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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3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524,2심-대법원,2014두2584,3심【주문】1. 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9. 3. 1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8. 10. 3.부터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7. 10. 15.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00. 9. 25. 응급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기흉이라는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었고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0. 5. 6.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패혈증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탄광부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2.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간암의 악화 및 폐 전이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진단일자판정일자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 등급1987. 10. 15.1988. 4. 29.3형F0(정상)없음11급1994. 8. 31.1994. 12. 13.3/2형F0(정상)없음11급1995. 11. 15.1996. 4. 10.3/2형F0(정상)없음11급1996. 6. 7.1997. 1 . 20.4형F0(정상)없음11급1997. 8. 26.1997. 12. 16.4형F0(정상)없음11급1998. 9. 4.1999. 2. 10.4형F0(정상)없음11급1999. 7. 21.2000. 3. 16.4형F0(정상)없음11급2000. 9. 25.2000. 11. 7.4형F0(정상)기흉요양대상(2) 망인의 진폐증 치료내역(가)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2000. 7. 26.부터 2000. 8. 2.까지 위궤양, 위염, 당뇨병, 진폐증으로 내과 치료를, 2000. 9. 25.부터 2000. 10. 12.까지 및 2002. 1. 2.부터 2003. 2. 18.까지 속발성 기흉, 당뇨병으로 흉부외과 치료를 각 받았다.(나) 망인은 2003. 2. 18.부터 사망 시까지 ○○산재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 폐기종,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4%로 나타났다.(3) 망인의 간암 치료내역(가) 망인은 2009. 11. 24. 간암의증 등으로 ○○산재병원의 의뢰에 의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소화기내과에서 실시한 MRI 검사 결과 간에서 2.7cm 및 4cm 크기의 암세포가 발견되었으며, 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진폐증으로 인해 수술이 위험하다는 호흡기내과의 의견에 따라 간동맥색전화학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나) 망인은 2009. 12. 18. ○○○○병원에서 간암에 대한 간동맥색전화학술을 시술 받았고, 2009. 12. 23.까지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다.(다) 망인은 2010. 1. 21. ○○○○병원에서 색전술 후 추적 CT 촬영을 하였는데, 색전술 부위 2곳 중 한 곳의 주변으로 종양의 확장이 발견되어 입원 후 2010. 2. 3. 간좌엽절제수술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0. 2. 10.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간암의 재발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2010. 3. 31. 같은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간 내에 다발성 재발이 발견되었고, 당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간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확진되지는 아니하였다.(마) 망인은 2010. 4. 10. 다발성 재발성 간암에 대한 적극적 항암요법이 어려운 상태여서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같은 병원 종양내과로 전과되었고, 2010. 4. 16.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원하여 ○○산재병원으로 전원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망인은 중증의 당뇨병 및 중등도의 진폐증 환자로 진폐증에 의한 폐렴, 호흡부전증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진폐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나)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다) ○○○○병원 주치의 소견마지막 진료일까지 간기능 부전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사망진단서를 보았을 때 사망원인은 간기능 부전 등 간암 재발보다는 기저 폐질환과 합병된 폐렴으로 생각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1망인은 간암이 진행되면서 폐로 전이된 환자로 진폐 및 그의 합병증보다는 간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2) 자문의2망인은 간암의 악화 및 폐 전이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3) 자문의3망인의 사인은 진행되고 재발한 간암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치료 및 경과에 진폐증이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진폐증이 폐렴 및 패혈증을 발생하게 하지는 않고,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악화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폐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래를 잘 뱉어야 하는데 진폐증으로 호흡이 가빠서 가래 배출을 잘 못하였기 때문이며, 그 기여도는 10% 정도로 생각되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5) 관련 의학지식(가)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고, 진폐증이 생기면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폐결핵,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나) 기흉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늑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게 되는 질환인데, 기흉이 생기면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고, 폐렴이 진행하면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라) 간동맥색전화학술(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TACE)이란 간종양의 치료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시술로, 간 조직에 연결되어 있는 두가지 혈관인 문맥과 간동맥 중 종양 조직에 주로 혈액을 공급하는 간동맥에 항암제를 투여한 다음 혈관을 막아 줌으로써 정상 간 조직은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2)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1996. 6. 7.부터 사망 시까지 가장 높은 병형인 제4형이었고, 망인의 심폐기능은 2000. 9. 25. 무렵까지는 FO(정상)이었으나 사망 무렵에는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4%로서 산재법시행령 별표 11의2 제1의 다에 의할 때 F3(고도 장해)에 해당하였으며,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흉과 폐기종이 발생한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1세로 매우 고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망인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간암이 폐렴을 유발하는지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피고는 망인의 간암이 폐로 전이되어 폐암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3. 31. ○○○○○○병원의 CT 촬영 결과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기는 했으나 간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확진되지는 아니한 점, ④ 망인의 ○○○○병원 주치의는 "사망원인은 간기능 부전 등 간암 재발보다는 기저 폐질환과 합병된 폐렴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급성 폐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병원 감정의는 "폐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래를 잘뱉어야 하는데 망인은 진폐증으로 호흡이 가빠서 가래 배출을 잘 못하였으므로 진폐증이 폐렴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⑥ 망인은 2010. 4. 10. 무렵 다발성 재발성 간암에 대한 적극적 항암요법이 어려운 상태였기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0. 5. 6. 있은 망인의 사망이 위 간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도 망인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함으로써, 폐렴의 치료가 지연되고 폐렴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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