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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45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4. 1.부터 1985. 7. 31.까지 4개월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8. 8. 1.부터 1988. 10. 31.까지 3개월간 및 1989. 3. 1.부터 1989. 8. 31.까지 6개월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89. 9. 1.부터 1989. 12. 31.까지 4개월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바(총 분진경력 1년 5개월), 2004. 1. 16.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2/1형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고 요양승인이 되어 2004. 3. 30.부터 2008. 6.기까지 ○○산재병원에서, 2008. 6.교부터 2010. 7. 14.까지 ○○○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0. 7. 14. 오전에 목욕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병원 인근 목욕탕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7.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3.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환자로서 진폐병형이 제4형이었고, 그 합병증으로 폐결핵 등을 앓았으며, 사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심해지고 기침과 가래의 빈도수가 많아지는 등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2010. 7. 14. 목욕탕(밀폐된 공간으로서 기온이 높고 수증기가 많으며 산소농도가 낮은 환경임)에서 따뜻한 탕속에 있던 도중 호흡곤란을 겪게 되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 등망인은 2010. 7. 14. 외출을 하여 ○○○병원 인근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중 탕속에서 사망하였고(발견 당시 망인은 탕속에서 가슴까지 물이 차 있는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였다), 오전 8:40경 위 업소 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2010. 7. 15.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 선행사인이고, 진폐증, 폐결핵이 중간선행사인이며, 진폐증, 폐결핵, 급성 호흡부전증(추정)이 직접사인이다.2) 망인의 진폐증 및 기타 병력망인은 2004. 3.부터 2008. 6.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및 객혈로 치료를 받았고, 진폐증 및 합병증의 진행성 악화로 폐렴 등 급성 호흡부전이 빈발하였으며, 그 정도가 점차 악화되었다. 그 후 망인은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8. 6.부터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 폐결핵,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고, 호흡곤란, 기침, 흉통, 객담배출의 증상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점차 악화되었다.망인은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7. 10. 17. 만성폐쇄성 폐질환, 2007. 12. 13. 천식 지속상태, 2008. 11. 4. 당뇨 망막병증, 2010. 4. 5. 말초성 현기증, 2010. 4. 9. 상세불명의 다발 신경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상병명: 진폐증, 폐결핵, 당뇨, 고혈압-상병상태: 제4형 진폐증이었고,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담배출의 증상이 악화되었음.- 치료기간: 2008. 6. 3.부터 2010. 7. 14.까지- 망인의 외출 횟수 및 2010. 7. 14. 외출시 상병상태: 외출은 연 2~3회 정도로서 거의 하지 않는 편이고, 2010. 7. 14. 외출시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생각됨.-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작성근거. 진폐증, 폐결핵으로 치료 중에 사망한 경우로서 가장 가능성이 큰 호흡부전으로 추정하게 되었음.나) 피고 oo지사 자문의 소견망인은 진폐증과 폐결핵으로 요양중이었고, 검사 소견상 흉부사진은 2008년 입원 당시와 비교해 악화소견 없으며,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 및 외출 가능 상태로 보아 진폐증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지병으로 당뇨가 다소 심한 상태였으며 목욕탕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 지병의 악화에 의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본사 자문의 소견(1) 자문의1망인은 당뇨병과 함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2004. 3. 30.부터 2010. 7. 14. 사망시까지 입원요양 중이던 환자로 2010. 7. 14. 목욕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사망한 환자임. 사망양상이 전격적인 점을 고려할 때 심혈관계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데 상기 환자의 심혈관계 사망원인의 추정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사료됨. 우선, 망인이 고령의 남성으로 당뇨병 환자임을 고려할 때 인지되지 않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 관동맥증후군에 병합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하나로 제시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폐성심에 의한 우심실기능 부전에서 비롯된 부정맥에 의한 사망 또한 의학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상태인 바, 현재까지 획득가능한 의학적 자료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렵고 아울러 결정적으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판단이 어려움. 역학적인 빈도상으로는 망인의 질병상태에서 당뇨병을 고려할 때 급성 관동백증후군에 병합된 치명적인 부정맥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좀 더 구체적이며, 망인의 폐병변 상태에서 유추될 수 있는 폐성심에 의한 심부전에 따른 돌연사 가능성은 망인의 경우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 질환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급성 관동맥증후군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어 망인의 원처분질병인 진폐증과 무관할 가능성이 있음.(2) 자문의2망인은 2004. 1. 16.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입원요양 중 2010. 7. 14. 외출하여 목욕탕 안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요양상병인 진폐증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은 제4형에 해당하고 과거와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은 없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능 감소가 있었고, 폐결핵이 의심되는바,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있었다면 항결핵치료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완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흉부 사진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비활동성이었다고 판단됨.-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질환으로 증상은 폐렴과 유사하나 최소 6개월간의 약물투여 기간이 필요함. 망인의 객혈은 폐결핵 또는 진폐증에 의한 폐, 기관지 파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망인이 일상생활 도중 수시로 산소를 투입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평소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했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의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은 비교적 잘 조절되어 사망에 이를 위험정도는 아님.- 급성 호흡부전은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저산소증이 발생된 경우로서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게 됨. 망인이 돌연사하였고, 폐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상 사인을 급성 호흡부전증으로 추정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반복적인 외출이 가능할 정도이고, 2008년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가 양호하며, 사망 당일 목욕탕에 갈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보아서는 급성 호흡부전증이 사인일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됨. 진폐증 및 폐결핵 등의 합병증이 급성 호흡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나, 망인의 돌연사의 원인이 급성 호흡부전증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상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인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약하다고 판단됨.- 망인의 사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인 저혈당증, 호흡부전증 등을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비슷한 정도임.[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산재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분진경력은 총 1년 5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이기는 하나 사망 당시 과거보다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결핵의 경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사진상의 변화가 없음을 근거로 비활동성이었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망인이 요양을 하던 도중 자주 호흡곤란으로 인해 산소를 투입받았고, 점차 그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일 목욕을 위해 외출을 하였던 사실이나 망인에 대하여 2008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결과가 양호하였고 그 이후 진폐병형이 악화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의 사망 당일의 상태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병원 주치의 또한 망인의 사망 당일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제시된 것들은 크게 세가지로서 '진폐증, 폐결핵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 호흡부전',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등 심혈관질환', '당뇨 합병증인 저혈당증'인데,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그 가능성은 비슷한 정도로서 망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중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가 불명확한 점, 특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것이라면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추정하게 된 것은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 등으로 요양을 하고 있어서일 뿐, 다른 근거는 별로 없는 반면, 피고 소속 자문의들은 대체로 망인의 사망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망인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 사인이 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급성 호흡부전일 가능성이 낮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이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이고, 오히려 망인의 지병 및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심혈관계통 질환에 의하여 돌연사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존재하였던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 자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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