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2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041,2심-대법원,2013두2581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9.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4. 망인이 진폐와 관련이 없는 간암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4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판정된 후 입원요양을 하였는데,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약화 및 장기간의 약물복용이 간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망인이 최초 요양 당시에는 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질환이 없다가 요양 중 C형 간염에 간염되었는데, C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인자로서 이로 인하여 발병한 간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간암 판정 이전인 2007. 4.경 이미 호흡곤란 등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인 폐질3등급 판정을 받았던바, 간암 판정 후 항암치료를 할 수 없던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간암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망인의 진폐병력은 위 1.의 가.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진폐병형 1/0, 합병증 : 기흉)으로 판정받은 이래 진폐병형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2)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1) 2010. 5. 24.자 1차 소견○ 상병명 및 상병상태 : 진폐증, 폐렴, 간암, 당뇨로 치료함. 2009. 8. 간 기능 이상 소견으로 초음파 검사 결과 간암 의심되어 ○○○○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간암 진단. 사망 당시 간기능이 더 악화되었고 객담 및 혈액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투약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사망함. 간암이 발생하기 전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였고 전신상태도 좋지 않아 자주 폐렴이 재발하고 있던 중 간암발생으로 인해 전신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면역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사망시점이 보다 빨라진 것으로 사료됨.○ 치료기기간 : 2004. 10. 29. ~ 2010. 5. 13.○ 치료내용 : 호흡기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와 호흡기 감염에 의한 항생제 투약, 당뇨 치료를 위한 혈당 강하제 및 인슐린을 투약하였고, 간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 대신 통증 치료만 함.(2) 2010. 6. 16.자 2차 소견○ 간기능의 악화 정도 : 2010. 4. 2. 검사에서 GOT 222, GPT 54, LDH 1197, ALP 1872, r-GTP 2036, TB 3.6의 결과로 2009. 7.에 비해 점점 수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간손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알부민 수치 등이 정상범위인 것으로 보아 간기능 저하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간암에 대한 검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간암의 진행 정도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며, 복통의 악화, 식욕부진, 황달의 악화정도로 간암의 진행 사항을 파악함. 간암의 진행정도와 환자의 전신상태 등으로 보아 항암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간암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의무기록, 주치의 소견, x-ray 등을 검토한 결과 진폐증에 따른 폐의 변화는 다분히 인정되나, 복부 초음파 및 CT 스캔 소견을 참고하면 간암을 의심케 하며 이로 인한 간문맥 혈전을 시사하고 있어, 간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4. 병형 1/0, 기흉으로 요양판정 받은 환자이며 2009. 8. 간암 진단받았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 치료만을 하다가 사망한 환자이다.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검토해 보면 망인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으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당시인 2010. 4. 29. 마지막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으나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로 진폐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간기능 검사에서 황달이 심해지고 간염수치와 기타 간암의 악화시 증가하는 간기능 수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간호기록에도 심한 황달이 관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달은 간암의 말기에 관찰되며 망인의 경우 간암에 의한 간정맥 색전증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망인은 간암 말기에 있었으며 이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은 사망 전 호흡기 문제보다는 말기 간암이 주된 의학적 문제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주된 사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와는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2004. 10. 29.부터 2010. 5. 13.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최초로 치료받을 당시 B형 및 C형 간염의 항체 및 항원은 모두 음성이었고, 간기능도 정상범위었다. 망인의 진폐증은 최초 입원시 1형이었고, 사망당시에도 1형이었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시행한 2009. 8. 24. 혈액검사에서 간 세포함 관련 종양 표지자인 alpha-fetoprotein의 상승소견(48761 IU/㎖) 및 8. 28.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간문맥 혈전증)을 토대로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일반적인 간세포함의 진행 정도는 간대 종괴 크기 및 객수, 혈관 및 담관 침범 여부, 림프절을 포함한 타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나 망인의 경우 PET-CT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간세포암의 진행정도의 판단은 어려우나, 간문맥 혈전증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가 아닌 진행된 병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보행이나 호흡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간암의 진행 정도가 말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항암 치료 등은 환자의 전신 상태를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므로 망인이 그러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병원에서 2009. 8.경 C형 간염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없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전원당시 의사의 진료 의뢰서에 'C형 간염 보유자'라는 내용이 있었고,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9. 8. 14. 망인에게 C형 간염 확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소견을 보였고, 추가 정밀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만약 이전에 C형 간염을 앓은 것이 확실하다면, ○○○○병원 내원 당시 C형 간염 바이러스 간염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만성 C형 간염의 경우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으로 인해 이들 중 연간 1~3%의 환자들에게 간세포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간세포함의 주된 증상은 말기에 이르지 않는 이상 뚜렷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망인의 경우 간세포암 자체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 가능성은 없다.바) 이 병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전문의 소외3)○ 망인은 2009. 8. 11.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크기 4.2cm의 다발성 종괴가 있었으며, 2009. 8. 14.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문맥 전이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그 당시 망인은 이미 간암 4기의 병기였고, 그 후 간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할 때 사망 당시에는 간암이 더욱 진행하여 황달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 4. 2. 시행된 망인의 간기능검사 결과 황달과 간효소 수치들이 상승하고 있고, 간부전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증상에 대한 대증치료 등 일반적인 진폐 치료약물이 간암 발병 및 악화를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보고된 바 없다.○ 망인은 2003. 12. 18. HCV-Ab(제3세대법) 검사 결과 음성으로 보고되었고 그 이후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검사 시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C형 간염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2003. "alcoholic lactic acidosis"의 병력 등을 고려하면, 알콜성 간경변, 간암의 가능성이 있다.○ 간암 말기의 경우 거동이 어려워 거의 침대에 누워 생활하게 되며, 전신 기력 감퇴로 가래 배출능력이 떨어지고, 간성 혼수로 의식 저하가 동반되면 기도 흡인의 가능성이 높아져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9. 8. 간암 진단 당시 이미 간암 4기의 병기였으며 이후 간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할 때 사망 즈음에는 간암이 더욱 진행하여 황달을 초래하고 있었을 것이며, 간암 4기의 경우 치료하지 않았을 때 기대여명이 6~9개월 남짓임을 감안하면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은 간암에 의한 합병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간암진단 당시 실시한 2009. 8. 경 CT 등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크기 4.2cm의 다발성 종괴가 있었고, 간문맥 혈전증이 확인되는 등 간암 4기에 해당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기대 여명이 6~9개월 남짓인 점, ② 망인은 간암 판정을 받은 후 간암의 진행정도 및 전신상태 등으로 인하여 항암치료를 받기 어려워 검사나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 치료만을 받은 점, ③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최초 진폐판정을 받은 2004년 이래 진폐병형이 1/0형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당시인 2010. 4. 29. 실시된 동맥혈 가스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도 호흡부전을 일으킬 정도로 진폐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점, ④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간암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어렵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간암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밝혀진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호흡기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 등 일반적인 진폐 치료약물이 간암 발병 및 악화를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보고된바 없는 점, ⑤ 망인이 진폐 요양 중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고, 가사 요양 중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alcoholic lactic acidosis"의 병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C형 간염으로 인해 간암이 발병되었다기보다는 알콜로 인한 알콜성 간경변, 간암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간암 말기의 경우 거동이 어려워 거의 침대에 누워 생활하게 되고, 전신 기력 감퇴로 가래 배출능력이 떨어지며, 간성 혼수로 의식저하가 동반되면 기도 흡인의 가능성이 높아져 폐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한 간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