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228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3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생략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2009. 5. 11.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전파열, 우 견관절 회전근개 염좌, 우 흉곽부 좌상 및 염좌, 흉부 요추부 염좌, 불안증을 동반한 적응장에, 외상성 동결견 견관절 우측'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1. 1. 2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22. 위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총 255도로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고 다발성 외상 후 우울증 등으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상위 장해등급인 제12급 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에 관하여, ○○재활의학과는 총 210도로(oo광역시 o구청장도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지체장애 6급 판정을 하였다), ○○대학교병원은 총 225도로, ○○정형외과의원은 총 215도로 각 진단하였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전파열 등으로 말미암아 2009. 9. 30. ○○대학교병원에서 관절경적 유착 박리수술 등을 받았고, 2010. 6. 11. ○○○○○○병원에서 이두박근 장근 고정수술을 받았다.2)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2011. 3. 21.)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 75도15도70도15도10도40도총225도나) ○○재활의학과(2011. 7. 25.,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임의로 진단 의뢰)굴곡신전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20도20도20도30도40도총 210도다) ○○한국병원(2011. 9. 1.,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임의로 진단 의뢰)굴곡신전외전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35도30도20도20도45도총 230도라) ○○정형외과의원(2011. 10. 19.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임의로 진단 의뢰)굴곡신전외전내전외회전내회전 80도10도20도30도40도35도총 215도마) 피고 ○○지사 자문의사(2011. 3. 23.)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25도70도20도30도45도총 270도바)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2011. 3. 31.)전상방거상후방거상측상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 80도40도50도20도30도35도총 255도사)피고 본부 자문의사(2011. 6. 15.)승인 상병인 우측 회전근 염좌 및 회전근 부전파열로 인하여 견관절 운동에 영구적으로 심한 제한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자문의 사회의의 관절운동 계측치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2. 2. 13.)누운 자세로 측정한 결과 전방거상 100도, 후방거상 20도, 외전 65도, 내전 20도, 외회전 65도, 내회전 60도로서 총 330도. 다만 외회전과 내회전은 원래 90도 외전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는데 외전이 안 되어 팔을 옆구리에 둔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므로, 측정치가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012. 1. 2. 앉은 자세로 측정한 결과 전방거상 80도, 후방거상 15도, 외전 60도, 내전 5도, 외회전 45도, 내회전 20도로서 총 225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따르면, 견관절(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도이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가목 5)호, 6)호에 따르면, 제10급 13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고 제12급 9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견관절의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등급 제10급 1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인 500도를 기준으로 하여 1/2(250도)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임의로 진단을 의뢰한 의사들의 위 각 견해는 피고 측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 등의 위 각 견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 측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 등의 위 각 견해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330도로서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될 뿐이다[외회전(65도)과 내회전(60도)은 과대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외회전 및 내회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교병원의 원고 주치의의 견해(외회전 40도, 내회전 10도)를 따르더라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55도로서 여전히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편 앉은 자세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총 225도이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1장법에 따르면, 견관절의 운동각도는 모두 검사대 위에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앉은 자세로 측정한 위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3) 결국,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영역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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