 점검내역을 기초로 작업시간 등을 추정하여 망인의 상사인 소외4이 망인의 야간 휴일 작업일지(갑 제11호증의1, 이하 '이 사건 연장근무 작업일지'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번작업일자요일작업시간현장명작업내용비고12010. 5. 14.금요일20:00~23:00강북, 강남서버렉(강북설치 침 강남철거)야간22010. 5. 15.토요일19:30~24:00강북STORAGE 모뎀 전화연결 작업휴무32010. 5. 19.수요일18:00~22:20분당분당구축작업야간42010. 5. 26.수요일14:05~23:57분당배전반 등 공사야간52010. 5. 27.목요일00:10~09:34분당RTC(환경감시) 공사야간62010. 5. 28.금요일21:30~24:00강북고압압력스위치리셋복구야간72010. 5. 31.월요일20:00~23:40강북서버렉 전원연결야간82010. 6. 9.수요일18:00~20:00수도권유지보수정기점검 입회 및 관리야간92010. 6. 12.토요일08:25~19:00분당분/배전반(상용) 전원작업휴무102010. 6. 13.일요일03:30~08:00분당UPS설치 및 입전작업휴/야112010. 6. 19.토요일18:30~22:00충정RTC불량 출동복구휴/야122010. 6. 20.일요일00:30~04:00분당UPS 장애조치휴/야132010. 6. 27.일요일11:30~15:30분당냉방기 드레인 통수 등휴무142010. 6. 28.월요일02:10~04:30강북RTC불량 출동복구야간152010. 7. 3.토요일10:20~14:30강북냉방기 수리 등휴무162010. 7. 5.월요일21:40~23:40강북항온항습기 수리 등야간172010. 7. 8.목요일18:00~20:00수도권유지보수정기점검 입회 및 관리야간182010. 7. 16.금요일18:00~22:30분당UPS 관련 작업야간192010. 7. 23.금요일18:00~20:00수도권유지보수정기점검 입회 및 관리야간202010 7. 31.토요일21:30~23:30충정누수부위 청소 등휴/야212010. 8. 2.월요일19:20~22:30충정리셋복구 등야간222010. 8. 5.목요일18:00~22:00수도권유지보수정기점검 입회 및 관리야간232010. 8. 14.토요일10:30~16:00강북UPS A-1 순간정전으로 복구휴무242010. 8. 16.월요일01:30~03:30분당UPS 장애조치야간252010. 8. 19.목요일18:00~22:00수도권유지보수정기점검 입회 및 관리야간262010 8. 29.일요일20:45~22:50강북UPS 실내 창문누수 조치휴무다) 그런데 망인이 사용했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이 강북 ○○○센터에서 퇴근 시에는 대중교통 승차시간이 18:10 전후로 확인되고, 분당 ○○○센터 출장 후 퇴근 시에는 대중교통 승차시간이 17:10부터 17:43까지로 확인된다. 또한 위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기초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연장근무 내역을 추정해 보면, 2010. 7. 22.(목요일) 3시간 30분 정도의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2010. 6. 19.(토요일) 1시간 정도, 2010. 6. 20.(일요일) 1시간 30분 정도, 2010. 7. 3.(토요일) 4시간 정도의 휴일근무를 수행한 것 외에는 달리 연장근무를 수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한 망인이 재해 발생 무렵 위와 같이 야간 또는 휴일에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여 응급보수조치를 취하다가 상황이 심각하여 유지보수관리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들이 응급보수조치를 취하거나 ○○ 감독관이나 소외 회사의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만 52세(1957. 12. 10.생)로 2009. 11. 7.자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 121/84mmHg로 확인되고, 2010. 7. 9.자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혈압 136/86mmHg'으로 확인된다.나) 또한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2005.부터 2007.사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3회에 걸쳐 약을 처방받고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및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다) 망인은 1달에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 고객센터 부대설비 유지보수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0. 8. 30.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업무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0. 3. 25.부터 2010. 6. 11.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던 고객센터 시설 이전의 책임자였고 근무시간이 과도하였으며 업무수행 중 발병되었고 기존 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역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통상 주 2회 이상 수도권[원효, 충정로, 분당(구 강남)] 고객센터의 시설에 대해 현장 출장하여 순회 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분당센터 이전으로 인한 출장이 망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은 2010. 7. 22.에 3시간의 야간근무와 2010. 6. 19.(토요일) 1시간, 2010. 6. 20.(일요일) 1시간 30분, 2010. 7. 3.(토요일) 4시간 정도의 휴일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연장근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부검소견상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허혈성 심장질환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된다. 이렇게 혈액을 펌프질해주는 심장 역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하는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coronary artery)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상동맥은 심장 자체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한다.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인데,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맥경화질환의 발생 빈도도 높아진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은 2008. 2.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약 2년 6개월 가량 ○○○센터 설비 유지보수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그 이전에도 ○○에서 무려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또한 망인은 위 유지보수업무 외에도 망인이 관리하던 3곳의 ○○○센터에 주 2회 가량 순회하여 설비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 발생 무렵에는 약 3개월 동안 강남 ○○○센터 시설을 분당 ○○○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의 보조 책임자로서의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근무하였던 강북○○○센터에는 망인의 부하직원 2명이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던 데다가, 순회점검업무는 대부분 정규근무시간 중에 실시되었으며 ○○와 계약을 맺은 유지보수관리업체들이 별도로 월 2회 가량 순회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순회점검을 할 때는 이를 감독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이전업무 역시 ○○에서 감독하고 감독자 부재 시에 보조감독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에 불과해서 망인의 위와 같은 부대업무들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망인은 시설이전업무로 인하여 분당 ○○○센터에 자주 출장을 갔는데, 망인이 사용했던 교통카드사용내역에 따르면 분당 ○○○센터 출장 후 퇴근 시의 대중교통 승차시간은 17:10 부터 17:43까지로 확인되었다).다) 다만, 망인은 평상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야간이나 휴일에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망인이 관리하던 ○○○센터에 긴급출동하여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상사였던 소외4이 재해 발생 이전 약 3개월간 망인의 연장근로내역을 추정하여 작성한 이 사건 연장근무 작업일지에 따르더라도 망인은 주 1~2회 가량 연장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매월 6~7회), 반면에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평상시 거의 정시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교통카드내역을 기초로 추정한 연장근로시간 역시 이 사건 연장근무 작업일지에 적힌 연장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망인이 긴급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와 계약을 맺은 유지보수관리업체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최종적으로 긴급보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비상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 감독관이나 소외 회사의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 무렵 망인이 관리하던 ○○○센터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보고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재해 발생 무렵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다른 ○○○센터의 소장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반면에 망인은 평소 건강상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력 및 고혈압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만 52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망인은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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