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1. 8.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3. 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5.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및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화물 선적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0. 5. 4. 21:35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개인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인 ○○○○로 복귀하던 중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 앞 지하차도에서 생략 방면에서 ○○○○ 정문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지하차도 난간을 들이박고, 약 4.5m 아래로 추락하면서 다시 지하차도를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21:40경 두개골절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oooooo연구소의 감정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4.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동이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오로지 스스로의 판단착오와 과실로 교통사고사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 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5,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선적 중인 선박의 화물적재 방법 변경 요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급히 사업장에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당시 사업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가 운전이 필요하였던 점,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바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지는 않는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사실의 인정(1) 망인은 선적지 및 양하지의 작업순서를 감안하여 적하도(Stowage Plan)를 작성 화물선의 선적 위치를 선정하고, 화물선적과 관련한 협력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화물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당진에 2명의 화물감독을 파견하였으나, 다른 화물감독은 2010. 3. 27.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었다.(2) 사망 사고일인 2010. 5. 4.에는 06:50경 생략호가, 12:35경 생략호가 각 철재화물 선적을 마치고 출항하였고, 13:00경 선적 대기중이던 생략호가 ○○○○ oo부두에 접안하여 선작작업이 개시되었다.(3) 망인은 화주, 선주사, 협력업체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생략호의 적하계획을 확정하였으나, 밤새 진행될 선적작업 중 계획의 변경,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근하지 않기로 하고 18:00경 ○○○○ 정문 옆에 소재한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셨는데, 21:17경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생략호 선장이 선박의 안정성 문제로 적재방법의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듣자,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부두로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4) 한편, oo항의 ○○○○ oo부두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과 oo지방 해양수산청에서 발급받은 출입증이 있어야 하고, 검색대에서 oo부두까지의 거리는 약 Ikm 정도 된다. 또한 ○○○○ oo부두와 ○○○○ oo부두의 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데, 위 두 항구에 동시에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감독인 망인은 계속하여 이동하며 감독하여야 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 9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음주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재해가 유발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재해는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일반적 위험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적하계획의 변경, 비상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퇴근하지 않고 회사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하여 사망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112%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해당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 등의 다른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점, ③ 술에 취한 망인으로서는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고 택시 등을 이용하여 검색대까지 이동하여 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여 도저히 도보로 이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위 부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이나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부탁하여 데리러 올 것을 부탁할 수도 있었던 점, ④ 사업장에의 출입과 이동을 위하여 자가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업무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과다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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