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4926,2심【주문】1. 피고가 2011. 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5. 10. 1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5. 25. 18:0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0. 1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3.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은 2011. 3. 10.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소회 회사 운영현황 및 망인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월 근무일수를 21일로 정하되,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원할 때 7~10일 전에 휴무계를 제출하여 사용하여 왔다. 통상 운전기사들은 7~10일 정도 연속 근무하고 4~5일 정도 휴무하는데, 일부 운전기사들은 15~16일 연속 근무하고 한꺼번에 휴무하기도 한다.(나) 망인은 2005. 10. 11. 소외 회사의 예비기사로 고용되어 2009. 6.까지 지정 차량 없이 지정 노선 차량을 운행하다가, 2009. 7.부터 생략 차량을 지정받아 아래 노선현황표와 같이 8개 노선을 1일 1개 노선씩 번갈아 운행하였다.순번운행노선(출발시간)1회2회3회4회1전주(05:40)→남서울남서울(10:30)→익산상례(14:30)→익산→남서울남서울(19:10)→전주2전주(08:20)~삼례→익산→남서울남서울(13:10)→군산군산(18:00)→남서울3남서울(06:50)→익산삼례(11:40)→익산→남서울남서울(16:00)→군산4대야(08:30)→군산→남서울남서울(13:50)→익산삼례 (17:30)→익산→남서울5남서울(07:10)→군산대야(11:30)→군산→남서울남서울(16:30)→익산→전주6전주(07:00)→익산→남서울남서울(12:10)→익산삼례(16:00)→익산→남서울남서울(20:30)→전주7전주(08:50)→익산→남서울남서울(15:10)→익산상례 (19:10)→익산→남서울8남서울(08:50)→익산삼례(13:20)→익산→남서남서울(18:00)→익산→전주(주1) 1회당 운행시간은 2시간 20분에서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 1회 운행 후 다음 운행 시까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주2) 최종도착지 중 익산을 제외한 남서울, 전주, 군산에는 별도의 기사숙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망인은 남서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으로 귀가한다.(다) 망인은 위 노선을 운행할 당시 06:00경에 출근하여 23:00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의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2010. 3.(총 20일 근무)일자1~2일(2일)3~6일(4일)7~9일(3일)10~14(5일)15~18일(4일)19~26일(8일)27~28일(2일)29~31일(3일)근무여부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② 2010. 4.(총 21일 근무)일자1~3일(3일)4~7일(4일)8~24일(17일)25~29일(5일)30일(1일)근무여부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③ 2010. 5.(재해 발생일 포함 총 17일 근무)일자1~5일(5일)6~12일(7일)13~15일(3일)16~25일(10일)26일~근무여부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예정(나) 망인은 2010. 5. 휴무일이었던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감기몸살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재해 발생 전날인 2010. 5. 24. 4번 노선 운행 후 ○○○○터미널 2층에 있는 ○○○ 기사숙소에서 숙박하였다. 망인은 다음 날 5번 노선 중 2회차 최종 목적지인 ○○○터미널까지 운행하고 운전기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6:00경 3회차 운행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러나 망인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 운행시각을 17:10경으로 미루고 ○내과의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쓰려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00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사망 무렵 지인들에게 "익산는↔서울 노선이 힘들어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조만간 다른 노선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여 믿고 기다리며 운행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감기 증세도 심해져 회사에 쉬고 싶다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기사가 없어 며칠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연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구분신장, 체중혈압(mmHg)식전 혈당(mg/dL)총콜레스트를(mg/dL)판정결과2006년166cm, 76kg120/80114281정상B+질환2007년1670m, 78kg125/80120212정상B+질환2008년167m, 77kg136/86101203정상B+질환2009년167m, 77kg130/94124256정상하 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 간기능관리-금주, 충분한 휴식과 영양, 콜레스테롤관리, 저지방식이(나) 망인은 술은 거의 마시지 않고, 20년 이상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견감정서심외막 및 폐늑막에서 일혈점을 보고, 심혈이 암적색을 띠면서 유동성이며, 각 내부실질장기의 울혈 소견을 보이는 등 급성사때 보는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되는점, 심비대 소견과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및 경화반 내 출혈 소견이 보이는 등 급성 심근경색에 합당한 소견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특기할 손상이나 질병 또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업무내용, 근무이력, 수진내역 등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 증가도 없었으며, 부검결과에 의하면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음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윈회 심사결과망인은 전주, 익산, 군산에서 남서을 간 노선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평균 근로시간이 9시간 30분 정도 긴 편에 해당하므로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망인이 평소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을 볼 때 운전기사들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2009년도 건강검진 결과상 콜레스트를, 비만, 혈압,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며, 부검결과상으로도 고도의 관상동맥경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감정의 소견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이 있었고, 망인의 근무내용을 볼 때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촉발요인으로 볼 수 있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다른 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바) 급성 심근경색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 등으로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에 혈전적 폐색이 생겨 관상동맥의 혈류가 좁아들어 심근조직이 괴사하는 심장질환이다.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인은 복합적이고 임상적인 기준으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들을 통칭하는데, 음주, 흡연, 운동부족, 건강하지 못한 식이습관, 과로나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를, 비만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위험요인들을 복수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도 증가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의 업무강도: 운전업무는 상당한 주의력이 요구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할 뿐 아니라, 장시간의 운전은 오랫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신체나 혈액순환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점, 망인은 1회 2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전주/삼례/익산/군산~남서을간 고속버스를 1일 3~4회 왕복 운행하면서 휴무일을 제외하고 06:00경에 출근하여 23:00경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하였고, 실제 운행시간만을 산정하더라도 매일 적게는 7시간 30분(=2시간 30분Ⅹ3회), 많게는 10시간(=2시간 30분〉〈4회)에 달하였던 점, 최종목적지가 ○○○인 경우(8일 중 3일) 기사숙소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근무형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고 판단되는 점, ②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강도: 사망 직전 무려 10일 연속 위와 같은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직전 휴무일 3일 동안 감기몸살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였으며, 지인들에게 "운행노선이 힘들고, 몸도 좋지 않아 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무렵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상태에서 휴식 없이 이전과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기존질환과의 연관성: 망인은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등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흡연력을 제외하고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부검결과 망인에게 허혈성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위와 같은 요인들로 허혈성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전주/삼례/익산/군산↔남서울간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2009년경 건강이 악화되었고,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를 휴식 없이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에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음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주된 악화 요인으로 추단되는 점, ④ 의학적 소견: 이 사건 감정의도 다른 요인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반면에 피고측 자문의들은 운전업무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기존질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망인이 수행한 운전업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운전업무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허혈성심장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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