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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39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7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4. 2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5. 3. 1.부터 1977. 8. 3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 9. 27. 진폐에 대한 진단결과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흉막염'으로 판정받고 요양급여를 받아오다가 2010. 12. 21. 사망하였다.다.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8. '망인이 심부전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및 그에 따른 호흡부전 상태를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가사 망인의 사인을 심부전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부전증 역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인을 호흡부전으로 보나 심부전증으로 보나 모두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어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3년부터 사망일까지 2/1형이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를 받았다.치료기간요양기관진폐증과 함께 치료받은 내역2003. 10. 11.~2005. 5. 12.○○○○병원폐결핵, 폐기종, 심부전증, 협심증2007. 2. 12.~2007. 4. 17.○○○○병원호흡기질환, 심방세동, 심부전증, 결핵성 늑막염2007. 4. 17.~2010. 12. 3.○○○병원만성기관지염, 흉막염, 폐렴, 심부전증, 협심증 혹은 허혈성 심장병2010. 12. 3.~2010. 12. 21.○○○○병원폐렴, 호흡부전, 심부전증(나) 망인은 ① 2005. 2.경 협심증, 허혈성 심장병, 심부전증, ② 2007. 2.경 확장성 심장근육병증, ③ 2009. 1.경 당뇨병, ④ 2009. 12.경 상세불명의 간질환, ⑤ 2010. 7.경 대뇌동맥 폐색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각 진단받고 치료받았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병원 의사심부전증과 치매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질환의 정도가 경미하고, 요양 중 임상경과가 양호하였다. 망인은 진폐증이 기저원인이 되어 폐렴이 생겼고, 그로 인한 호흡부전 상태로 사망하였다.(나) 주치의 ○○○병원 의사 망인에게 폐렴이 자주 발생하여 전신 쇠약이 심하였고, 망인의 진폐병형은 3형이었다. 진폐증, 만성기관지염, 흉막염에 대한 치료에도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망인을 ○○○○병원으로 전원시켰다.(다) 피고 oo지사 자문의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판명이 어렵다.(라) 진폐심사회의심사 과거 진폐 진단결과 및 2010. 12. 3., 같은 달 6. 촬영한 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1형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사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1형이고, 폐기능은 2010. 3. 11. 검사에서 일초간 강제호기량 정상 예측치의 65.7%로 중등도의 폐기능 장애를 보였다.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발열이 없어 폐렴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심비대와 폐울혈, 폐부종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진폐증의 악화나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호흡기의 문제보다는 심장기능 등 다른 장기 기능의 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대학교 병원 의사망인은 진폐증과 심부전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 진폐증이 심하여 중증 이상의 장기간 환기장애가 발생하면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진폐증과 폐렴이 동반되면 심부전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 2/1형에 해당하므로 진폐증이 폐렴 및 심부전 그리고 호흡부전에 미치는 영향이 10~30% 정도로 판단된다. 망인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010. 12. 4. 87.8mmHg 정도로 높은 상태였다가 사망일에 가서는 151.5mmHg로 높아졌는데, 이런 소견은 호흡기질환이 동반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에 보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3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2003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진폐병형이 2/1형으로 진폐증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다.(나) 망인은 사망 무렵 75세의 고령으로 진폐증 이외에 뇌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당뇨병, 간질환 등의 병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체면역력이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대학교 병원 의사는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및 심부전 그리고 호흡부전에 미치는 영향이 10~30% 정도라고 보고 있으나, 망인의 연령 및 진폐증 이외의 개인병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이나 심부전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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