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9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506,2심【주문】1. 피고가 2011. 5.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9. 4. 2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6. 16.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특수업무직(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2010. 3. 2. 기능직으로 전환된 후 경제기획팀 내 영업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2. 14. 08:40경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도로상에 놓인 화단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인도 위에 반쯤 걸친 상태로 정차하였고, 차량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사체검안서(갑 8호증)에는 직접적인 사인이 원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oo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다.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8. 원고들에 대하여 "부검결과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의 고도비만,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은 상병 발현의 충분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량의 일부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검소견에 비추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 1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2~3개월 동안 출산휴가 등으로 결원된 직원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 수행한 점, 2010. 11.말경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2010. 12. 15.경 양주시까지 확산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은 구제역 차단을 위하여 2011. 1. 15.경부터 평일 오전과 주말에 별도의 근무조를 편성하여 방역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5. 6. 16.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하여 2010. 3. 2. 기능직으로 전환된 후 경제기획팀 내 영업지원팀에서 사료주문 및 고객관리, 출납업무, 사업소 관련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이 속한 경제기획팀은 팀장인 소외2와 팀원 1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팀원들은 다시 관리팀(소외3, 소외4, 소외5), 채권팀(소외6, 소외7), 영업지원팀(소외8, 망인, 소외9), 고객지원팀(소외10, 소외11, 소외12)으로 나뉘어 속해 있었다. 망인은 경제기획팀 중 막내이었다.(나) 이 사건 조합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월 1회 토요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기준 09:00부터 18:00까지(8시간)이었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직원들은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수행하면서 시설물의 화재 및 보안, 우편물 관리업무 등을 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경제기획팀 내 관리팀의 소외5은 2010. 12.중순경부터 출산휴가를, 영업지원팀의 소외8은 2011. 1.초순경부터 장기간 병가를 각 신청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제기획팀의 막내인 망인은 그 무렵부터 고유 업무 외에 위 직원들이 수행하였던 업무 중 일부를 추가로 담당하였다.(나) 2010. 11.말경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2010. 12. 15.경 양주시까지 확산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였다. 이후에도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농림부로부터 방역강화 지시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은 2011. 1. 15.경부터 평일 정문 방역근무조(07:00부터 13:00까지 1시간 30분 단위로 4개조 운영)와 주말 방역근무조(토요일 근무조와 일요일 근무조로 구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무렵부터 평일의 경우 오전 07:00경 출근하여 08:30경까지 회사 정문 앞에 설치된 방역초소에서 2인 1조로 방역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말에는 토요일 근무조에 편성되어 방역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1. 2. 12.(토)에 출근하여 오후 3시경까지 방역작업을 수행하였고, 사망 전날인 2011. 2. 13.(일)에는 휴무하였다.(다) 또한, 망인은 고유 업무와 동료 직원의 장기간 휴가로 인한 추가업무 및 구제역 방역작업 등을 병행하면서 빈번하게 연장근무를 하였다. 즉, 망인은 2011. 1. 1.부터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1. 2. 7.까지 약 12회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평일의 경우(총 10회) 21:30경 또는 22:00경까지. 휴일(2회)의 경우에는 17:00경 또는 21:30경까지 근무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도 2011. 1. 3.부터 같은 달 30.까지 약 7회(주말 당직 3회 포함)에 걸쳐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이 2011. 1. 1.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하거나 당직근무를 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짙은 음영은 특근한 날짜이고, 옅은 음영은 주말 방역작업을 수행한 날짜이다).일자근무내용비고1. 1.(토)특근(21:30경 퇴근) 1. 2.(일)특근(17:00경 퇴근) 1. 3.(월)당직근무 1. 5.(수)특근(21:30경 퇴근) 1. 6.(목)특근(21:30경 퇴근) 1. 7.(금)특근(21:30경 퇴근) 1. 8.(토)당직근무 1. 9.(일)당직근무 1. 11.(화)당직근무 1. 13.(목)특근(21:30경 퇴근) 1. 18.(화)특근(21:30경 퇴근) 1. 21.(금)당직근무 1. 22.(토)주말 방역작업 1. 24.(월)특근(21:30경 퇴근) 1. 26.(수)특근(21:30경 퇴근) 1. 27.(목)당직근무 1. 29.(토)주말 방역작업 1. 30.(일)당직근무 1. 31.(월)특근(22:00경 퇴근) 2. 1.(화)특근(21:30경 퇴근) 2. 5.(토)주말 방역작업 2. 7.(월)특근(21:30경 퇴근) 2. 12.(토)주말 방역작업 ※ 2011. 1. 17.(월)부터는 평일에 07:00경 출근하여 08:30경까지 방역작업을 수행함(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8. 10. ○신경외과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나) 망인은 2010. 6. 25.경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필요(신장 175.9cm, 체중 100.8kg), 고혈압 의심, 당뇨병 의심, 식습관 개선, 고밀도 총 콜레스테롤이 낮아 관동맥질환의 위험율이 증가할 수 있음"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다)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력은 하루 1갑 정도이고, 주 1~2회 정도 소주 약 1~2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다.(4) 의학적 견해(가) oooooo연구원의 부검감정결과(갑 11호증)망인은 심비대(성인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임에 비하여 망인의 경우 500g임) 소견을 보이고, 좌관상동맥의 전하행분지에서 고도(95%이상)의 죽상경화증 소견을 보인다. 또한, 심장근육층의 단면 소견상 좌심실벽이 다소 비후되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심장근육이 창백하고 국소적인 출혈을 동반하고 있으며,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의 괴사 소견을 보이는 등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이다. 즉,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갑 6호증)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증으로서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상태이나, 구제역의 발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40일 동안 격심한 업무량의 증가 및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와 망인의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내용(갑 5호증)관련 기록을 검토한 내과, 신경외과 및 산업의학과 등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부검검사에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소견이 확인되고, 젊은 연령이지만 고도 비만, 당뇨, 고지혈증의 병력은 상병 발현의 충분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량의 일부 증가가 인정되지만 부검소견으로 보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2, 갑 10호증의 2, 갑 11 내지 14, 16 내지 18, 20, 21, 28, 30, 31, 34호증(갑 14, 21, 30, 31, 34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지사 및 기상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은 단기간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동료 직원의 장기간 휴가로 인한 추가업무 및 구제역 방역작업 등을 병행하면서 고유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빈번하게 연장근무를 하였다. 특히, 2011. 1. 15.경 이후부터는 망인이 평상시보다 2시간 빠른 07:00경 출근하여 08:30경까지 방역작업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 복귀하여 18:00경까지 근무한 다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21:30경까지 연장근무를 한 점, 망인은 이와 같이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당직근무와 토요일 방역작업까지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담당한 업무의 양은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고유 업무는 사료주문 및 고객관리, 출납업무 등으로서 주로 사무실 내에서 처리하는 업무이었던 반면, 망인이 2011. 1. 15.경부터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추가로 수행한 업무는 외부에서 소독 등 방역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고유 업무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 특히, 망인은 막내로서 동료 직원들이 가장 꺼리는 오전 첫 번째 조에 배정되어 평상시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였는데, 망인이 방역작업을 수행한 시간대(07:00경부터 08:30경까지)에 출근차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점, 2011. 1. 15.경 이후 아침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역초소에서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고, 추운 날씨로 인하여 망인이 오전 방역작업을 수행할 당시 소독약이 얼거나 소독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강도는 동료 근로자보다 훨씬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더구나 업무 부담의 정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 무렵 신장 175.9cm, 체중 약 100kg으로서 비만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였고 고혈압과 당뇨병이 의심되는 상태로서 적절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사망할 무렵의 망인의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판단된다.(4)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는 다양한 유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데, 분명한 업무상의 과로가 인정되는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가 초래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비록 망인에게 고도비만, 당뇨병과 고혈압 의심 등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위험인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 당시 31세의 남성으로서 2005. 6. 16.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한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점, 늦어도 2011. 1. 15.경부터는 망인의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앞서 본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옳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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