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1구합225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1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룰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8. 16.경부터 엔지니어링 설계 및 시공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3. 26.(토) 12:30경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장인 소외2와 함께 반주(소주 3잔)를 곁들인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뒤로 넘어졌고, 인근에 있는 '○○○○○내과'와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11. 4. 8. 04:55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주 ○○○발전소 컨베이어 및 회처리시스템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망하기 한 달 전인 2011. 2. 24.경부터 그 입찰마감일인 2011. 3. 23.경까지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쉬지 못한 채 입찰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 상태에서 사망 당일 사장인 소외2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소외2의 출장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를 받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10. 8. 16.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술이사로 입사하여 ○○○발전소와 관련한 업무 수주 및 회사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월 1건 정도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사의 본사에는 총 15명(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일반이사 등 임원 6명, 차장과 부장 등 일반 직원 9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별도의 조직표나 업무분장표가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었고,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하였으며, 주 1회(일요일) 휴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는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이 사건 회사는 2011. 2. ○○○○○○ 주식회사가 발주한 원주 생략 ooo발전소 구매입찰에 하도급업체로서 참여하였고, 망인은 2011. 2. 24.경부터 소외4 이사와 함께 발주처가 공고한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후 입찰참가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제안내용, 도면, 견적작업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망인은 입찰안내서에 따른 Lag-Out(공장 및 기계 설비배치도)과 각 기계설비에 대한 세부구조, 성능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를 제안하고 견적작업을 수행하여 기술검토서와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4 이사는 망인의 제안 및 견적작업을 보조하고 현장시공 및 인건비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1. 3. 18.경 사장인 소외2로부터 컨베이어시스템의 후단설비로 회처리시스템(생략 System)에 대한 제안 및 견적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소외4 이사와 함께 추가 작업을 하여 2011. 3. 22.경 그 작업을 완료하였다.(다) 망인은 사장 당일 아침을 거른 채 12:30경 이 사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장인 소외2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다음 날로 예정된 소외2의 베트남 출장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위 점심 식사 도중 소주 3잔을 마신 후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쓰러져서 뒤로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 4. 8. 04:55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사장 당시 50세(1960. 12. 3.생)의 남자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생전에 기관지염, 치주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나)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병력지에 의하면, 망인은 주중에 매일 소주 약 1~2병을 주말에 소주 약 3~4병을 마셨고, 약 30년간 하루에 1.5갑 정도 흡연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병원에서의 2011. 3. 28.자 복부 단층(CT) 촬영결과 망인에게 다량의 복수가 있어 간 기능의 저하가 추정되었다.(4) 망인의 사망 원인(가)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뇌연수마비'로, 중간선행사인이 '중증 뇌부종'으로, 선행사인이 '뇌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뇌출혈은 뇌실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서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이 직접 손상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는 병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 마미로이드 혈관병, 뇌 혈관 자체의 기형이나 질병,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다.(나) 원처분기가 자문의 소견과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은 "망인에게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의 병력은 없으나 만성적인 음주상태에서 동맥경화 등 퇴행성 질환이 자연 악화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내지 10, 13호증(갑 4, 7 내지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11,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3. 22.경까지 약 한 달간 소외4 이사와 함께 부하 직원 없이 원주 ○○○발전소 컨베이어 및 회처리시스템의 입찰 준비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초과근로시간이나 업무량 및 업무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히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만성적인 음주상태에서 동맥경화 등 퇴행성 개인 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선행 사인인 뇌출혈은 스트레스나 과로보다는 고혈압이 큰 영향을 미치고 퇴행성 변화에 따른 동맥경화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다) 망인에게 혈압으로 인한 진료의 병력은 없었으나, 망인이 2011. 3. 26. 17:35경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측정한 혈압이 179/89mmHg이었다. (라) 또한, 고혈압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평소 음주와 흡연의 정도 및 빈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