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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자일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4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5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4. 24.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구 ○○○공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토목공사' 중 oo호 준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준설선의 기관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8. 14. 08:40경 준설선 당직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oooooo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12.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추정진단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 전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현장에서 준설선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준설선에 상주하여 통상 7시간의 주간근무 및 3시간의 심야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준설선의 엔진이 종일 가동되는 상황에서 엔진 등 기계 및 기관의 점검·유지·보수·감시 등을 담당하는 기관사 업무의 성격상 취침시간(정해진 취침시간 없이 주간에 쪽잠을 잤다)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망인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09. 8. 4. 준설선에 승선하여 같은 달 14일까지 장기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으며, 준설선의 기관실은 비좁고 온도가 최저 40도에서 최고 70도까지 올라가는 등 망인의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사정 등으로 망인에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인 2009. 8. 12. 저녁에 닭죽을 먹은 후 배탈이나 탈진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망일인 같은 달 14일까지 쉬지 못한 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결국 망인은 이처럼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심혈관계에 이상이 발생한 결과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이 준설선의 기관사로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준설선의 전기 및 기관의 점검, 유지, 보수, 감시 등의 업무이고 구체적으로는 엔진 게이지 확인, 파이프라인 관리, 준설선 정비시 기계·기구 등의 해체·조립, 준설선의 주유 및 윤활유 주입, 기타 감시업무 등이다.(나)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일 선단 내 상주시(07:00 ~ 익일 07:00) 선단 내 3교대 근무에 따른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1일 상주근무를 기준으로 5시간 발생을 기준으로 합의로 근로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다) 망인은 준설선에서 통상적으로 주간 7시간 및 야간당직근무 3시간 합계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준설선 기관사들의 주간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7:00경까지이고, 점심식사시간은 11:00경부터 12:00경까지이며, 저녁식사시간은 17: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18:00경 이후 익일 07:00경까지 기관사끼리 순번을 정해 3시간씩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주로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수면을 취한 뒤 10:00경부터 주간근무를 시작하였다.(라) 준설선의 기관사들은 통상 10일 근무하고 5일 휴가를 가는 형태로 근무하였다(1달 기준 20일 근무에 10일 휴가이다). 원고는 2009. 6.경 총 20일, 같은 해 7월경 총 19일을 각 근무하였고,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해 8. 3.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 다음날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14일까지 총 11일을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사망하기 2일 전인 2009. 8. 12. 저녁식사로 닭죽을 먹은 후 다음날 새벽 배탈증상을 보여 같은 날 13:00경 하선하여 병원에 다녀와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8:40경 당직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망 추정 시각은 09:40경이다). oooooo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다.(2) 건강관계망인은 사망 당시 만 55세(1954. 5. 21.생)의 남자로서 2005. 6.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oooooo연구소 부검의 소견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을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부검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다만 망인의 평소 병력과 심장 조직 검사상 나타난 심근세포비후 소견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1) 심근비후가 발생하였을 때 심실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인은 이러한 심실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량의 과다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관상동맥질환의 악화보다는 고혈압 등의 만성병으로 말미암은 심근의 비후로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망인의 부검사인은 급성 심장사이나 이는 추정진단에 불과하고 사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만한 과도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근거가 부족하여 위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3) 망인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스트레스가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이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1) 망인이 약 1년 4개월 동안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야간당직근무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밤 근무 또는 shift work(밤낮을 바꾸어 일하는 것)가 급성 심장사를 일으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의학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2) 일반적으로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사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지나 근무기록지가 제출되지 않아 망인이 사망 전 앓은 배탈과 설사로 어느 정도 탈진이 되었는지 또 새벽근무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3) 일반적으로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망인이 50도에서 70도에 이르는 기관실에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근무기록지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망인이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4) 야간근무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다. 다만 심신의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로와 그로 인하여 악화된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사망 당시 망인의 상대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14호증의 1, 2, 3, 을 15, 16, 18, 19호증, 을 20호증의 1, 2, 을 21,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망인이 준설선 기관사로서 담당한 업무는 준설선의 전기 및 기관의 점검, 유지, 보수, 감시 등이고 그 중 엔진(총 4개이다) 등 기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특히 주간근무시에는 순번에 따라 엔진 등 기관장치를 감시하는 일부 기관사를 제외한 다른 기관사는 휴식을 취하면서 특별히 준설선에 정비·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기관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가장 늦은 차례(04:00 ~ 07:00)에 야간당직근무를 함으로써 다른 기관사에 비하여 취침 시간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b) 망인이 통상 10일 근무하고 5일 휴가를 가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2009. 6.경 총 20일, 같은 해 7월경 총 19일을 각 근무하였을 뿐이고 같은 달 28일부터 같은 해 8. 3.까지는 휴가를 다녀옴으로써 비교적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사망 전 연속하여 11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서 장기간의 근무 때문에 과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5세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기관실 온도가 여름철에 약 30도에서 40도 정도이고 통풍이 이루어지는 등 원고의 주장과 같이 50도에서 70도에 이르는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기관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망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준설선의 기관사들이 야간당직근무를 제외하고도 주간에 평균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과로했다는 취지인바 이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관장 및 다른 기관사의 진술(을 19호증, 을 20호증의 1 참조, 기관사들이 1일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는 취지이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소외2 스스로도 1일 평균 9시간 근무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20호증의 2)를 작성한 바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갑 11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망인의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 ② 또한 망인이 사망 전날 새벽에 배탈증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낮에 병원을 다녀온 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비후로 심실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며 반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는 없는 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망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로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③ 달리 사망 전 망인에게 급성 심장사를 유발할 정도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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