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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1193,2심-대법원,2013두183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7. 19.부터 2010. 12. 31.까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배전과를 거쳐 전기통신(전화)수리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면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장해급여 지급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6. 2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공장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31년 동안 근무하면서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소외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는 청력검사도 우측 75dB, 좌측 71dB로 청력이 많이 안 좋으며 이전의 검사와 비교해봐도 만성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청신경 손상으로 생긴 돌발성 난청의 증세를 보이는 사실, 이 사건 공장 중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시멘트 분쇄기와 원료밀의 주변 4곳에서 위와 같은 기계들이 가동 중인 경우 측정된 소음이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82-84dB(A)이고, 최고소음도 기준으로는 8596dB(A)인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3, 4, 6 내지 10호증,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79. 7. 19.부터 약 4 내지 5년 정도를 이 사건 공장 내 배전과에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 운영보수, 모터수리, 현장점검, 전기설비 등 제반업무에 관한 수습을 마치고, 모터수리반에서 근무하였는데, 주로 별다른 소음이 없는 모터수리실에서 회전자에 동선을 감는 작업 등 모터수리 업무를 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1980년대 중반경부터 전기팀 통신과로 보직을 옮겨서 이 사건 공장 내의 각 부서 및 현장 조정실에 설치된 간이식 교환기 10여 대와 연락용 앰프, 이 사건 공장 곳곳에 있는 다수의 현장 전화기 및 확성기 등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주로 기술훈련동 지하에 별다른 소음이 없는 통신반 수리실에서 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수리하거나 대기하였고, 일부 현장에 나가서 수리하기도 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거나 별다른 소음이 없는 현장 조종실에서 작업한 사실, ③ 원고가 담당하던 통신 교환대는 1997년 자동화 설비로 교체되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현장 통신시설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개인 무전기를 주로 사용하게 되어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든 사실, ④ 이 사건 공장의 입구 근처에는 사무실, 교육실, 교환실, 통신실 등이 있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별다른 소음이 없고, 위 사무실 건물에서 차량으로 약 3 내지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다수의 공장 건물이 있는데, 이곳에는 강한 소음을 일으키는 크래셔, 조쇄기, 원료밀 등의 대형기계류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공장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근무자들에게 귀마개 등 소음에 대한 보호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출입할 것을 경고하는 경고문을 부착하였으며, 보호구 미착용자에게 벌칙이나 징계를 가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해 온 사실, ⑥ 원고는 이미 1997년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도 청력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였는데, 현재 이 사건 공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중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 이 사건 공장에서 전기팀(배전과, 통신과 등 포함)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보청기를 착용한 것은 원고가 유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할 당시 간혹 고소음 지역에서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은 별다른 소음이 없는 지역에서 근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각 호, 제3항 및 [별표 3] 제5항 소정의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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