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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3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409,2심【주문】1.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2005. 8. 16. ○○○○에 입사하여 2011. 4. 25.까지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머리를 받치는 부분) 재봉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1. 4. 21. 피고에게, 재봉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봉재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퇴행성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에게, CT 및 MRI에서 퇴행성병변으로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작업력이 길지 아니하여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봉재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근무기간 : 2005. 8. 16.부터 2011. 4. 25.까지 5년 8개월, 그 이전 ○○이라는 업체에서 1년 2개월간 같은 작업을 수행함.?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8:50 ~ 17:30, 토요일에 특근을 자주 함.? 연장근무: 17:40 ~ 19:30 또는 21:30, 2009년의 경우 주당 4 내지 6일 하였음.? 휴게시간: 오전 및 오후 각 10분, 점심시간 12:30 ~ 13:10? 업무내용 및 자세: 자동차 시트의 머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 천, 가죽, 인조가죽 등의 재단된 재료를 가지고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고 양손으로 재료를 잡거나 접거나 밀고 당기면서 재봉 작업을 한다. 1개당 1 내지 2분 소요되며, 작업시간 내에는 계속하여 반복 작업을 한다.2) 수진 내역? 2002. 6.부터 2009. 8. 5. 이전까지 경추 부위 수진 내역 없고, 2004. 7. 31. 및 2004. 8. 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 받은 전력 있음.? 2009. 8. 5. ○정형외과의원에서 목 통증으로 X-ray 검사 후 물리치료? 2009. 8. 18.부터 2009. 8. 29.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척수병증으로 12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 2010. 1. 9.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경추통 및 어깨 통증 등으로 28회 치료2010. 12. 2.부터 2010. 12. 13.까지 사이에 ○○의료재단 oo병원에서 제5-6, 6-7번 경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입원 치료? 2010. 12. 14.부터 2011. 1. 3.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경추 제4-5, 5-6, 6-7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추간판 퇴행성 병변으로 입원 치료? 2011. 1.부터 2011. 7.까지 사이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통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MRI상 경추부 제4-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퇴행성 병변 소견 관찰. 업무경력으로 보아 인과관계 상당함.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MRI 등 진료기록상 경추간판탈출증(4-5-6-7번간) 및 요추간판 병변(4-5번간) 퇴행성 변화가 인지됨.- 생물학적 나이에 비한 디스크 퇴행의 정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나 퇴행성 변화가 다소 심해 보임.- 경추부는 원고의 작업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경추 및 요추간판병변 모두 퇴행성 변화에 작업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을 배제할 수 없음.-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는 척추 질환의 경우에도 작업력에 의한 반복되는 미세외상에 의하여 기저 질환 악화를 충분히 유발할 수 있음.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경추 제4-5번간- 2009. 8. 18. ○○○○병원 경추 MRI상 중심부로 경도의 추간판 팽윤과 골극 형성이 있음. 척수 및 신경근의 압박 소견을 보이지 않음.- 2010. 12. 2.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 사진에서 중심부 팽윤의 소견임.? 경추 제5-6번간- 2009. 8. 18. ○○○○병원 경추 MRI상 퇴행성 변화가 중간 정도로 진행된 상태임.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골극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있음. 골극 형성에 의한 양측 추간공 협착도 있음. 이로 인하여 중심부로 압박 소견 및 양측 추간공 안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도 보임.- 2010. 12. 2.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사진에서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골극에 의한 탈출증의 소견이 있음. 양측 추간공으로도 골극에 의한 협착 소견이 있음. 이로 인하여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척수 압박이 있으며 양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보임.- 2010. 12. 2.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단순사진에서 제5-6 경추간은 중간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 추체 전후방으로 골극 형성이 있음.- 2010. 12. 15. ○○○병원에서 찍은 경추 단순 사진상 제5-6경추간은 중간 정도 퇴행성 변화가 있음.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 추체 전후방으로 골극 형성이 있음.? 경추 제6-7번간- 2009. 8. 18. ○○○○병원 경추 MRI상 제일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있음.중심부로 골극형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척수 압박소견이 있음. 우측으로 추간공 안으로 골극에 의하여 신경근 압박 소견도 있음.- 2010. 12. 2. ○○○○병원에서 촬영한 경추 MRI 사진에서 중심부로 골극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있고 이로 인하여 중심부 척수 및 우측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임.- 2010. 12. 2. ○○○○병원에서 찍은 경추 단순 사진상 제6-7 경추간은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소견이 있음.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제5-6 경추간보다도 더 좁아진 상태) 또한 골극 형성도 있음.- 2010. 12. 15. ○○○병원에서 찍은 경추 단순 사진상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소견이 있음. 제6-7 경추간은 추간판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있고(제5-6 경추간보다도 더 좁아진 상태) 또한 골극 형성도 있음.? 2009. 8. MRI 사진과 2010. 12. MRI 사진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따라서 제4-5 경추간의 상병명은 추간판 팽윤, 제5-6 경추간은 퇴행성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6-7 경추간은 퇴행성 경성 추간판탈출증이라 할 수 있음.? 경추부 제5-6번간, 6-7번간은 일반인에 비해 자연 경과적 변화의 범위보다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9. 8. 18. 촬영된 MRI 및 2010. 12. MRI 사진 및 단순 사진에서 제5-6 및 6-7 경추간 퇴행성 변화 및 골극에 의한 경성 추간판탈출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임. 처음 촬영 시점과 두 번째 촬영 시점 사이 1년 4개월간에 진행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런 소견은 감정인의 임상경험 및 의학지식에 의하면 상당기간 이전(5년 이상)부터 발생하여 서서히 진행된 상태라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원고의 5년 2개월간의 업무 작업이 현 상병인 제5-6-7 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2010. 12. 15. ○○○병원에서 찍은 경추 사진상에서 보이는 안면부에서 16 내지 18개의 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를 한 흔적이 보임. 따라서 44세 연령에서 이렇게 많은 치아에 대한 보철 치료 흔적은 개인 특성상 치아와 골격이 약한 체형이 아닐까 의심됨.? 반복되는 미세외상이나 기계적 부하가 정상적인 척추에도 영향을 미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도 있으나, 반복되는 미세외상이나 기계적 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일상생활 동작에서 인간이 직립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임. 그러므로 직립하여 생활하는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특정할 만한 이유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상 생활동작에서 발생되는 장기간 누적된 기계적 부하로 인하여 요추, 경추는 물론 무릎관절 등의 퇴행성 병변이 나타나는 것임.? 본건에서 환자의 작업력에 의해 반복되는 미세외상이나 기계적 부하에 의하여 기저 질환의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단 근거는 환자의 작업행태가 '목을 움직이기 힘든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는' 등 일반인의 생활동작과는 다른 경추부의 지속적인 과격한 부하를 주는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렵고, 사진상 골극 형성 등이 나타나 있어 이러한 소견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일반적인 퇴행성변화를 그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추부 제4-5번간- 2010. 12. 15. ○○○병원에서 촬영된 요추 MRI상 전체적으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특히 제4-5 요추간은 정상 소견임(즉, 팽윤이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므로 요추는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상병이 없다는 견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4-5, 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가) 원고의 업무는 재봉틀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양손으로 가죽 등 재료를 잡고 힘을 주어 재료를 접거나 밀고 당기면서 재봉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나) 원고는 2005. 8. 16. ○○○○에 입사하기 전에도 1년 2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한 적이 있어 2009. 8. 5. 처음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에 5년 2개월간 이러한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9. 8. 5. 이전에는 경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바, 원고에게 기존에 퇴행성의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피고 자문의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마)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인 퇴행성변화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위 소견의 근거는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이 경성이고, 이는 인간의 직립 자체에 위 상병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 있으며, 원고의 작업형태가 '목을 움직이기 힘든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일하는' 등 일반인의 생활동작과는 다른 경추부의 지속적인 과격한 부하를 주는 작업환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고, 2009. 8. 5. 처음 경추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기 전에 5년 2개월간 이러한 업무를 한 점에 비추어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그 소견 중 원고의 경추부 제5-6번간, 6-7번간은 일반인에 비해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보다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 개인의 신체 특성상 골격이 약하다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 부분은, 원고 개인에게 신체 특성상 골격이 약하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나은 소견으로 보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업무 내용과 자세가 통상의 직업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요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제4-5 요추간은 MRI상 정상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경추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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