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9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산 oo광업소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년경 진폐증(병형 1/1형)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으며, 2010. 1. 27. 04:28경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은 다음과 같다.판정 일자 또는진단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기타 병발증1991. 1. 28.~1991. 2. 2.0/1형F0(정상)-2005. 8. 10.1/1형F1(경도장해)-2006. 11.20.~2006. 11. 24.1/0형F0(정상)tbi(비활동성폐결핵)2007. 7. 16.~2007. 7. 21.1/1형F1/2(경미장해)tbi(비활동성폐결핵)2008. 12. 22.~2008. 12. 16.1/1형F1(경도장해)tbi(비활동성폐결핵)(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자문의1 :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 2009. 10. 6.자 및 2010. 1. 25.자 흉부 CT 검사상 1/1, q/t, tbi, od(특발성 폐섬유화), em, bu, pt 등의 소견으로 전이성 폐암의 소견은 불명확하다. 특발성 폐섬유화 등의 만성 파괴성 폐질환에 기하여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자문의2 : 원발성 폐암의 증거가 적으며 폐섬유화증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이 주 사망원인으로 보여 진폐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08년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1형, 심폐기능 F1으로 진단받았으며, 전신경화증과 이와 동반된 폐섬유화증이 있었던 환자이다. 망인의 사인과 진폐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과 방사선 사진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간 전이를 동반한 폐암의증의 소견은 원발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폐기능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망인의 사망 2일 전 폐 전산화 단층 촬영사진을 4개월 시행한 폐 전산화 단층 촬영과 비교하면 급격히 진행되는 미만성 폐침윤과 폐섬유화, 폐염증의 악화 소견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진폐에 의한 폐 합병증의 소견이 아니라 전신경화증의 악화로 인한 폐 섬유화증의 악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런 소견 때문에 ○○대병원 의료진도 steroid pulse 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능 부전이 주된 사인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의 악화나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신경화증의 합병증인 폐섬유화증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진폐에 의한 폐기능의 악화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진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망인의 사인과 진폐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원고 주치의 소견망인은 30년간 금광에서 일한 후유증으로 진폐증과 전신경화증으로 폐손상이 심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서 약물치료 중 우측 폐에 흉수가 차서 시행한 CT 소견상 폐암의 가능성이 커서 검사를 진행하던 중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CT 소견상으로는 폐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독하였다. 폐암이라면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① 진폐증이 폐기능 저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신경화증에 기한 사이간질성 폐질환이 폐기능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②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측 폐병변의 모양과 CT 판독결과를 토대로 폐병변이 원발성 폐암이고 간부위 병변은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여 소견서에 "폐암이라면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간을 포함한 다른 부위에 암이 있고 폐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③ 소견서에서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중간선행사인을 특발성 전신경화증으로 기록한 이유는 진폐증과 특발성 전신경화증(사이간질성 폐질환)이 모두 폐손상을 일으킴으로써 호흡부전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암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선행사인보다는 그 밖의 신체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④ 마지막 사망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폐암이 사인이고 나머지는 동반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므로 폐암과 진폐증, 사이간질성 폐질환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① 망인의 폐 합병증의 원인이 진폐증인지 전신경화증인지 구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② 망인의 경우 30여 년의 확실한 광부 직업력이 있고 진폐병형 1형(1/1)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결핵 등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각종 폐질환으로 심폐기능이 떨어져 계속해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과거력이 있다. 비록 장기간의 흡연력 및 전신경화증으로 폐기능 악화 등 따로 고려해야 할 원인들이 있어 진폐증만이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에 단독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및 지금껏 의학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진폐증의 합병증 및 경과를 볼 때 망인의 사인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망인이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이후 진폐병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①심폐기능의 장해 정도 역시 경미하였던 점, ②원고 주치의가 망인의 직접사인을 폐암으로 판단한 것은 추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직접사인을 폐암으로 본다 하더라도 폐암의 원발병소가 드러나지 않아 진폐증과 폐암의 발병 악화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④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원고 주치의와 감정의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진폐증과 망인의 직접사인 간에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점, 감정의도 망인의 폐 합병증의 원인이 진폐증인지 전신경화증인지 구분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으로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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