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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45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1.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3. 8. 1. 타일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성 공정 및 성형프레스 공정을 담당하는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15. 06:00경 자택에서 객혈을 하여 기도가 막한 질식상태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치료 중이던 2011. 1. 19. 12:27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질식, 중간사인 대랑객혈, 선행사인 결핵 파괴된 폐로 기재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3.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어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이 많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주 6일의 주야교대제 업무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의 결핵은 이미 완치되어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생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가) 망인은 1993.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 6일 격주 주야교대제(화요일 휴무)로 근무하였다. 주간근무 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18:30 부터 다음 날 08:30까지이다.(나) 망인은 입사 후 1998년까지는 소성 공정(가마에서 제품을 가열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을 담당하였고, 1999년부터 이 사건 재해시까지는 성형 공정(점토, 장석, 도적을 습식분쇄 장치인 볼밀 공정에서 물과 함께 분쇄하여 생성된 현탁액을 건조 장치에서 좁쌀 크기의 그래뉼 형태인 타일제조용 원료입자로 저장소에 지장한 다음 성형프레스에서 타일을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재해 전 수개월간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다) 소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분진 및 소음에 대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 왔는데, 2010년 작업한경 측정 결과 소외3이 작업하는 측정위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분진이 측정된 적이 있으나, 원고가 작업하는 측정위치에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분진이 측정된 적은 없다.(라) 소외 회사는 망인 등 직원들에게 보호장구로서 분진 마스크를 매월 개인별 8개씩 지급하고 보호 장갑, 안전화 및 작업복을 지급하였으며, 매월 간호사가 방문하여 상담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0. 1. 25. 처음 객혈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주치의에게 소주잔 1컵 정도의 객혈을 하였고, 17세 무렵 결핵 치료를 받고 완치된 상태라고 말하였다.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망인의 양쪽 폐 상업에 광범위한 파괴(결핵성 파괴 폐)가 관찰되어, 주치의는 이를 객혈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지혈제를 처방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나) 이후 망인은 객혈이 발생할 때마다 위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① 2001. 1. 4. 소주잔 2컵 정도의 객혈이 재발하여 주치의로부터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지혈제 등의 약제만 처방받았고, 당시 객담 결핵균 검사를 권고받았으나 시행하지 아니한 채 2001. 7. 25.까지 외래진료를 받다가 중단하였고, ② 2002. 6. 27. 재발하여 외래추적을 하였는데 당시 흉부 방사선 사진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③ 2003. 10. 23. 객혈 100cc가 발생하여 입원 후 다음 날인 24일 기관지 동맥색전술 시행하고 26일 퇴원한 후 2004. 9. 23.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았고, ④ 2009. 5. 9. 객혈로 입원하여 기관지 동맥색전술 시행한 후 14일 퇴원하였으며, 이후 2009. 8. 25.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 후 ⑤ 외래 추적이 잠시 중단되있다가 2010. 9. 10. 객혈이 발생하여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입원하지 아니한 채 2012. 10. 5.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고, ⑥ 2010. 10. 12.부터 2011. 1. 4.까지 외래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1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의원에서 급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간헐적으로 ○○의원에서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라) 망인은 이 밖에도 위 기간 동안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상세불명의 철 결핍성 빈혈, 상세불명의 위 십이지장임, 소화불랑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마) 망인은 평소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2009. 8. 19.자 및 2010. 8. 27.자 건강검진 당시 각 제한성 폐환기 기능장애(고도)소견으로서 3차 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사 소견(○○○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망인의 사망 원인은 결핵으로 인한 폐실질의 광범위한 파괴이고, 객혈의 원인 병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 과로 등이 객혈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가 지속되는 상태였다면 업무와 한자의 사망이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내과) 소견망인의 상병은 결핵으로 인한 파괴된 폐(Tbc destroyed lung)로부터 시작되었고, 작업환경상 분진 등이 폐질환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사망의 근본원인인 객혈은 기존의 결핵 후유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망의 원인은 업무보다는 기존의 결핵 후유증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결핵 후의 대랑객혈은 평생에 걸쳐 동반 가능한 합병증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대량 객혈이 유도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감염증 이후 객혈이 유발될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 망인의 경우 과거 반복적으로 객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객혈과 그로 인한 질식사망은 업무와의 관계보다도 기존의 결핵 후유증이 더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망인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폐실질의 파괴 정도는 망인이 2000년경 처음 객혈로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부터 이미 심한 상태였고, 이후 외래진료를 통한 추적기간 동안 객혈이 발생한 때를 제외하면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아, 추적기간 동안 폐기능 장애가 더 진행되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진료 내역은 결핵 후유증으로 발생한 심한 혼합형 폐기능 장애를 나타내고 있고 폐기능 장애에 대한 진단명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추가하여 기관지확장제 등 호흡기적 약제를 투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폐결핵 후유증은 대량 객혈의 원인으로 교과서에도 제시되고 있고, 망인의 경우는 폐결핵으로 인한 기관지확장증, 진균구로 인하여 대량 객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4) 관련 의학적 지식(가) 객혈이란 혈액이나 혈액이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해 내는 증상으로서, 코피와 같은 상기도 출혈이나 위장관 출혈(토혈)은 제외한다. 대량 객혈은 교과서마다 정의에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100~60㎖ 정도 양의 객혈을 말한다. 통상 이는 응급상황으로 간주되고, 전체 객혈의 1.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적인 양보다는 그 속도가 중요한데, 시간당 150㎖ 정도의 속도로 객혈이 나오는 경우 질식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나) 객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기관지 동맥에서 기인하며, 기관지 확장증, 악성종양, 만성 기관지염, 결핵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반면 폐동맥에서 기인하는 객혈의 대표적인 경우는 폐 동정맥 기형을 들 수 있다. 미만성 폐포 내 출혈 역시 폐포 모세혈관에서 객혈이 초래되는 특수한 경우로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서 생길 수 있다.(다) 대량 객혈이 아닌 경우에는 출혈의 정확한 부위를 찾고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을 찾아 그 치료를 하나, 대량 객혈의 경우에는 출혈 그 자체로 인한 질식이나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기도 확보와 환자의 활력 징후 안정이 치료의 우선이 된다.[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2, 3호증, 을 제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폐실질이 파괴되어 대랑 객혈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망인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미 17세경에 폐결핵을 않은 바 있고 그로 인하여 폐실질이 심하게 파괴된 상태였던 점, ② 망인은 200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객혈, 대량 객혈의 증상을 보여 2차례 기관지 동맥색전술까지 시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도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사인은 대량 객혈로 인한 질식이고, 망인에게 대량 객혈이 발생한 원인은 폐실질의 파괴로 인한 기관지확장증, 진균구 등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폐실질 파괴가 폐결핵 후유증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망인의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망인이 처음 객혈 증상을 보인 2000년경과 사망 당시를 비교하여도 흉부 방사선사진상 폐실질의 파괴 정도에 큰 차이가 없어 망인의 폐실질의 파괴가 다른 요인에 의하여 점차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재해 전 수개월간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작업환경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작업한경이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폐질환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폐실질의 파괴를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기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대학교 ○○○○병원 호흡기 내과의사 소외2이 망인의 사망 하루 전인 2011. 1. 18. 일반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망인이 대량 객혈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간부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등의 다장기 부전이 발생하였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고 향후 치료소견란에 "결핵성 붕괴된 폐로 인해 2차례 대량 객혈의 기왕력이 있는 분으로 최근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대량 객혈하고 난 뒤 쓰러져 심폐 정지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진단서 발급 의사는 망인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도 과로 등과 망인의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어서, 이러한 증거가 원고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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