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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034,2심-대법원,2013두122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지위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소외1의 배우자이다.나. 소외1의 사망 경위(1) 소외1은 2010. 11. 18. 에어콘설치 전문업체인 ○○○○○○○에 입사하였다.(2) 소외1은 2010. 11. 18. 성남시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에어콘 배관 철거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추락하여 좌측 상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상해 사고'라 한다), 2010. 1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1. 1. 21.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11. 1. 21.부터 2011. 5. 23.까지로 하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3) 소외1은 2011. 3. 5. 00:14경 대전 중구 문화동 이하생략 본인 자택의 작은 방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다. 유족급여 등의 지급 청구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9. 이 사건 사망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요양 중에 기존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악화, 요양 후 회복가능성의 희박, 재요양승인의 불투명, 가장으로서의 책임 등 정신적 부담으로 자살을 하게 된 것인 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이 사건 상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성 기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건강상태㈎ 소외1은 2010. 1.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 소외1은 2010. 3. 1.부터 자살하기 전날까지 수차례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① 소외1은 2011. 1. 11.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3. 좌측 상완골 골절(빈정위) 및 어깨 아급성 불안정으로 진단되어 관절경적 방카라트 봉합술을 받고, 같은 달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 소외1은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이기는 하나, 왼쪽 어깨 부위에 급성 통증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③ 소외1은 입원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5분에서 20분 정도 지속되는 통증을 앓아 왔고, 그 통증 강도는 1에서 3사이를 유지하였다 (10이 가장 높은 수치임).㈑ ① 소외1은 ○○○○병원에서 2011. 1. 21.부터 2011. 2. 25.까지는 입원치료를, 2011. 2. 26.부터 2011. 3. 5.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 소외1은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출을 하여 술을 마시고 들어온 적도 있고, 다량의 수면제를 한 번에 먹은 적도 있다.㈒ 소외1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1. 2. 25.에는 통증의 강도가 5로, 같은 달 28.에는 7을 기록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후 통증으로 인하여 잠을 청하는 것이 곤란한 적도 있었다.(2) 경제상태 등㈎ 소외1은 2005년경부터 에어콘 납품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2,55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사업을 그만두고, 2010. 11. 18. 에어콘설치 전문업체인 ○○○○○○○에 입사하게 되었다.㈏ 소외1은 사망 당시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월차임 69,000원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소외1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치의에게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주치의로부터 '치료경과를 보고 난 후에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3) 이 사건 사망사고 당일의 행적 소외1은 2011. 3. 4. 11:00경 집을 나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5:00경 돌아왔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소속 자문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즉, "자살하기 이전에 우울감 및 충동성이 있어 왔던 것으로 판단되며, 부도로 인한 경제적 압박 등의 스트레스가 있어 왔으며, 평소에도 죽고 싶다는 자살사고가 일정 정도 있었던 것으로 제출된 자료상 추정됨. 승인된 상병상의 재해 및 이로 인한 요양과정으로 인한 적응상의 어려움만으로 자살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병원의 기록만으로는 망인(소외1)의 우울증 유무, 정도 등을 평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망인은 2010년 사고 전 공황장애로 치료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임.", "망인의 과거 병력인 공황장애와 사업부도라는 스트레스가 추락으로 인한 재해에 좀 더 취약한 상태로 되는 데에는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좀 더 직집적인 원인은 재해로 인한 통증과 그 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또한 산재 관련하여 치료과정상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10,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던 중 자살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해 업무상 재해가 근로자를 정신이상 상태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음이 인정된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위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은 ○○○○○○○에 입사하기 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는데, 소외1이 이와 같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않게 된 원인은 사업실패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에서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소외1이 이 사건 상해사고를 당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해사고를 전·후하여 약물투여량의 변화 등을 찾아 볼 수 없어 기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이 수술 후 잠에 들기 힘들 정도의 통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정신 이상 상태를 초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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