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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4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5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7. 1.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노무자로 근무하다가 2009. 5.경부터는 월급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3. 25. 18:0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혼자 소주 약 1병을 마신 후 도로를 건너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정부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및 제71조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채용된 후 2009. 5.경부터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준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주 60시간 이상을 일하였고, 사망 직전 1주일 동안에는 7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직영 인부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망인이 모든 부수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여야 했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파트가 준공되면 해직될 수 있다는 걱정과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준공을 앞 둔 상황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09.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청소와 정리정돈, 직영 일용근로자 2~5명에 대한 업무지시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7:00부터 18:00까지이었고, 휴게시간은 오전 09:00부터 09:30까지, 점심 12:00부터 13:00까지, 오후 15:00부터 15:30까지이었으며, 주 1회(일요일) 휴무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사망 당일 아침 07:00경 출근하여 근로자 소외2과 함께 기계실 모르타르 보완작업(중간에 패인 부분을 메우는 작업)을 한 후 18:00경 퇴근하였는데, 이전에도 위 작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수월하게 이를 마쳤다.(나) 망인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이전과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준공검사일(2010. 3. 30.)을 앞두고 그 직전 일요일인 2010. 3. 21.경 출근하여 준공청소작업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작업내용은 평소 망인이 수행하여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준공검사일(2010. 3. 30.)에 맞춰 순조롭게 공정이 진행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3개월 전인 2010. 1. 내지 기경에는 공정의 진행 일정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망인이 제설작업이나 준공청소업무를 하는 외에 다른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도 거의 하지 아니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생략생)의 남자로서 사망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없다. 망인은 오랜 기간 하루에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주 3회 정도 소주 약 1병을 마셨다.(4) 망인의 사망 원인(가) 사망 당일 ○○병원에서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oooooo연구소의 부검결과 망인은 심비대(성인남자의 정상치는 300~350g 정도임에 비하여 망인의 경우 490g임) 소견을 보이고, 우관상동맥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도의 죽상경화증을 보인다. 또한, 심장근육층의 육안 검사상 좌심실이 비후된 소견을 보이고 심장근육의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인다. oooooo연구소는 위와 같은 부검소견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5%로 검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을 '심비대가 있는 상태에서의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였다.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 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는 다양한 유인(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기후의 격변, 의료행위, 과음, 과식 등)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8, 12 내지 15호증, 1호증의 각 기재,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 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평소와 다르게 심한 육체적 노동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망인에게 작업환경 또는 업무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나) oooooo연구소의 부검결과 망인의 생전에 인지되지 않은 심비대가 확인되었고,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에게 심비대 및 관상동맥의 죽상경화가 확인되어 그 사인이 급성 심장사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심비대가 있는 경우 부정맥 등의 기능적인 이상이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과음은 그 자체로 급성 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인인데,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5%로 검사되였고 망인의 평소 음주의 정도와 빈도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의 음주가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과로나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이나 업무내용상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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