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합23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10. 4. ○○○○○(주)에 입사하여 2009. 12. 31.까지 근무하던 중 소음성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23.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이 우측 42dB, 좌측 30dB, 최고 어음명료도 우측 96%, 좌측 88%이어서 우측 귀에 난청이 있고, 좌측 귀에는 상시이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이명이 있고 그것이 타각적 검사에 따라 입증이 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난청을 동반하는 상시이명이 있지만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는 뚜렷한 상시이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학적 지식○ 타각적 이명은 관찰자에게도 들리는 것으로 귀 바깥쪽 주변을 돌고 있는 혈관의 이상 또는 이소골근이나 인두근의 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이관의 개방, 구개근육경력, 악관절질환 등이 원인이다.귀 근처 혈관의 혈류나 근육의 경련 또는 개방성 이관으로 인해 자신의 숨소리나 말소리가 울려 들리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때 검사자가 적절한 기구 혹은 검사법을 이용해 환자가 느끼는 이명을 직접 듣거나 관찰할 수 있다.○ 반면 자각적 이명은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본인만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소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타각적 이명보다 흔하며, 환자 자신만이 들을 수 있어 객관적인 방법으로 그 성상을 알기 어렵고 발생기전 또한 불분명하므로 치료방법도 아직 뚜렷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2)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갑 제1, 3호증)○ 상병명 : 소음성 난청(우측)○ 원고는 1982. 10. 4.부터 2009. 12. 31.까지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주변의 소음(선박건조 작업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17년간 소음에 대한 재검을 받았음.2010. 7. 20. 순음기준청력검사상 4,000Hz 우 70dB, 좌 70dB, 3분법 우 34dB, 좌 22dB, 6분법 우 42dB, 좌 30dB의 청력상태임. 이명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고막가동성검사상 우/좌 모두 Atype,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 80%, 좌 84%이며, 이명이 있음.○ 청력손실치 우측골도우측기도좌측골도좌측기도1회454536372회464633353회41423130뇌간유발반응검사7070○ 자기청력계기검사결과Hz5001,0002,0004,000평균(6분법)6,000우측(dB)425658885990↓좌측(dB)221832783378○ 난청을 동반한 뚜렷한 상시이명이 있는지 여부 및 있을 경우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는지 여부 : 우측 4,000Hz 55dB, 좌측 4,000Hz 70dB나) ○○대학교 ○○병원(갑 제8호증)○ 청력검사결과 우측기도치 53dB, 51dB, 56dB○ 뇌간유발반응검사 : 양측 60dB○ 최고 어음명료도 : 우 52dB, 좌 54dB○ 양측 귀 모두 난청, 이명이 있음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을 제4호증의 1)○ 소음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2dB, 좌측 30dB의 청력역치를 보이며, 어음명료도는 우측 80%, 좌측 84%임.○ 이명은 타각적 검사로 입증되지는 않으며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됨.라) 피고 본부 자문의(을 제4호증의 2)○ 원고의 청력은 우측 42dB, 좌측 30dB의 소견을 보였으며, 이명도 검사에서 우측 4,000Hz에서 55dB, 좌측 4,000Hz에서 7dB의 이명을 보인다 함.○ 그러나 이명은 주관적 증상일 뿐이고 타각적 검사에서 확인된 이명만을 인정함. 따라서 원고의 이명에 대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2. 귀의 장해' 항목 중 '가. 청력의 장해' 항목에서 청력의 측정방법 및 그에 따른 평균 청력손실치를 기준으로 최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난청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면서,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서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 준용등급으로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청력기능장애 상태가 난청(우측 귀)을 동반하는 상시 이명(좌측 귀)이 있는 경우이어서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이보다 더 중한 난청(우측 귀)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이명(좌측 귀)이 있고 그것이 타각적 검사에 따라 입증 가능한 경우이어서 제1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3)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우측 귀 42dB, 좌측 귀 30dB로서 우측 귀는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최소 청력손실치인 40dB을 초과하고(70dB 미만) 좌측 귀는 이에 미달하므로 우측 귀에 난청이 있는 한편 좌측 귀에는 상시이명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기능장에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는 해당한다.4)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서 원고의 청력기능장애가 난청(우측 귀)을 동반하는 뚜렷한 상시이명(좌측 귀)이 있고 그것이 타각적 검사에 따라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일부 인정사실이나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5)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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