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일시중지처분취소
2011구합246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 2.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등을 입고 치료를 계속해 오다가 2000. 8. 14.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 왔다.○ 그런데 원고의 위 장해등급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피고는 2011. 1. 11. 산업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진찰요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기간(2011. 3. 7.~2011. 4. 6.)을 정하여 진찰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1. 4. 14. 법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 일시중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1)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종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취소하고 제6급 제5호로 재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도 취소된 점,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재결정 등의 처분이 현재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일시적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3)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2011. 9. 9. 원고에게 '부정수급조사부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서 제6급 제5호로 재결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소멸시효인 3년 범위내의 기간인 2008. 8.~2011. 3.까지의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10. 20. 이 법원2011구합3760호로 위 2011. 9. 보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4)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그 성격상 종국적 처분이 아니라 위 2011. 9. 보자 처분을 하기 위한 일시적·잠정적 처분인 점,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2011. 9.의자 처분이 존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원상 회복(즉,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점, 위 2011. 9. 보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2급 제5호임을 전제로 한 적정한 보험료가 지급될 것이므로(피고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원고의 온전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위 2011. 9. 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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