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2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198,2심【주문】1.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12. 2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1996. 10. 21. '이황화탄소의 독작용'의 상병을 진단받아 이후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1. 2. 10.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의식불명 상태로 ○○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2. 15. 01:10경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다발성 뇌경색증, 미세혈관류,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등으로 진단된 이후 요양하다가 사망하였는바,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합병증 이외에 직접사인인 심부전증이나 중간선행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가) 망인은 1996. 10. 21. '이황화탄소의 독작용'의 상병으로 요양결정이 승인되었는데, 세부 상병명은 이황화탄소중독(다발성 뇌경색증, 미세혈관류,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이었다.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선행사인은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고혈압이다.다) 망인의 연도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비만도(BMI) kg/m'심전도검사소견문진내역음주흡연2001년비만 1단계 282003년비만 1단계 27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질환 의심주 1~2회 소주 반병1일 반 갑2005년비만 1단계 27주 1~2회 소주 반병1일 반 갑2007년비만 1단계 26부정맥(맥의 난조)금주금연2009년비만 1단계 25.86 허리둘레 89m금주총 20년 일10개비 금연2)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 소견(1) ○○○○병원 소견서-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다발성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로 2011. 2. 10.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 후 치료를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이고 심장관상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원인인데, 이황화탄소중독증의 기본 생리적 변화는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이고 이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원인과 유사한 병리적 변화이다.-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 당시 고혈압과 다발성 뇌경색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는 이미 그 당시부터 망인에게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망인에게서 다른 위험인자인 흡연, 당뇨, 비만 등을 관찰할 수 없어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의 고혈압 및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은 망인이 가진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성립한다.(2) ○○대 ○○병원 소견서- 병명 : 급성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당뇨병, 심인성 쇼크- 소견 : 망인은 좌전하행지의 폐쇄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2011. 2. 10. 심혈관 중재술을 시행하였으나 5일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함나) ○○대 ○○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 정보조사지- 주증상 : D.O.A(Dead on arrival) mental change- 내원경위 : 2일 전부터 chest pain 있었다고 하고, 금일 ○○○○병원에서 영양제 맞던 도중 N/C(no change)로 ER(Emergency Room)- 질환력 : 고혈압다) ○○○의대 가정의학교실 주임교수 소견서 :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판정 당시 고혈압과 다발성 뇌경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망인에게 그 당시부터 동맥경화성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부전의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의 고혈압 및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라) 피고 자문의 소견서 :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하신 분으로 이황화탄소중독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 노령 등은 모두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 무엇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는 과학적으로 위험 정도를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받았다는 기록이 없지만(만약 그랬다면 그리고 그 상병이 산재요양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급성 심근경색을 유력한 인과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마)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황화탄소중독은 신경 독성 외에도 광범위한 혈관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의 2차적인 결과로 심장, 눈, 신장 및 신경을 침범하여 죽상 동맥경화증,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신장 질환, 신경증상 등을 일으킨다.- 고혈압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되지 않아 보존적 치료만 할 수 있고, 고혈압 환자는 심장질환, 뇌경색 등의 심혈관계 계통의 질병 발생률이 정상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심한 고혈압에 의한 후부하의 증가는 좌심비대, 심근허열 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부정맥을 증가시킬 수 있어 돌연사 또는 내인성 급사의 유발요소로 작용한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병을 통틀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한다.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심근이 괴사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 하며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진 경우이다. 부정맥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은 2006. 5.경 숨이 찬 정도의 심전도 변화가 관찰되어 약물 투여로 개선되었고, 그 이후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09. 1.경 당뇨 진단 후 투약을 시작하였는데 혈당 조절은 잘 되었다.- 일반적인 동맥경화 및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고혈압이다.-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은 이황화탄소중독 및 그 속발증인 고혈압에 의한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외 위험요인과 공동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바)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망인의 급사의 종류는 심인성 급사이고, 발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보호자에 의하면 망인은 10년 전부터 규칙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반 파열에 의한 혈전 형성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추가 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속발증의 영향 아래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망인은 ○○○○○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1996. 10. 21.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고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요양치료를 받아 왔다.○ 망인의 기존 요양상병의 대상은 이황화탄소중독 외에 그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증, 미세혈관류, 고혈압, 다발성 말초신경병변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다.○ 이황화탄소중독증의 기본적인 생리적 변화는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로서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원인과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 고혈압 및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존 상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은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그 속발증인 고혈압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이황화탄소(CS2)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과 관련하여 '2년 이상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①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이거나, 위의 증상 또는 소견 중 어느 하나가 있고, 신장 장해, 간장 장해, 조혈기계 장해, 생식기계 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서 약 30년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망인의 경우 위 질병 중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말초신경병변과 고혈압의 소견으로 요양치료를 받아오던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는바, 급성 심근경색 또한 위 ①항에 열거된 관상동백성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황화탄소중독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망인이 당초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을 요양상병으로 인정받은 바 없더라도 이는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망인은 사망 당시 72세의 고령이고, 2005년까지 음주와 흡연력이 발견되며, 당뇨병과 고혈압이 선행사인으로 인정되나,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고혈압은 오히려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속발증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경우 망인의 개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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