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9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76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11.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6. 17.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한식당 부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0. 6. 19.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6. 원고에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4년 무렵 행사 연회를 주관하는 '○○○○○○'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인 지배인 소외2로부터 심한 질책과 모멸을 받아 2004. 11.경부터 ○○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09년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였으나, 2010. 3.경 한식당으로 부임한 신임 지배인 소외3로부터 폭언을 듣고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받아 우울증이 재발한 결과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0. 1. 1.부터 2004. 11. 30.까지 행사 연회를 주관하는 '○○○○○○'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4. 12. 1. 본관의 일식당 '○○'의 부지배인(대리)으로 전보된 다음, 2008. 1. 23.부터 한식당 '○○'의 부지배인(대리)으로, 2008. 4. 1.부터 숯불갈비전문점 '○○○'의 부지배인(대리)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의 인원은 지배인(과장) 1명, 부지배인(대리) 3명, 캡틴 10명, 사원 22명으로 각 구성되어 있는데, 망인은 부지배인으로 직원들의 근태관리, 고객관리,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일요일, 월요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12:00부터 22:00까지인데, 15:00부터 17:00까지는 근무시간에는 포함되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이른바 '클로스 타임제도'로 운영되고 있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2010. 6. 19. 09:45경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나은 망인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생략 지점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사인란에는 '미상(익사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이런 글을 쓰자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앞이 캄캄하구나. 회사에서 서 있기도 숨쉬기도 힘들구나. 1시간이 하루같고 하루가 한달, 아니 1년 같구나.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말 미치겠다. 몇 년 전에 ○○○에 근무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병이 재발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 동안은 잘 버텼는데 이번에는 너무 힘들구나. 내가 할 일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로고, 식은땀이 계속 나고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자존심 상하구나. 휴, 이제 이 지긋한 게임을 끝내고 싶다. 그냥 푹 자고 싶다. 오랫동안 다닌 회사인데 이렇게 이별하려니 아쉬운 마음도 들고 허탈한 마음도 들지만, 이제 이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배려해 준 소외4 지배인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청춘을 ○○○에서 보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드네요. 그냥 푹 쉬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우울증 치료내역가) 망인은 '○○○○○○'에서 부지배인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4. 11. 22.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처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4년 4회(11. 22” 12. 6., 12. 13” 12. 20.), 2005년 11회(1. 3., 1. 10., 1. 17., 1. 31., 2. 21., 9. 22., 10. 6., 10. 20., 11. 3., 11. 24., 12. 19.), 2006년 6회(2. 6., 3. 20., 5. 8., 6. 26., 8. 7., 9. 14.), 2007년 7회(3. 26., 3. 29., 4. 5.,, 4. 12., 4. 16., 12. 6., 12. 20.), 2008년 9회(1. 3., 1. 17., 2. 11., 2. 18., 3. 10., 4. 21., 8. 4., 9. 22., 11. 24.), 2009년 2회(2. 이, 4. 20.) 각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이후 약 1년간 치료를 중단한 후, 2010. 4. 29. 정신과 치료를 받고, 사망 약 열흘 전인 2010. 6. 8. 마지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1) 내원 초부터 회사 스트레스, 동료들, 업무, 집안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면,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보였고, 주로 신체적 증상(불안, 불면) 등의 내용을 상담하였다.(2) 2010. 4. 29. 내원 당시 불면 증상을 토로하였고, 여러 가지 일로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2010. 6. 8.에는 식은땀이 나고, 생각이 안 나며, 정신이 맑지 않다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였다. 상담은 신체 증상에 대한 걱정이 주된 것이었다.(3)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2010. 6. 18. 자살을 할 때까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다른 방면의 것도 알아보아야 한다. 2004년부터 망인의 고민거리는 회사 스트레스와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1자료 검토상 처음 우울증 시작부터 직장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자살은 본인의 성격적 부분 및 약물의 불규칙 복용이 관여하였으나, 우울증 재발에 직장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사2자료 검토상 망인의 자살 당시 상태는 우울증 상태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번 우울증이 업무상의 과로나 통상적인 스트레스 이상의 상태로 볼 수 없고, 과거 우울증을 치료한 과정에서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우울증이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있어 자살 당시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5(1) 2004. 11. 22. 진료기록에 의하면 불안, 긴장, 우울, 분노, 식욕저하가 망인의 주증상으로 나타났고, 2010. 6. 8. 진료기록에는 불안 증상으로 식은땀이 나고 생각이 안나며, 정신이 맑지 못한 증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 2004. 11.경 발병한 정신과 증상들은 호전되었고, 망인이 2010. 4. 29. 약 1년 만에 신경정신과에 재방문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 3.경 및 2010. 4.경 증상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유추된다.(3) 진료기록상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외래 통원치료 횟수도 줄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2009년경 망인의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매우 호전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4) 다른 생활 사건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망인에게는 새로운 지배인과의 갈등이 자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되어 증상이 다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5) 신임 지배인이 모든 업무를 본인이 직접 챙기는 이유가 망인의 우울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결과로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즉, 원인일 경우는 망인에게 소외감, 굴욕감, 자책감 등을 줄 수 있는 경우이고, 결과로 작용하는 경우는 망인이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으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 부득이하게 챙겨야만 할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나 망인의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6) 변경된 업무환경과 바뀐 상사에게서 망인은 자각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같은 질병의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본다.(7) 모멸감,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재발에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 유서의 주된 내용이 주로 회사에 대한 것인 점을 볼 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망인이 자각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9) 우울증 재발에 직장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고, 자살행위는 우울증 환자의 행위 결과라고 생각되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성격 부분에서 다소 집착하는 강박적이고 완벽적인 성격이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4년에도 신임 상사와의 갈등이 우울증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2010년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신임 상사와 갈등이 우울증 재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볼 때 망인의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나 자존심의 손상 등 성격적인 취약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타고난 생물학적 체질의 원인도 고려해 볼 점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의학에서 언급하는 생물학적-사회환경적-개인내적(성격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울증이 발병되었다고 생각한다.(10) 망인에 대한 2004년 초기 진단이 적응장애이었던 것으로 기술되었다. 적응장애란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서 심각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장애를 뜻한다. 즉, 비교적 건강한 인격구조란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생물학적 요인이나 인격적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이 발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정의의 소견으로는 발병요인 중 적어도 50% 이상은 환경적 요인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제13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 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가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직장동료(○○○ 부지배인)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동요를 받을 만한 사건은 없었고, 망인과 신임 지배인 소외3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관계로 소외3가 망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망신을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우울증에 빠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망인의 업무를 줄여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나) 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마지막까지 잘 배려해준 소외4 지배인님 고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신임 지배인 소외3와의 관계 악화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다) 가사 망인이 직장상사와의 관계에서 다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2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해온 망인으로서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망인은 2004년 우울증이 발생한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 4. 이후 치료 및 약물복용을 소흘히 하여 왔다.마) 망인이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달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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