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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3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9. 2. 6.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 3. 1.부터 타이어 와이드케프라이 운전작업에 근무하여 왔는데, 2010. 9. 14. 피고에게 "근무 중 허리를 굽히는 작업을 반복해 오면서 2010. 7. 14.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m. 10. 22. '요추부 MRI상 요추 4-5번의 경미한 추간판 돌출만 확인될 뿐 신경압박은 저명치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에 입사 이후 10여년 이상 위 와이드케프라이 운전작업에 근무해 오면서 발병한 5요추-천추 1번째 신경근병증의 요양치료를 2007. 7. 26. 종결한 후, 복직하고 나서도 돌출된 압연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밀어넣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허리를 굽혀가며 작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가 1997. 3. 1.부터 현재까지 수행해 온 와이드케프라이 운전작업은 ① 사용완료된 압연(壓延)롤(Roll)을 Let-off에서 인출→② 1공장에서 압연된 압연물 원단을 랫오프에 결어 준비→③ 앞/위 롤간 조인트를 위하여 준비→④ 앞/위 롤간 조인트 작업(핸드롤로 문질러 부착)→⑤ 권취(捲取)를 위하여 와인드업빔에 준비→⑥ 권취 중 S/W 조작→⑦ 권취 후 도출된 코드 제거작업(돌출부 제거)→⑧ 권취 후 호이스트를 이용 운반구 이동→⑨ 권취 완료된 재단물을 운반구에 적재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원고의 주 업무는 와인드업빔에 코드지를 테이프로 부착시키고 권취시킨 후 속도를 조정하고, 와인드업빔에서 권취된 재단물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구로 옮기고 나서 운반구를 미니케프라이까지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운반거리는 약 20m 정도로 1일 평균 약 20회 정도 왕복함)과 제거된 변부부위를 별도로 스크랩 처리하는 작업이며, 압연물을 랫오프에 걸기 위해 호이스트를 사용하는데 호이스트를 걸 수 있는 지점까지 수레 위에 올려진 압면물을 힘으로 밀어서 이동(횟수는 7~8회 정도임)시킨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시 전반적으로 서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는 빔을 끼우는 작업(1일 15회 정도)시 무릎의 굴신이 반복되고, 하부의 코드제거작업시에는 높이가 낮아서 허리와 무릎 등을 구부리거나 들어서 작업해야 하는데 그 소요시간은 통상 재단된 돌 7개당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2) 원고의 요양내역 및 이 사건 요양신청 전의 경과 등구분신청상병결과요양기간최초요양신청5요추-천취번째 신경근1경증승인2004. 9. 1.~2007. 7. 26.최초요양신청우견관절염좌승인2007. 4. 12.~2007. 7. 15.최초요양신청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승인2008. 4. 14~2008. 8. 31.최초요양신청우슬관절 연골판 파열승인2008. 10. 30.~2009. 2. 17.재요양신청(2007. 4. 26.)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우견관절 극상근손상, 좌견관절 극상근 부분손상불승인(2007. 5. 29.)재요양신청(2010. 7. 2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신경관협착증, 요추 제4-5번 후관절증후군불승인(2010. 8. 23.)(3)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원고 주치의)- 내원 후 시행한 제반검사상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관협착증, 후관절증후군이 동반된 상태로 수술적 처치(요추 제4-5번의 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 경유 금속기구 고정삽입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허리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관협착증, 후관절증후군 인지되어 2010. 8. 6. 수술적 처치(요추 제4-5번의 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경유 금속기구 고정삽입술) 시행받은 분으로 향후 발생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측 자문의- 2004. 9. 제5요추-천추 신경근병증 치료- 2007. 5.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재요양 불승인- 2007. 7. 26. 산재 승인 상병 종결⇒제5요추-천추 신경근병증 치료 당시에 이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불승인 상병) 있었던바, 복직 후 업무상 발생했다는 사실은 객관성 결여, 또한 제4-5요추간판탈출 소견 있으나 신경관협착 소견은 불명(2010. 7. 5. MRI상)○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의 2010. 5. 7. ○○○○병원에서 시행된 MRI 소견상 요추4-5번의 추간공 부위에서,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로 사료되는 요추관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추간판탈출에 대해서는 요추4-5번에 있어서 탈출증보다는 약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팽윤(추간판이 신경관 부위로 전반적으로 경도의 돌출을 보이며 추간판의 수핵이나 섬유륜의 파열은 저명하지 않은 상태) 정도로 사료되는 소견입니다.또한 환자의 임상치료 병력상 요추부위 후관절 부위에서 유발된 요통이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일상 생활 중에 요추부에 수시로 부가되는 각종 하중을 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수에서 발견됩니다. 또한 신경관협착증과 후관절증후군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척추의 계속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점차 진행되어 증상 등을 발현하게 됩니다.- 원고의 입사전에는 요추부에 대한 검사 자료가 없어서 어느 정도 요추부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경우 입사 후의 노동과 관련하여 요추부의 병증이 일반 사회활동에서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행성 변화 등과 관련된 요추부의 병증은 누워 있을 때에 가장 적으며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허리에 체중을 가하는 모든 행동이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의 노동이 일반사회에서의 생활보다 다소 힘들며 퇴행성 변화를 자극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노동만으로 퇴행성 변화가 급속히 악화되어 심한 증상을 일으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추부에서 보이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병변은 모든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증이지 일순간의 부상이나 하나의 노동활동만으로는 발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추통과 관련된 치료방법은 치료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증상입니다. 원고의 경우 수술전에 신경차단이나 고주파를 통한 요통을 조절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원하는 만큼의 통증 조절효과를 얻지 못하여 결국 골유합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원고가 동봉된 사진에서 척추의 불안전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치료자의 임상 경험 등과 환장의 증상을 기초로 하였을 때 골유합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우 제4-5 요추에 있어서 탈출증보다는 약간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팽윤(추간판이 신경관 부위로 전반적으로 경도의 돌출을 보이며 추간판의 수핵이나 섬유륜의 파열은 지명하지 않은 상태)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2004. 연경 제5요추-천추 신경근병증 치료 당시 이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그와 동반되는 추간판팽윤은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증이지 일순간의 부상이나 하나의 노동활동만으로는 발병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다가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도 자연경과적으로 위와 같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팽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③ 신경관협착증 또한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척추의 계속되는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점차 진행되어 증상 등을 발현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의 경우 이와 관련된 뚜렷한 증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존재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담당한 위 업무내용, 기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간에 허리와 무릎 등에 부담을 주는 작업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부담이 곧바로 요추부에 추간판탈출과 신경관협착증을 유발할 정도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요추통과 관련된 치료방법은 치료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증상으로서 원고가 골유합수술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고 경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가 다른 의학적 소견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후 요추 제4-5번의 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경유 금속기구 고정삽입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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