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4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966,2심-대법원,2013두550,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11. 선박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사원(도장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0. 3. 19. 11:30경 선박 내에서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뒤로 누워 있는 상태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서(갑 8호증의 11)에는 "망인은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감정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31.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의 5,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리듬상 부조화가 초래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에 망인의 근무형태가 다시 변경되어 그 신체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심장돌연사로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8. 7.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전처리반에 소속되어 도장전 처리(Power Blasting) 작업, 즉, 용접된 부분이나 화기가 생긴 부분에 도장을 하기 위해서 에어 그라인더(Air Grinder)에 연마재를 부착하여 녹을 제거하고 도장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Grinding) 작업을 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 중 약 60명의 인원이 15명씩 4개의 전처리반에 소속되어 도장전 처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반원 중 5명은 주간에 근무하고, 나머지 10명은 야간에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자들의 통상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근무형태통상 근무시간비고주간근무08:00 ~ 18:00(오리엔테이션 1시간 포함)점심(12:00 ~ 13:00)야간근무18:00 ~ 익일 04:00 휴일근무08:00 ~ 17:00점심(12:00 ~ 13:00)(다) 망인은 2009. 4. 26.경부터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인 2010. 1. 23.경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간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사망 1주 전(2010. 3. 12.~3. 18.)사망 1개월 전(2010. 2. 19.~3. 18.)사망 2개월전부터 1개월 간(2010. 1. 19.~2010. 2. 18.)사망 3개월전부터 1개월 간(2009. 12. 19.~2010. 1. 18.)총 근무일7일27일22일25일휴무일X1일(3/10 15시 퇴근)9일6일초과근무시간(휴일근무)8시간24시간12시간19시간(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77. 3. 21.생으로 사망 당시 32세의 남자로서 키 161cm, 몸무게 64kg이다.(나) 2008. 3. 17.경 실시된 입사 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 4. 17.경 실시된 정기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관리(저지방식이요법, 적정한 운동)'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약 7~8년간 흡연하였다가 사망하기 약 3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회식시 소주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과거병력, 가족병력 등)은 없다.(3) 사망 무렵의 상황망인은 사망 당일 08:10경부터 시추선 드릴쉽의 팬룸(선박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함)에서 방진마스크, 안전복, 장갑, 안전화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에어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이 작업하던 장소는 넓이가 약 5~8평(1, 2층 포함의 경우), 깊이가 약 2m인 공간으로서 망인은 위 장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갑 8호증의 11)망인의 해부학적 특이사항으로는 양안결막에 일혈점, 폐, 심장 등에 다발성 일혈점, 심근 내에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있고, 병리조직학적으로는 경증의 심장동맥경화증, 심장동맥의 심근 내 주행 및 심근비후 소견, 병리조직상 경증의 지방변성 등이 있다. 그리고 경찰기록상 최근 잔무량이 과다하여 일요일에도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데, 심근 내 주행하는 관상동맥으로 인하여 심근 내에서 심장의 수축시 압박으로 인한 심근허혈, 관상동맥 경련,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운동으로 인한 방실전도 장애,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급사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과다한 작업에 따른 심신의 피로 등으로 인하여 기왕력상 나타나는 경증의 심장동맥경화증, 심장동액의 심근 내 주행 및 심근비후 소견, 병리조직상 경증의 지방변성 등이 심근의 수축으로 인한 혈관의 수축으로 급성 심부전을 유발하여 심장돌연사(내인성 급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나) 자문의들의 소견(갑 2호증의 2, 갑 5호증)망인은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근교락과 함께 심비대가 확인되는데, 관상동맥의 협착 병변이 없이도 심비대만으로 돌연사한 사례들이 1987년 이후 다수 보고된 점에 비추어 망인은 심장돌연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연장근무로 인하여 과로가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업무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갑 2호증의 2)망인의 사망 전 작업력과 작업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사망 24시간 전에 신체리듬상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긴장, 흥분, 공포 등에 의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및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낮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5, 6호증, 갑 8호증의 6 내지 9, 11, 갑 9호증의 1 내지 3, 을 3 내지 7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의 사망 전 1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상 휴무일이 1일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다소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작업내용은 도장면을 매끄럽게 하는 반복적인 업무로서 비교적 단순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입사한 때로부터 사망시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도장전 처리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상당히 숙련된 상태이었던 점, 망인은 통상적으로 18:00경 퇴근하여 그 무렵부터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사망 직전 휴일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2010. 2. 19.부터 2010. 2. 24.까지 선박의 성능을 점검할 목적으로 실시된 시운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시운전 작업은 통상적인 작업내용에 비하여 육체적인 피로도가 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야간근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기 약 2달 전인 2010. 1. 26.경부터는 주간근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 및 강도가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를 포함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이 심장돌연사(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심장돌연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점, 망인에게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근교락과 심비대가 있었던 반면, 사망 무렵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1구합2429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