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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6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1941. 11. 21.생, 사망 당시 6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1. 1.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약 2년 8개월 가량 석탄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1. 20.경 대퇴부에 3도 화상을 입고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2. 28. 23:2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폐렴'으로, 선행 사인이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2010. 5. 12.경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에서 파생된 질환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0. 8. 4.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은 진폐증보다는 뇌경색에 의한 반신마비와 심한 정신쇠약, 3도 화상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8.경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0.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기왕증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들은 다시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11. 4. 1.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1. 6. 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0 내지 1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은 업무상 질환인 진폐증과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 및 전신쇠약 등으로 방어기전이 상실된 상태에서 화상을 입고서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병력 등㈎ 망인은 1983. 1. 1.부터 1985. 8. 1.까지 2년 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1985. 9. 14.부터 1985. 10. 24.까지 1개월여 동안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이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진폐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단순형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정밀검사 구분진폐병형심폐기능판정결과장애등급2001년 정밀진단1/0형F0(정상)1형 무장해2004년 정밀진단1/0형F1(경도장해)장해 7급2005년 정밀진단1/0형F0(정상)장해 13급2009년 정밀진단1/0형F1/2(경미장해)장해 11급㈏ 한편, 망인은 1985년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 및 좌측 눈 실명의 후유증상을 안게 되었고, 그 이후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9. 11. 20.경 자택에서 연탄불을 갈던 중 옷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로 대퇴부 3도 화상을 입고서 2009. 11. 24.부터 2009. 12. 5.까지 ○○○○병원에서, 같은 날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망인의 주치의(○○○○병원) 소견·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본원에서 따로 처방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외견상 특별한 장해도 보이지 않는다.· 화상은 대퇴부 9% 정도에 불과하고 치료과정에서 호전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그 무렵의 전신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나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렴이 동반되었다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의 피고측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대퇴부 3도 화상이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될 수는 없으나 망인의 건강 상태 및 면역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상부위로부터의 감염은 기존의 진폐증에 대한 염증성 변화 및 객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자문의2 : 망인에게 진폐증 11급의 장해가 있었으나 지병인 뇌경색증, 3도 화상, 좌심실 구축률 31%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은 진폐증보다는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을 그 원인으로 한다고 보인다.· 자문의3 : 망인에게 진폐증 11급의 장해가 있었으나 장기간 그 증상의 악화가 나타나지는 않은 반면, 망인에게는 뇌경색의 후유증상인 반신 마비와 심한 정도의 면역기능 저하, 전신쇠약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3도 화상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 등이 이들 증상과 결합하여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 망인에 대하여는 경미한 정도의 진폐증 소견이 있었을 뿐이고 망인이 종래 뇌경색에 의한 반신 마비, 화상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심사결정 단계에서의 피고측 자문의 소견· 자문의1 :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사진, 혈액검사 결과, 진료기록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은 화상 후 수액 공급, 급성신부전 및 심부전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의 직접 관련성은 없다고 보인다.· 자문의2 : 망인에게는 경미한 진폐증이 있었을 뿐으로 그에 따른 기능장에도 미미하였던 점, 화상 이후에 망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패혈증에 기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자문의3 :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폐렴 등 폐질환의 악화는 나타나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한 동맥혈 가스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 화상 등으로 인한 패혈증, 혈소판 감소증, 심장기능의 이상 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화상과 뇌경색으로 인한 경련현상 및 연하운동 장애, 그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치료 등이 있었다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흡인성 폐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진폐증이 있는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정상인보다 많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호흡곤란보다는 중등도의 흉통을 주로 호소하였고, 2009. 12.경 입원을 한 후에는 호흡불편을 호소하였다.· 망인에게 발생했던 뇌경색 및 화상은 폐렴과의 관련성이 희박하나, 망인의 대동맥판막 협착증(심구축률 32%)은 폐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이고 심폐기능은 'Fl/2(경미장해)'로서 이는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 무렵 그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았다.·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받은 주된 치료내역은 아래와 같다.일자증상치료내역2009. 12. 5.화상상처 소독, 항생제 투여2009. 12. 9.폐렴항생제·항바이러스제·심기능 촉진제·항진균제 투여, 기도 삽관2009. 12. 9.폐쇄성 기도질환기관지 확장제 투여2010. 1. 12.감염성 심내막염항생제 투여2010. 2. 4.패혈증항생제 변경 및 추가2010. 2. 22.혈소판 저하증 2010. 2. 24.폐렴항생제 추가· 장기간의 입원과 환자의 연령(70세 이상)은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망인에 대하여 2010. 2. 4.경 실시된 혈액배양 검사결과 포도상구균이 검출된점,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열이 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이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화상, 감염성 심내막염, 다양한 도관 등에 의하여 유발된 패혈증(균이 핏속에 있는 상태)을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도 있고, 망인의 폐렴을 장기간 입원생활 및 뇌경색 등에 따른 흡인성 폐렴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폐렴의 위험인자로 볼 수 없는 진폐병형이 '1/0형'인 진폐증을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의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3) 관련 의학지식㈎ 진폐증·진폐증은 무기물인 분진의 흡입으로 분진이 폐에 침착됨으로써 폐조직에 섬유증 심폐기능이 저하되는 직업성 폐질환을 의미하는데, 진폐증의 초기에 전신쇠약감, 피로감, 원인 불명의 체중감소, 식욕부진, 권태, 미열 등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과 복잡형 진폐증으로 대별되는데,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기능장애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잡형 진폐증만을 사망의 원인으로 고려하고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한 폐렴에 진폐증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진폐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폐렴을 악화시킬 뿐이고 폐렴이 진폐증에 의하여 급격히 악화되지도 않는다)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성 또는 발병가능성을 높인다는 학술적인 근거도 없다.· 진폐병형이 단기간 내에 나빠지는 경우로는 갑자기 많은 양의 실리카에 노출되는 때에 발생하는 급성 진폐증을 들 수 있겠으나, 수년간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던 경우에 별다른 원인 없이 진폐병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는 의학적인 보고는 없다.㈏ 폐렴· 폐렴은 일반적으로 인후두에서 집단을 이룬 원인균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고,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거나, 전신 쇠약, 심한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당뇨병, 알콜중독, 고령인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다. 특히 면역부전 환자에서는 폐렴의 발생위험이 높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40~50%에 이른다.㈐ 뇌경색과 폐렴의 상관관계· 뇌경색은 진폐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2차 감염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인정된다. 특히 폐렴은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약 1/3 이상에서 발생하는 뇌졸중의 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졸중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9, 1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은 2001년경 처음 단순형(1/0형)으로 진단된 이래 사망 무렵까지 그 진폐병형이 달라지지 않았을뿐더러 그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망인의 단순형 진폐증과 망인의 직접 사인인 폐렴 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기왕증인 뇌경색의 후유증상 및 화상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치료 등을 폐렴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망인은 1941. 11. 21.생으로 사망 당시 68세 남짓의 고령이고, 뇌경색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것에 더해 화상에 의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망인의 체력과 면역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면역기능의 악화는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더욱이나 망인이 화상을 입게 된 것도 뇌경색의 후유증상인 반신마비로 인하여 자유로운 거동을 할 수 없었던 데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화상과 진폐증 간의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일부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기존 질환인 폐렴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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