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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4. 4. ○○○○(이하 '소외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09. 11. 30. 퇴사하였고, 다시 2010. 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납품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0. 11. 8. ○○○○대학병원에서 '뇌내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10.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4. 5.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업무 과로나 특별한 환경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워 뇌내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고혈압은 다른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관여할 수 있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5. 25.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1. 6. 23.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 납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과 결품이 발생하는데 대한 우려와 부족한 수량을 추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소외 회사에 6년 6개월 남짓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1년이 채 안되어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고 중간에 퇴사할 때에는 간질환이 있었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08:00경 출근하여 자동차 안전벨트 부품의 납품을 준비한 후 식별표를 붙이고 2.5톤 화물차에 제품을 상차하고, 11:00경 거래처에 도착하여 제품을 하차·검사하여 자재창고의 지정장소에 적치하고 난 후 다시 회사로 돌아와 빈 박스를 내리고 정리하고, 열처리업체, 도금업체, 도장업체 등을 돌며 제품을 이동하는 작업을 담당하여 왔다.다)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00부터 20:00까지, 토요일은 08:00부터 17:00까지이다.○ 이 사건 발병 전 3일 이내의 근무상황원고는 2010. 11. 6. 08:00경 출근하여 창원에 있는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러 갔다가 16:00경 회사로 돌아와 화물차를 운전하여 oooooo공단에 있는 도금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이어 원고는 2010. 11. 7. 휴무일이어서 저녁에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오른쪽 팔에 이상을 느껴 집으로 돌아갔다. 2010. 11. 8. 06:30경 출근하기 위하여 일어났는데 몸에 이상을 느껴 09:00경 원고의 집 근처에 있는 ○○○내과를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근무상황 11. 1.(월)11. 2.(화)11. 3.(수)11. 4.(목)11. 5.(금)11. 6.(토)11. 7.(일)초과근무시간휴무일 3시간 30분2시간 20분2시간 50분 2시간 40분○ 이 사건 발병 전 1개월 이내의 근무상황 10. 11.~10. 17.10. 18.~10. 24.10. 25.~10. 31.11. l.~11. 7.총근무일6일6일5일6일휴무일1일1일2일1일초과 근무시간11시간 30분13시간9시간12시간초과 업무량외주업체 납품(4회)외주업체 납품(3회)외주업체 납품(2회)외주업체 납품(4회)○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 이내의 근무상황 8. 8.~9. 7.9. 8.~10. 7.10. 8.~11. 7.총근무일26일22일25일휴무일4일8일5일초과 근무시간49시간35시간49시간초과 업무량외주업체 납품(7회)외주업체 납품(7회)외주업체 납품(8회)2) 원고의 건강상태가) 건강검진결과검진일신장체중혈압시력혈액검사혈당혈색소총콜레스테롤ASTALTGPT2009. 6. 2.16761120/701.0/1.07715.2145685716128판정 : 간장질환 의심2008. 6. 25.17060125/861.2/1.518015175769327판정 :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나) 흡연·음주습관 등○ 흡연 : 과거 하루에 1갑 정도 15년 동안 흡연하였으나 2년 전부터 금연○ 음주 : 과거 일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 음주하였으나 2년 전부터 금주다) 원고는 2009. 12. 4. ○○○○대학교 병원에서 주 상병명 '객혈', 부 상병명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원고는 2010. 3. 1.부터 2010. 11. 8.까지 ○○○내과의원에 간경화로 인하여 내원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간헐적 두통과 우반신 마비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힘들고 복잡한 업무에서 장해가 보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 뇌 CT상 좌측 기저핵 출혈이 관찰되고,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며, 고혈압은 개인의 기존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음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은 2010. 11. 8. 촬영한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에 소량의 뇌출혈 소견 관찰되나, 작업력상 정신적 업무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적다고 사료되고,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장기간 과로의 가능성은 낮아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며, 고혈압은 다른 여러 요인들이 원인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 무관함라) ○○대학교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의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상병 및 그 정도- 2010. 11. 8.자 뇌 CT 소견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실질내 출혈, 두부 3DCTA상 뇌혈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2010. 11. 15.자 및 11. 21.자 뇌 CT상에서 2010. 11. 8.에 보였던 뇌혈종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소견 보임- 출혈양은 심하지 않음○ 뇌실질내 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고혈압의 합병증 중의 하나로 뇌내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이며, 그 외 뇌혈관이상, 혈액이상 등으로볼 수 있음○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산업의학적 허용범위이상으로 계속되었다면 뇌내출혈 유발인자로써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업무 자체가 뇌내출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입사 이전에 혈압이 정상이었다고 해도 일반 생활 중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흔히 있으며, 만약 간병변이 있었다면 혈액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어 뇌내출혈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업무상 과로가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과로라면 악화속도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일시 퇴사하였던 2009. 11.경부터 2010. 7.경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약 7년의 기간동안 납품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에 익숙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6.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계속하여 운전업무도 함께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발병 2일 전인 2010. 11. 6. 08:00경 출근하여 납품 업무를 수행하고 20:00경 퇴근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그 동안 수행하여 왔던 근무내용과 같고, 발병 1일 전인 2010. 11. 7.은 휴무일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근무현황으로 보아 그 각 기간동안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이 의심되고 혈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2년전까지 15년 동안 흡연을 하여 왔던 점, ⑤ 피고 자문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 소견은 물론 보다 중립적인 ○○대학교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도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은 고혈압이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혈압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원고에게 있는것으로 의심되는 간장질환도 이를 야기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반면 원고의 업무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는 점(아울러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허용범위 벗어나는 과로는 악화속도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그러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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