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006,2심-대법원,2012두17353,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2. 25. 12: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창고에서 마트로 나가는 제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가다가 승강기 문에 목이 끼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1. 5. 1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법정대리인1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법정대리인1와 동업관계에 있을 뿐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인 법정대리인1의 지휘감독하에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사무직 경리업무, 물건 입출고 체크 및 재고파악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5조 제2호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와 근로복지공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갑 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법정대리인1와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주로 보일 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으며, 망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거나 국민연금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나 망인이 위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사건 회사는 제조회사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마트 등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 법정대리인1와 망인, 그리고 배달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과 운전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유통회사이다. 망인은 위 대표이사 법정대리인1의 처로서 법정대리인1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에 있었다.(2) 법정대리인1는 망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다른 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08. 6.경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7호증 연봉근로계약서는 망인의 사망 후에 법정대리인1가 작성한 것이다).(3) 법정대리인1는 망인과 사이에 월 급여 1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의 은행거래내역(갑 5호증)을 살펴보면 법정대리인1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내역이 발견되기는 하나, 2008. 3.부터 2010. 1.까지 23개월동안 망인이 위 회사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은 것은 2008. 10. 23. 50만 원, 2009. 8. 31. 100만 원, 2009. 12. 7. 90만 원 등 세 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망인이 모두 법정대리인1로부터 휴대폰 계좌이체를 통하여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그 지급일이나 월별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반면 다른 근로자인 증인 소외2는 이 법원에서 매월 8일경 월급을 받았고 임금이 체불된 적이 2회 정도 있는데 미수령액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2010년 1월분 급여대장(갑 4호증)에는 망인에게 1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망인의 은행거래내역에는 법정대리인1 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급여대장의 기재를 그대로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정기적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신한카드 결제대금 또는 급식비, 정수기관리비 등 생활비가 필요한 때에 법정대리인1로부터, '폰뱅킹'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4) 법정대리인1는 피고의 문답 당시 망인의 업무가 사무직 경리업무, 물건 입출고 체크 및 재고파악 업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망인의 업무를 위와 같이 밝히면서 망인을 경리직원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반하여, 망인과 11년 넘게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 소외2는 이 법원에서 돈 관리는 법정대리인1가 하였고 망인은 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보면 망인의 담당업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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