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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4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557,2심-대법원,2012두2668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0.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12. 16.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영업총괄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2. 12.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술자리 접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9. '망인의 업무 내용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인정되지 않고, 망인이 기존에 만성 비형 간염을 앓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만성 비형 간염은 비활동성이었으므로, 간세포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망인은 업무상 지방 출장과 술자리 접대가 지나치게 많았고,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 특히 망인은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술자리 접대가 망인의 간세포암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가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염이 간세포암으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술자리 접대가 망인의 간염을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는 이동식 화장실 및 조경시설물의 제조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2007. 12. 16. ○○○○○에 입사한 이래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였고,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충청도와 전라도의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2010. 7. 14. 이전 3개월 동안 약 8,000km 정도[평일 하루당 약 124km=8,000km+(90×5÷7)]를 운전하였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영업지역에 잘 나가지 않고 현장관리를 하였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지만, 지방 출장을 다니는 관계로 지방 여관에서 월 4차례 정도 숙박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3. 9.경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았다.(나) 망인은 2010. 7. 14. ○○○대학교 ○○○○병원에서 간세포암, 만성 비형 간염, 초기 간경변 진단을 받고, ① 2010. 7. 14.~2010. 7. 19., ② 2010. 8. 26.~2010. 9. 4., ③ 2010. 10. 21.~2010. 10. 30.” ④ 2010. 12. 2.~2010. 12. 10. 4차례 입원하여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았으며, 2010. 9. 3.부터 경구용 항암제를 먹었다.(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간세포암이 계속 진행하여 2011. 1. 8.경 망인에게 황달, 복수, 우상복부 통증이 발생한 상태였고, 망인은 2011. 2. 1.경 간세포암, 만성 비형 간염, 간경화를 진단받고, 간기능의 현격한 저하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망인이 내원할 당시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도는 비활동성이어서 망인의 찾은 출장과 과다한 업무 및 피치 못할 음주 등이 망인의 간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간암 진단 이후의 계속적인 출장이 간암의 빠른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의 만성 비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한 것이고, 망인의 업무와 간암 발병 또는 간암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의사1) 간암의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은 비형 간염이고, 씨형 간염 및 간경화가 주요 위험 요인이며, 과도한 만성 음주, 간암의 가족력, 지방간염 등이 간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다.2)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 비형 간염을 간암으로 악화시켰다는 의학적인 보고는 알려져 있지 않고, 하루 알코올 40~80g 이상을 3~5년 이상 음주하는 경우 간질환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고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세포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로 보고되었고, 만성 비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세포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로 보고되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비활동성인 환자가 활동성인 환자보다 간암 발생의 위험성이 낮지만, 일반인보다는 여전히 높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기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4) 망인이 ○○○○병원에 최초로 내원했을 당시 망인의 간경화 상태는 Child A 등급의 대상성 상태(비교적 간기능이 잘 보존된 상태)였고,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낮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갑 6,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술자리 접대가 간세포암을 발생 및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5962 판결 참조).살피건대, 망인이 지방 출장과 지방 숙박을 자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지방 출장과 지방 숙박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세포암의 발생원인이 비형 간염, 씨형 간염, 간경화, 과도한 만성 음주, 간암의 가족력, 지방간염 등인 점, 망인에게 만성 비형 간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비형 간염이 간세포암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비형 간염과 무관하게 직접 간세포암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망인의 술자리 접대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하루 알코올 40~80g 이상을 3~5년 이상 음주하는 경우 간질환을 유발 혹은 악화시키고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증인 소외2의 증언, 갑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접대로 인한 망인의 음주량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간세포암이 알코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술자리 접대가 망인의 간염을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술자리 접대가 망인의 비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망인은 2003. 위경 만성 비형 간염 진단을 받고도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아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망인에게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2) 망인의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병원 최초 내원 당시에는 비활동성이었으나,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성은 기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고, 망인이 만성 비형 간염 진단을 받고 2010. 7. 14. 간세포암 진단을 받기까지 약 7년이 경과하였는바,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3) 망인의 지방 출장과 지방 숙박, 술자리 접대가 영업 사원으로서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4) 망인이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였으나, 간세포암 진단 이전과 달리 영업지역에 잘 나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하여 간세포암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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