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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관난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0. 6. 7. 19: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소외2로부터 등과 어깨부위를 칼에 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같은 날 22:51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0. 11.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0. 12. 2.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2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비록 과거에 망인이 소외2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이미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고, 결별 이후 소외2는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망인이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이 때문에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결국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는바,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살인사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다. 인정사실1) 소외2는 2007. 11. 14.경 망인이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08. 5.경부터 망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로 지내왔는데,2010. 3. 말경 망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2) 이에 소외2는 망인에게 심한 배반감을 느꼈고, 망인이 위 결별 통보 이후 자신을 소위 '가정파괴범' 취급을 하면서 개인적인 대화는 물론 업무와 관련된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인사도 받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망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3) 그러던 중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6. 7. 아침,소외2는 출근 이후 망인의 행동에서 망인이 자신과 헤어진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느낌을 받아 망인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하였고, 망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무시하고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망인을 살해할 생각으로 같은 날 13:00경 oo시 이하생략에 있는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하였다.4) 그리고 소외2는 같은 날 19:30경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망인과 둘만 남게 되자,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망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망인이 또 다시 대화를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망인의 등과 어깨 부분을 각 1회씩 찌르는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다.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oo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다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전원되던 중인 같은 날 22:51경 결국 혈기흉,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6) 이후 소외2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2010. 11. 26.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7) 한편,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컴퓨터 CAD 작업'인데, 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는 소외2 말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없었고, 업무의 특성상 개별적인 작업시 별도로 상사인 망인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망인이 소외2에게 해당 업무를 주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8) 또한,소외2는 그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한 바가 없었고,다른 직원들과도 별다른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5, 6호증, 을 제3, 4, 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이 소외2의 직장상사이기는 하였으나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소외2가 망인으로부터 직접적·구체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는 아니었는바,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② 비록 망인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이는 망인이 부하직원인 소외2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외2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소외2가 망인을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망인과의 업무상의 갈등 때문이라기보다는 망인이 보인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한 배신감, 수치심 등 사적인 감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과 소외2가 이 사건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내연관계를 시작하였다가 결별하게 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2가 내연관계의 지속을 거절하는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하는것이 망인의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상무로서의 직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그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2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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