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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1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4.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1948. 11.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초소경비를 하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2000. 10. 26. '뇌실내출혈, 뇌동정맥기형'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2. 10. 2.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1차 재요양승인(2003. 11. 6. ~ 2004. 5. 25.) 및 2차 재요양승인(2006. 7. 23. ~ 2009. 4. 30.)을 받아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09. 3. 22. 뇌실내출혈 (이하 '이 사건 뇌출혈'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당일 ○○대병원에서 응급 뇌실배액술을 시술받았고, 2009. 3. 23. ○○대학교 oo병원으로 전원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증세호전 없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09. 10. 4. 23:3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발병한 이 사건 뇌출혈은 선천성 뇌동정맥 기형의 자연경과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2010. 4.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된 '뇌실내출혈, 뇌동정맥기형'과 동일한 병명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바 있고, 최초 요양승인받은 부위의 치료가 의학적인 한계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뇌출혈이 재발된 것으로서 최초 재해 후 2차에 걸친 재요양승인에서도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온 이상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 및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가 무관하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승인 경위(가) 망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0. 10. 26. 초소경비를 하다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뇌실내출혈, 뇌동정맥기형'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이후 요양치료를 받았고 2002.10. 2. 최초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인정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03. 11. 6. 수술적 가료에 한하여 1차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4. 5. 25.까지 치료를 받았고, 재차 뇌출혈이 재발하여 2006. 7. 23. 2차 재요양승인 (2009. 4. 30.까지 요양기간 인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한편, 2차 재요양기간 중 2008. 7. 22. 뇌수두증이, 2009. 3. 3. 적응장애증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었다.(다) 망인은 2차 재요양승인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9. 3. 22.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하여 ○○대병원에서 응급 뇌실배액술을 시술받았고, 2009. 3. 23.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수술을 받았다. 이 때 망인은 위 뇌실배액술을 시술받은 후 진료계획(입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2009. 7. 진료계획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망인이 이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0. 1. 15.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2)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병원)① 사망원인 : 망인이 4. 9. 입원 이후에도 수차례 폐렴이 반복되었으며, 2009. 9. 24. 산소 포화도 감소, 혈압감소 등 쇼크 상태로 시행한 x-ray 검사에서 양쪽 폐에 폐렴 소견 발견. 폐렴의 원인으로는 오랜 기간의 침상생활에 의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료되며, 항생제 수액치료, 산소공급을 지속하였으나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2009. 10. 4. 23:35 심폐정지 사망 산재 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의 인과관계 : 수년에 걸친 수차례 뇌출혈의 재발로 치료받았고, 혈관 내 시술과 방사선 치료 시행을 받았으나, 뇌출혈 재발로 인한 혼수상태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유지하였음. 오랜 기간 동안 침상생활과 병원생활을 유지할 경우에 병원 내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요로감염증과 폐렴에 의한 패혈증, 욕창, 폐색 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망자는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심폐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측 자문의사 소견① 자문의사1 : 이 사건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와 상관없이 선천적인 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적 파열로 인한 출혈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으며,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심폐정지로, 이 사건 뇌출혈 이전의 환자 상태는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정도의 중증 뇌병변 장해상태는 아니었던바, 위 뇌출혈 후 의식장애 등의 급격한 상태 악화로 인한 폐렴발생 및 심폐정지로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② 자문의사2 : 재해자의 선행사인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실내출혈이고, 뇌실내출혈의 원인인 뇌동정맥기형은 재해와 관계가 없는 지병이며, 뇌실내출혈은 지병의 악화임.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기간은 재요양기간이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과로의 근거가 없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출혈도 아님. 따라서 재해자의 사인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선천적 질환의 자연악화임(다) 피고측 자문의사회 소견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혈관기형으로 망인의 산재승인 상병명 "뇌출혈, 뇌동정맥기형"의 경우는 재해 당시 동정맥기형에 대한 출혈만 인정된 것으로 이 사건 뇌출혈은 선천성 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로 인한 출혈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와 무관함(라) 피고 본부 소속 자문의사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뇌출혈은 업무관련성 및 과거 승인재해의 요양과정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선천성 뇌혈관기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사망으로 판단함(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산업의학과(교수 소외1) : 망인은 고혈압 병력이 없어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감마나이프 치료부위에서 이전에 이미 출혈하였기에 약해진 혈관에서 재출혈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동정맥기형이 잔존하여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연경과로 인한 출혈의 경우에도 같은 부위에 재출혈이 있을 수 있어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음. 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자연경과로 인한 것인지는 연구 논문도 없고 관련 정보가 신경외과(교수 소외2 - 2012. 3. 8.자 및 6. 13.자) : 뇌동정맥기형 중 약 반수(50%)에서 뇌출혈이 초래되고 1차 파열 후 1년간은 재출혈 확률이 6%로 증가됨.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성 질환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정맥 발병과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혈압의 일시적 상승이 있는 경우 동정맥기형파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이 사건 뇌출혈은 최초 발병한 2000. 10. 26. 뇌출혈과 동일 지점이고, 뇌동정맥기형에서 반복하여 재출혈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산업의학과, 신경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참조). 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최초 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 뇌동정맥기형"은 망인의 선천적 질환인 뇌동정맥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뇌실질내출혈이라 할 것인데, 재해발생의 원인이 망인의 선천적 질환 때문이긴 하나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던 점, ②망인은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대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치료를 받고 ○○대학교 oo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는데, 동정맥기형 핵(nidus)이 모두 제거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재출혈이 발생해 온 점, ③ 뇌동정맥기형은 기형의 모양, 크기, 위치 등에 따라 완치가 어렵거나 지속적 치료가 요구되는데, 망인은 뇌동정맥기형을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뇌실질내출혈이 반복하여 발생해 온 점, ④ 망인은 최초로 이 사건 뇌출혈이 발생한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줄곧 요양을 받아왔고,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뇌실질내출혈이 재발했던 부위는 최초 상병부위와 동일한 부위인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뇌출혈 이전에는 망인에 대하여 반복하여 재요양승인을 하고 승인기한을 연장해왔고 그 사유도 최초 상병과 동일한 부위에서의 재출혈로 인한 증상의 심화에 관한 것일뿐만 아니라 2회 재요양기간 중인 2008. 7. 22.에는 뇌수두증을, 2009. 3. 3. 적응장애증을 망인의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까지 한 점, ⑥ 2회 재요양 기한인 2009. 4. 30.에 이르기 전에 망인에게 이 사건 뇌출혈이 재발하였고, 재발부위 또한 최초 상병과 동일한 부위로서 이전에 이미 약해진 혈관에서 재출혈이 일어난 점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뇌실질내출혈이 재발하고 나아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하게 된 이유는 망인의 선천적 질환인 뇌동정맥기형 때문이라고 할 것이나, 뇌동정맥기형이 업무와 관련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됨으로써 최초 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동일한 부위에 지속적으로 뇌출혈이 재발한 것인 이상 최초 상병과 이 사건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망인이 이 사건 뇌출혈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이상 최초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결국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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