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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898,2심-대법원,2012두228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3. 17.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이하생략 oo하수처리장 및 고도 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7. ○○병원에서 '세균성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과거력(직장암, 흡연력)과 관련한 개인적 면역기능 저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10. 8. 재심사청구기각결정을 내렸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1호증, 을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생물반응조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그 현장에 고인 오수 및 오물에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등- 원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2010. 3.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형틀공(레미콘 타설 중 레미콘 유실을 방지하고 설계목적물의 형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인부)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같은 해 4. 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생물반응조에서 철근, 거푸집 조립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근무시간 : 7: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휴식시간 9:00 ~ 9:30, 15:30 ~ 16:00),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공정이 원만하여 시간외 근무가 필요없었음.-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0. 3. 17.부터 같은 달 29.까지는 건축동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생물반응조에서 근무하였음.- 작업 순서 : ① 생물반응조 내 하수 양수, ② 생물반응조 내 슬러지 청소, ③ 생물반응조 내부 청소(고압살수기 이용하여 물청소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음), ④ 기존 구조물 철거, ⑤ 신, 구 구조물 접합부면 정리 및 케미컬양카 설치, ⑥ 간벽 철근조립, ⑦ 간벽 거푸집 설치(원고가 수행한 형틀공사 업무임), ⑧ 간벽 콘크리트 타실, ⑨ 간벽 방수, ⑩ 생물반응조 구조물 완료-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2010. 5. 11. 마지막으로 일한 날 오전시작 시점에는 괜찮았는데 오전 늦게 공사가 끝날 무렵 기침이 나기 시작했음. 2일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 그 전에는 기침 같은 증상은 없었음.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지병은 없음. 술은 5~6년 전에 끊었고 담배는 하루 반갑정도,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음. 이전에 기관지 이상으로 치료한 사실은 없음. 작업이 힘들고 그렇지는 않았음. 작업할 때 면장갑을 착용하고 못주머니(안전벨트기 망치, 자 등을 소지하였음. 작업시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수(말통)를 마셨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관하여는 오수나 폐수도 원인, 소외 회사 측에서 옹벽을 청소하였는데 그때 다량의 오수가 작업장에 흘러들었으며 2010. 5. 10.전에 비가 많이 와서 양수기로 물을 퍼올린 사실이 있는데 작업장에 오수나 폐수가 많이 고여 있었음. 작업장에 고여있던 오수나 폐수를 만진 사실은 없음. 소외 회사 측에서 제출한 사진을 보면 제공한 사진은 맞지만 정화되기 전 오수나 폐수의 사진이 누락되었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수, 폐수 등은 공사현장이 끝나서 없고, 정화전에 오수, 폐수는 있음. 이 사건 공사현장은 소외 회사가 제출한 2010. 4.경 사진과 같이 거대한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비가와서 지하수로 인해 오수, 폐수가 흘러들어 오염되어 있었음. 그 작업현장은 오염되어 악취가 심했음.'이라고 기재된 '재해자(신청인) 확인사항(을 제6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0. 7. 2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5,984명의 근로자 중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2011. 8. 11.까지 근무한 11,814명 중 원고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이나, 피부병 증세가 나타난 근로자는 없다'고 기재된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였다.2) 원고의 과거 병력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7. 1. 3. ○○○내과의원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2007. 3. 24. ○○○외과의원 :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2007. 3. 26. ○○○외과의원 :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2008. 4. 3.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5. 7.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6. 20.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티1성(원발성) 고혈압- 2008. 7. 16. ○○병원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합병증이 없는 인슐 린비의존성 당뇨병)- 2008. 8. 8.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8. 14.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0. 8.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8. 12. 11.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09. 10. 22. ○○광역시oo보건소oo지소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010. 3. 22. ○○○○병원 :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상세불명의 연조직염)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2011. 4. 6.자 진단서)- 진단명 : 직장 종양- 발병일 : 미상- 향후 치료소견 : 원고는 직장 종양으로 2006. 3. 15. 지위 전방 절제술 시행받았고, 같은 해 4. 17. 항암치료 2회 시행받음. 이후 특별히 항암치료 받은 이력없는 상태임. 2010. 5. 27. ○○병원에서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은 직장암 및 항암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2(1) 2010. 5. 14.자 외래기록지- 열 3~4일 전 시작, 기침, 혈압이 높다고 들었으나 약 안드심. 폐렴(pheumonia), 급성 종양(recial cancer) 수술. 술(achohol), 담배(2) 2010. 5. 27.자 소견서- 병명 : 이 사건 상병- 초진일 : 2010. 5. 14.- 향후 치료 의견 : 원고 폐의 반 정도가 심한 폐렴으로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중임. 1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나) ○○병원 2010. 6. 8.자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사 소외3)- 과거 병력 : 고혈압- 혈압 최고 120, 최저 80mmHg(정상 120미만/80미만)- 당뇨병 관련 : 공복혈당 108mg/dL(정상 100미만)- 만성신장질환 관련 : 혈청크레아티닌 1.7mg/dL(정상 1.5이하)- 간장질환 관련 : 감마지티피 80U/L(정상 남성 11~63)-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질환- 소견 및 조치사항 : 혈당관리, 빈혈관리, 고지혈관리, 규칙적인 식사(저지방식이) 및 운동 추적관리요망, 간장질환, 신장질한의심 소견으로 내원상담 요망/ 흉부사진상 좋아지고 있는 폐렴 소견임.- 판정 : 정상B(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일반질환의심(기탄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다) 피고 자문의① 이 사건 공사현장(하수처리장) 작업여건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곤란함.② 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현황 등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공사현장(하수처리장)의 작업여건과 연관을 지을 만한 내용은 없으며 개인적 저항력 저하로 인한 상병 발병으로 판단됨.라) 법원감정의(○○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 세균성폐렴(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 세균에 의한 원위부 폐조직, 즉, 말단 기도, 폐포 및 폐포 간질에 발생하는 감염질환으로, 감염된 개체의 자기 방어력, 즉, 면역력의 약화로 인하여 폐에 존재하는 세균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해 발생함. 구인두에 집락을 형성한 미생물의 흡인이나 감염성 분무제의 흡입, 폐외부로부터의 혈행성 파종 또는 직접접종되거나 직접접촉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균성 병원체는 폐를 침범하게 됨. 원인균은 폐렴 연쇄구균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 균주가 있음.- 주요 원인인자 : 호기성 그람 음성 간균의 구인두 접막 집락 빈도는 입원환자의 경우나 악화된 전신 쇠약, 심한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및 알코올 중독자나 당뇨병 그리고 고령환자의 경우 증가함. 또한 위축성 위염과 같은 위산도의 알칼리 상태, 오염된 호흡기구의 사용, 오염된 의료인의 손이나 음식과 물 등이 호기성 그람 음성 간균의 원인 제공역할을 하기도 함. 비위관 역시 위에 집락화된 세균을 인두로 옮길 수 있음. 건강한 성인에서 약 50% 정도까지는 수면동안에 구인두의 분비물이 하기도로 흡인될 수 있음. 이러한 흡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 간질이나 뇌출혈 및 전신마취환자 등에서 볼 수 있는 의식장애, 구인두 신경부전 환자, 그리고 연하장애나 비위관 또는 기관대 삼관 등으로 인한 기계적 장애가 동반된 환자에서 더욱 자주 발생함. 흡인된 물질의 양이 많거나, 혐기성 미생물균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음식이나 또는 괴사성 조직의 흡인은 혐기성균에 의한 폐렴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기침 반사 장애는 점액섬모나 폐포 대식세포의 기능부전 때와 같이 폐렴의 위험성을 증가시김. 전형적으로 감염성 분무의 흡입에 의해서도 폐렴이 유발될 수 있는데 결핵, 레지오넬라증 등이 포함됨. 폐 외부로부터의 감염도 한 원인일 수 있는데 황색 포도알균과 같은 세균은 습관성 정백대 약물사용자, 세균성 심내막염 환자 등에서 혈행성으로 파종됨.- 호발연령대 : 폐렴의 감염 원인균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로 6개월 미만은 Chlamydia trachomatis(클라미디아 틀라코마티스), 5세 미만은 hemophilus influenzae(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젊은 성인은 mycoplasma pneumonia(마이코플라스마 폐렴), Chlamydia pneumophlla(클라미디아 뉴모필라), 만성 폐질환이 동반된 노인은hemophllus influenzae, moraxella catarrhalis, legionella pneumophila(레지오낼라 뉴모필라)는 노인 흡연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세포성 면역이 저하된 환자, 신 또는 간기능 부전증, 당뇨병, 악성 종양이 동반된 환자에서 흔하다고 보고됨.- 이 사건 상병의 원인균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를 검토할 때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나 원인균으로 klebsiella pneumoniae(폐렴간균)이라고 확진할 수 없어 보임. 이유는 폐렴의 원인균주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세균 배양을 위해 채취한 객담이 의미있는 객담이 되려면 객담안의 백혈구 수가 높아야 하고 (〉25/LPF), 상피세포는 낮게 나와야(〈10/LPF) 되는데, 원고의 경우 백혈구뿐만 아니라 상피세포 또한 높게 나와 배양을 위한 의미 있는 객담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또한, 2010. 5. 14. 실시한 3회의 객담배양검사 중 한번만 klebsiella pneumoniae(폐렴간균)이 동정되었음. 따라서 원고의 폐렴의 원인균은 알 수 없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발병가능함.- ○○병원 2010. 6. 8.자 건강검진결과상 혈당이 높고, 신장 질환이 의심된다고 하였는데, 우선 당뇨로 진단되기 위한 정확한 검사가 되어 있지않아 당뇨라고 할 수 없고, 건강검진결과상 신장수치(혈청크레아티닌)가 정상보다 높았는데, 2010. 5. 24가 검사상에서는 혈청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었는바 신장질환이 있는지는 다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2010. 6. 8.자 건강검진결과상만으로 면역력 저하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담당 업무와 작업환경을 검토해 볼때 원고의 업무량과 내용은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작업환경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증,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광역시장, 주식회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현장대리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는 사실관계에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약 1달 동안 작업을 하였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생물반응조에서 청소작업 중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면장갑을 착용하였고, 또 오수나 폐수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소외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하고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식수를 마셨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나 그에 관한 원인균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여 그 원인균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외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 또는 그와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에다 앞서본 의학적 견해를 더하여 보면, 앞서의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청소작업 중 발생된 오수 및 폐수에 있던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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