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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8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06,2심-대법원,2012두19625,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1. 21. 19:30경 택시영업을 종료한 후 소외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소외2과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30경 동료 택시기사인 소외3이 운행하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3:50경 숨을 쉬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oooooo연구원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다.나.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16. '망인이 사망 전날 택시영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노조위원장과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하였다가 사망하였으며 그 사망원인 또한 과도한 음주로 말미암은 급성 알코올중독(혈중 알코올 농도 0.404%)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노조위원장과 만나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한 회사와의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신 후 소외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소외3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총 114명인데 그 중 택시기사가 101명이고 1일 2교대 방식(1조는 04:00경부터 16:00경까지, 2조는 16:00경부터 익일 04:00경까지)으로 근무하고 있다.(2) 소외 회사의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은 대의원인 망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이고 노조위원장은 소외2이며 망인의 사망 당시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별다른 분쟁사항 없이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3) 망인은 2011. 1. 21. 15:59경 출근하여 2조로 근무하던 중 소외2으로부터 '술을 살테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9:30경 운행하던 택시를 소외 회사에 입고시킨 후 소외2과 함께 소외 회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인천 oo역 ○○보건소 부근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 당시 위 모임에 조합원이 아닌 여자 2명이 동석하였다.(4) 소외2은 2011. 1. 21. 21:20경 망인이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자 동료 택시기사인 소외3에게 전화하여 망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부탁하였고 10분 뒤에 도착한 소외3이 그 운행의 택시 뒷좌석에 망인을 눕한 다음 소외 회사 앞에 택시를 정차한 후 망인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5) 소외3은 2011. 1. 22. 03:50경 망인을 깨우던 중 망인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굳어있는 것을 발견한 다음 119 신고를 하였다.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사체검안서상 사망장소가 '차 안에서 발견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연구원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혈중 알코올 농도 0.404%)이다.(6) 한편 망인과 소외2은 친분이 돈독한 사이로서 한 달에 평균 7회 정도 함께 술을 마셨고, 소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단합대회 등이 있는 경우 그 회식 비용을 지원했는데 이 사건 모임 당시 발생한 술값은 소외2이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모임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도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므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킴으로써 택시영업을 종료한 후에야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점, ② 소외 회사의 근로자 총 114명 중 망인을 포함하여 단 7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인데다가 이 사건 모임에 소외2과 망인 외에 다른 조합원이 참석하지 않은 점, ③ 당시 소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별다른 분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여성까지 동석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모임의 주된 목적이 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한 회사와의 협상을 준비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평소 소외2과 친하게 지내면서 술을 자주 마셨고 이 사건 모임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지도 않은 점, ⑤ 망인이 과도한 음주로 말미암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04%인데 이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농도에 해당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소외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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