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4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11. 28. 13:17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망인의 남편인 원고 원고1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동승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이하생략 도로를 지나던 중, 위 자동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 원고1 및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은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망인이 소외 회사의 뷰티, 헬스 케어 파트의 팀장(이사)으로 근무하면서 기사 작성 및 보도자료에 필요한 사진 촬영, 이미지 편집, 기획 등의 홍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원고 원고1은 2010. 11. 27. 토요일 밤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다는 뉴스를 접하고 평소 소외 회사에서 제작하려고 하였던 '겨울철 안전사고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이사인 망인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자택을 떠나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원고1은 2003. 위경부터 '○○○○○○○○○', '○○○○○', '○○○○○○○○' 등의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홍보대행업무 등을 영위하다가, 2010. 4. 28. 광고 및 홍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2) 소외 회사는 주로 고객의 정보가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홍보될 수 있도록 기사 콘텐츠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홍보 대행업을 하였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원고 원고1, 감사 망인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밖에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다.(3) 망인은 2010. 5.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책으로 불리면서 주로 병원, 뷰티, 헬스 케어와 관련된 홍보대행 업무를 맡아 기사 작성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필요한 사진 촬영, 이미지 편집,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4) 원고 원고1은 2010. 11. 27. 23:00경 망인 및 그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을 자동차에 태우고 강원도를 향해 출발하여 원주시 인근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인 2010. 11. 28. 13:17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인근을 지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5) 소외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망인에게 월 급여로 2010년 5월분 3,750,000원, 6월분 3,750,000원, 7월분 6,375,000원, 8월분 6,375,000원, 9월분 6,375,000원, 10월분 3,500,000원, 11월분 3,500,000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의 통장에는 2010. 6. 11. 4,000,000원, 2010. 7. 11. 4,400,000원, 2010. 8. 12. 4,500,000원이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이와 별도로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2010. 5. 24. 4,000,000원, 2010. 9. 13. 7,500,000원, 2010. 9. 28. 600,000원, 2010. 10. 25.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인정근거) 갑 제7 내지 19호증,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여기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은 자신의 남편인 원고 원고1을 도와 경영 이익을 위해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원고1의 아내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대표이사와 망인의 신분관계나 법인등기부의 망인의 직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표이사인 원고 원고1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원고 원고1을 도와 소외 회사의 업무 중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②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원고1이 망인과 함께 통상의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 밤에 TV를 보면서 갑자기 촬영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는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특별한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토요일 밤에 촬영을 떠나면서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기까지 하였는데, 외형상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자녀들을 모델로 삼으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갑자기 아이들을 동반하여 촬영을 떠난다는 것은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소외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내역과 망인에게 실제 송금된 급여 내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러한 차이가 망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 등을 추후 정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지급방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되는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나) 그런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설령 망인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즉,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소외 회사가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콘텐츠'의 제작을 기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금 지출이나 세부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또한 출장부에도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원고1과 망인이 여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외 회사 업무에 활용할 사진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난 주말여행을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회사가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또는 원고들의 자녀인 원고 원고2, 원고3을 모델로 하여 사진을 촬영한 바 없으므로, 소외 회사로서도 원고 원고1과 망인이 자녀들까지 동반하여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③ 더구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급하게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의 다른 직원들 역시 원고 원고1과 망인이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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