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4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1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9. 15.부터 ○○○○에서 근무하다가 2009. 8. 28. 08:20경 공장 내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출동한 119 대원이 확인한 결과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2011. 5. 30.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는데, 장시간 근무, 과로, 중한 육체노동, 먼지·소음·더위가 심한 작업환경, 공장 폐쇄 및 실직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재해가 발생한 달 및 재해 발생일 전 날의 과로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6. 9. 15. ○○○○에 입사하여 편직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5.경부터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망인 혼자 기존 공장에서 편직기 4대를 가지고 근무하였다. 망인은 차량으로 배달되는 원사를 공장 내로 운반하고, 원사 120개를 기계에 꽂고 매듭을 지은 다음 기계를 가동시키고, 기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원단을 일정한 단위로 자르고 불량 유무를 확인하며, 완성된 원단을 차량에 싣는 일을 하였다.나) 망인은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별도의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9.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다) 망인은 사망 하루 전 날 오전에는 입고된 원사 100상자를 운반하였고, 오후에는 공장을 방문한 사업주와 낚시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술을 마시고, 오후 8시쯤 공장 내 숙소로 귀가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4. 2. 12.생으로 사망 당시 45세의 남자로서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사망 당시 특별한 질병을 앓지는 않았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 소견심장에서 심비대를 보고, 심관상동맥에서 기질화된 혈전을 동반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며, 원심실의 허혈성괴사 및 심근에서 비후와 섬유화 소견이 보이고,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등급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사인과 연관시킬만한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망인의 사망 전 작업량의 변화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을 관류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협착 내지 폐쇄로 심근이 괴사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은 주로 관상동맥내에 동맥경화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협착되고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발생한다. 관상동맥내에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흡연은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환자의 경우 2배,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6배 급사 위험성을 증가시킨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 2-1호증,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2-2, 3-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이 2008. 5.경 공장 이전 후부터 기존 공장에서 혼자 근무하였고, 재해일 하루 전 날에는 100상자의 원사를 운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근무한 공장의 원사입고량, 원단출고량, 원사재고량이 2009. 5.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였고, 전기사용량 역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망인은 작업환경이 바뀌어 혼자 근무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작업량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이전에도 하루에 80상자의 원사가 반입된 적도 있을 뿐 아니라 2009. 8. 초에는 4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재해일 하루 전 날 오후에는 낚시터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재해일 당시 망인이 ○○○○에 입사한 지는 3년 정도 경과하였으나, 망인은 편직업무를 20년 가량 해 온 경력이 있으므로 편직업무 자체에 적응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흡연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을 2배 내지 6배 증가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인자인데, 망인은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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