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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26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698,2심【주문】1.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알루미늄바를 절단·가공하고, 운반·적재하는 작업을 해왔다.나. 원고는 근무 중 2010. 1. 10. 알루미늄바 묶음을 적재장소에 세우기 위하여 밀어올리던 중 알루미늄바 묶음이 우측 어깨 부위로 떨어지면서 양측 무릎이 밖으로 벌어진 상태로 접질려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견갑하건 파열, 우견관절상순전후방불안정, 우견봉하충돌증후군, 우슬부내측활막측벽증후군, 우슬개지내추벽증후군, 좌슬부내측활막증후군, 좌전방십자인대약화, 좌슬개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면서, 2010. 7. 1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무릎 및 어깨에 미치는 부담정도가 낮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 26.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0. 그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8년 동안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알루미늄바 절단·가공·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알루미늄바 묶음이 오른쪽 어깨부위로 떨어져 어깨와 무릎에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원고는 2002. 5.경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라는 상호의 업체에 고용되었다(위 ○○○○○는 2006. 4. 25. 유한회사인 이 사건 회사로 변경·설립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이래 알루미늄바 묶음을 운반·적재하고 절단·가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로 운반시에는 알루미늄바 묶음을 어깨에 메는 동작으로, 적재장소에 세워 둘 때에는 알루미늄바 묶음의 한쪽 끝을 지면에 붙인 후 반대 쪽을 양팔을 이용하여 밀어올리는 동작으로, 절단은 왼손으로 알루미늄바를 붙잡고 오른손을 80도 정도 들어서 전기톱으로 자르는 동작으로 각 작업하였다.보통 알루미늄바는 길이가 6.5m 정도이고, 알루미늄바 묶음(알루미늄바 4개)의 무게는 1묶음에 25~30kg 가량이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9:00경 내지 20:30경 사이에 종료되었다(점심시간은 12:00경부터 13:00경까지이다).2) 이 사건 사고의 발생가) 원고는 2010. 1. 10. 16:00경 알루미늄바 묶음을 적재장소에 세우기 위하여 밀어올리던 중 알루미늄바 묶음이 오른쪽 어깨 부위로 떨어졌고, 무릎이 밖으로 벌어진 상태로 접질려 주저앉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10. 1. 1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10. 2. 22.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수술을 받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소견서원고의 주치의는 "내원 시 우견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한 환자로 관절경적 검사 및 수술소견으로 진단하였고, 사고에 의한 파열로 원고의 업무내용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피고 소속 자문의는 "원고의 작업환경·업무내용과 작업자세 등을 참조할 때 어깨 부위 부담은 1/2 정도 인정되나, 무릎 부위의 부담은 없는 경우이고, 원고가 요양신청한 상병은 급성적인 소견으로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도 불분명하며 나머지 무릎 관련 상병도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거나 "CT영상에서는 견갑하건의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수술기록지에도 분명한 기술이 없고, 견봉하충돌증후군, 우견관절상순전후방불안정 소견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이전 치료기록을 참조했을 때 재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한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였다.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최초 감정결과'라 한다)이 법원이 ○○○○협회장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알루미늄바 절단 작업 시 이때를 약 90도로 들어올려서 일을 한다면 어깨 관절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90도 미만의 작업에서 지속적 작업이 아닌 수분간씩 반복되는 간헐적인 작업형태로 보아 작업이 어깨 관절에 미친 영향의 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2)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알루미늄바가 어깨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어깨 부위에 좌상이나 찰과상, 쇄골의 골절이나 견봉의 손상 등이 가능하겠고, 수상기전 및 검사결과로 보아 무릎에는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가 가능할 것임. 원고에게서는 위와 같은 병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음.(3)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이나 진료기록부상으로 2007. 6. 24.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08. 2. 9., 같은 해 7. 31., 같은 해 9. 5., 같은 해 9. 15., 2010. 1. 2. 등 수차례에 걸쳐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 원고가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4) 이 사건 상병 중 기존 질환으로 추정되는 상병은 우슬부내측활막측벽증후군, 우슬개지내추벽증후군, 좌슬부내측활막증후군 등이고, 급성으로 또는 만성적인 과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은 우견갑하건파열, 우견관절상순전후방불안정, 우견봉하충돌증후군 등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의 외상 기전이나 작업 형태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나 반복 동작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기존 병변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라)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재감정결과'라 한다)이 법원이 ○○대학교 oo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중량물의 상하차 작업으로는 어깨, 팔꿈치, 손목 등의 상지와 무릎, 발목 등의 하지, 그리고 상하차 시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경추 및 요추부에 무리가 가해질 수 있음.(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병원 제출의 외래차트 및 처방지를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견갑골 등을 포함한 양 어깨와 무릎 부위에 무리가 가해졌던 것으로 확인됨.(3)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 및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존질환이나 신체적인 선천적 이상 또는 발육부전 및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4) 일반적으로 원고가 요양신청한 이 사건 상병들은 만성질환으로 발병할 수 있음. 그러나 전방십자인대파열은 흔히 사고성으로 발병되며, 2010. 1. 26.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견갑하건파열도 급성 파열로 판단됨.(5)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어깨 위로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어깨에 만성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작업과정'은 무릎에 만성적인 부담을 충분히 줄 수 있음. 특히, 원고가 2010. 1. 10. 당한 사고는 슬개골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급성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만성적인 병증의 악화를 가속화시켰을 수도 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 및 원고의 업무가 신체에 미치는 부담정도 등에 관하여 상반된 각 법원감정결과가 있으므로, 어느 것을 채택할지를 살핀다.가)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중 하나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원 최초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이나 진료기록부상으로 2007. 6. 24.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008. 2. 9., 같은 해 7. 31., 같은 해 9. 5., 같은 해 9. 15., 2010. 1. 2. 등 수차례에 걸쳐 '어깨의 충돌증후군'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됨을 근거로 원고가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원고가 입사한 시점은 2002. 5.경이므로 원고 입사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법원 재감정결과는 원고의 업무내용 및 과정에 따라 중량물 이동, 절단 작업, 적재 작업으로 구분한 후 원고의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 및 그 정도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만성적인 측면과 급성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 따라서, 법원 최초감정결과보다 법원 재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만한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원은 법원 재감정결과를 따르기로 한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약 8년 동안 알루미늄바를 어깨에 실은 채 운반하고 어깨 위로 밀어올려 적재하며 이를 절단한 후 상하차시키는 일을 반복해 왔는바, 원고의 업무내용은 주로 어깨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을 들거나 미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기왕력이 없는 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정도, 자세, 원고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깨 또는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고 만성적으로 진행해 왔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③ 이 법원이 채택한 법원 재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 내용 및 정도, 원고의 업무내용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와 무릎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을 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슬개골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급성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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