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782,2심-대법원,2014두45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경부터 ○○산업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2. 2. 공장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후 두통,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다음 날 새벽 ○○○○병원을 거처 ○○○○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고, '지주막하 뇌출혈 및 스트레스성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치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조기 출근 및 연장근무가 찾았으며, 관리자로서의 책임감과 과다한 업무량, 사업주의 무지 등으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2008. 8. 9. ○○산업에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축사나 돼지분만용 틀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였고, 근무시간은 매일 8:00부터 18:00경까지(점심 식사는 12:00~13:00까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해진 휴식시간은 따로 없이 피곤하면 잠깐씩 쉬는 형태)였는데, 현장 출장업무가 많아 일주일에 평균 4일 가량은 조기 출근하였고, 20:00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일인 2010. 12. 2.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다.2) 원고의 평소 생활습관가) 흡연 : 원고는 20여 년 동안 매일 담배를 1갑씩 피웠다.나) 음주 : 원고는 20여 년 동안 소주를 2.5병씩 월 6~7회 정도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1. 3. 2.)- 병명 : 지주막하출혈, 스트레스성 심부전-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타원에서 안정 가료 하다가 본원 내원하여 입원 가료 중인 환자로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나) 피고 자문의-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의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원고의 2010. 12. 3. 촬영한 두부-뇌 CT 소견에서는 두개강 내 저부에 경도의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견이 인지됨. 동일 촬영한 두개강 내 뇌혈관 촬영의 소견에서는 뇌혈관의 전교통동맥에 뇌동맥류의 소견이 인지되며 이에 대한 뇌혈관의 색전술에 의한 뇌동맥류의 코일링(coiⅱng)을 시행했다고 함.-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동맥류 자제는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한 선천성 뇌혈관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뇌지주막하 출혈 또한 원고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희박한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됨.다) oo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2010. 12. 3. 촬영한 뇌단층촬영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관찰되나, 작업력상 발병 전 특별한 돌발상황,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 정신적 업무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대학교병원(2012. 2. 17. 필름 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 뇌동맥류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밝혀진 인자는 없고, 몇몇 결체조직 질환(유전병), 고혈압, 마약류 사용, 가족력 및 흡연력 등이 미약하게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원고에게 있어 일부 보고된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를 들자면, 뇌동맥류의 발생 위치가 전교통동맥류로 파열률이 높은 점, 연령이 43세로 호발 연령인 점, 그 외 흡연력 등을 들 수 있음.- 대부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흡연은 뇌동맥류의 형성, 성장, 파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나이는 뇌동맥류 파열이 호발하는 연령층임.-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 중 파열률이 높은 뇌동맥류의 발생 위치가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생각됨.마) ○○○○대학교병원(2012. 6. 8., 2012. 12. 31. 사실조회 회신)- 원고에게 발생한 뇌동맥류는 후천성 요인(뇌동맥의 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실내외 기온 격차가 있는 작업장에서 실내외를 자주 드나들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 높은 곳에서 몸을 숙인 상태에서 무거운 철근 등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근무 중 과로, 스트레스, 순간적인 혈압상승 등은 뇌동맥류의 발생과는 무관하나 뇌동맥류 파열과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와 위치, 다발성, 나이, 증후성 동맥류, 고혈압, 흡연, 음주, 성별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특별한 인자 없이 파열되는 환자도 많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주간근무자로서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전형적인 일을 하여 왔고, 조기 출근이나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늦은 밤 시간까지 일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에도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늦어도 18:00 이전에 퇴근하여 집에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나) 뇌동맥류의 파열에는 나이, 흡연력, 순간적인 혈압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이 호발하는 연령층인 40대 중반으로 20여 년간 꾸준히 흡연을 해왔고, 업무 중간에도 쉬는 시간마다 흡연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12. 3. 새벽 1:30경 순간적인 혈압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와의 말다툼을 하고 나서 두통, 현기증, 구토 증상을 보인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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