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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216,2심-대법원,2012두2871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3. 31.경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주요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1. 4.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과 관련성이 더 많아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2. 16.경 소외 회사의 사장 소외1에게 사업장 내 감독자들(소장, 직장, 반장)의 비리(근무시간 및 출근부 허위조작 등)에 대하여 건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원고에게 앙심을 품은 위 감독자들은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여 유독 강압적인 태도로 작업지시를 하고 고난도의 힘든 작업만 시켰으며, 정해준 시간 안에 작업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 임금을 깎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작업 중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오면 징계를 하겠다면서 원고를 지나치게 감시하였으며, 매일 시간 외 연장근무를 강요하다가 원고가 체력상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거부하자 원고의 임금계약조건이 시급제인 점을 악용하여 법정시간인 8시간(8:00 ~ 17:00)만 근무시키고 토·일요일은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월수입이 감소케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이 있는 데서 원고에게 모욕적 언사를 일삼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감독자들의 부당한 대우와 과로, 작업량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 상황 등가) 소외 회사는 ○○중공업 주식회사의 ○○조선소 내 협력업체로 선박철구조물 설치 및 설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업장은 크게 가공소조립부, 대조립부 건조부로 나뉘어 있고, 원고는 2009. 6. 19. 소외 회사에 선박기술공으로 입사한 이레 가공소조립부에서 선박블록의 사상(그라인더) 작업(용접시 발생한 과다한 각장이나 비도, 노치 등을 연마석을 이용해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해왔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06. 9.부터 같은 해 12.까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제조(가공)업체인 ○○산업에서, 2008. 12.부터 2009. 4.까지는 전남 영암군 소재 선박제조(가공)업체인 (유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사업주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해당 작업(사상공 그라인더)에 대한 기량이 우수한 편에 속하여 AS작업에 자주 동원되었다고 한다.다)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주 5일(토·일요일 휴무), 1일 8시간(08:00부터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었으나, 소외 회사는 소조립 블록 조립공정 일정(블록 납품일)을 고려하여 오전 근무를 마친 뒤 중회시간에 직원들에게 구두로 사전 동의를 받아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하여 왔고, 원고도 이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여 왔는데, 사업주 소외1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중회시간에는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였다가 중간에 조퇴하거나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그에 따른 공정지연, 대체 인력 투입 등 피해가 계속되어 해당 반장이 원고에게 몇 차례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나 잘 고쳐지지 않아 결국 2011. 1. 중순경부터는 원고에게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전 6개월간(2010. 10. ~ 2011. 3.) 소외 회사 소속 사상공들의 작업시간(휴게시간 포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연번근로자명2010.10.2010.11.2010.12.2011.1.2011.2.2011.3.2011.4.비고1원고263258246237151182 3월병가2소외4306274280296240316300 3소외5285277251280194177 3월퇴사4소외6286257264300217305303 마) 한편, 원고는 2010. 12. 16.경 사업주 소외1에게 사업장 내 감독자들(소장, 직장, 반장)의 비리(근무시간 및 출근부 허위조작 등)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는데, 당시 소외1는 진상을 조사한 후 해당 관리자인 소외2 반장에 대하여 관리직위를 박탈하고 타 부서로 전직시키는 조치를 하였다.바) 이후 원고는 ① 현장소장인 소외3가 2011. 1. 17. 소외 회사의 가공조립부 작업 근로자 휴게실에 연장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근로자 약 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소외7씨는 왜 빵을 먹냐, 빵을 먹지 말고 도시락을 먹은 후 10시까지 검사블럭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가 도시락을 먹지 않고 8시까지 일을 마칠 수 있다고 말하자, 다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10시까지 일을 하고 가라"고 말하였으며, 2011. 2. 11. 같은 장소에 근로자 약 1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원고와 언쟁을 하다가 "전날 먹은 술이 안 깼냐"고 소리치고, 총무 소외8을 불러 원고를 가리키며 "어제 먹은 술이 깨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일 시키지 말고 퇴근시켜라"고 말하였으며, 2011. 3. 18. 같은 장소에서 총무 소외8이 근로자 약 30명을 상대로 노동법을 설명할 당시 원고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하자 원고를 가리키며 "소외7 질문 받을 필요 없어, 질문 받지 말고 빨리 일 시켜"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작업 반장인 소외9는 2011. 2. 15. 같은 장소에 근로자 약 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근로자들에게 "소외7로 인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피곤하게 되었다. 안전모도 꼭 써야 하고 모든 안전규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되었다"고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각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 ○○지청은 원고가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은 그 자체로 현장소장 등이 작업을 지시하는 차원을 넘어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성질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1. 5. 27. 위 소외3, 소외9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사) 한편, ① 작업반장이었던 소외2은 2010. 12. 11. 원고가 전날 회식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가공소조립부 작업장 내에서 원고의 동료인 소외10, 소외5 등 직원 2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나이 처먹어 가지고 나잇값도 못하는 사람이 회사에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25.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② 직장장 소외11은 2011. 3. 23. 소외 회사 내 현장사무실에서 직원 소외5에게 "원고는 금전거래가 안 좋고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니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아) 원고는 2011. 2. 8경 소외 회사가 근로자의 사전동의 없이 현장감독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시간 외 연장근로를 강제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법정시간만을 근무하게 하여 수입감소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등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대우를 한다며 oo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1. 2. 22.경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1와 합의하여 위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앞으로 회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현장관리자(소장, 직장, 반장)의 지시에 복종하여 회사의 생산공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행각서를, 소외1는 "원고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 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작업 중 차별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속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서로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2011. 3. 6.경 다시 고용노동부에 소외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대우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소견(○○○○의원)(1) 2011. 5. 24.자 진단서: 불안감, 기분의 저하, 수면장애가 심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 하였으나 아직도 불안감, 우울감이 심하여 향후 2개월 이상 안정가료 및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2012. 3. 8.자 소견서: 기분의 저하, 불안감, 수면장애가 심하여 2011. 3. 31.부터 현재까지 주요우울증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자로,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에는 우울, 불안증상이 없었으나 2011. 1.경부터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병력과 면담상황을 종합하면 위 스트레스와 증상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3) 2011. 4. 9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약 두 달 전부터 일에 대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하고, 그에 따른 주요 문제로 기분이 울적하다, 잠을 못자고 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등을 호소하고 있다.성격 평가 질문지(PAI) 결과를 살펴보면, 임상척도의 전제 척도에서 망상척도(PAR), 반사회적특징척도(ANT)가 상승되어 있고, 하위척도에서는 우울척도의 생리적 우울(DEP-P), 망상척도의 피해의식(PAR-P), 반사회적특징척도의 반사회적 행동(ANT-A), 자극추구(ANT-S)가 유의한 수준으로 상승되어 있었다.대상자는 긍정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평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환경의 영향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직면할 경우 자기비판적이고 확신이 없으며 우유부단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정서적인 면에서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으며, 식욕문제, 욕구저하, 수면문제, 흥미상실과 같은 우울증의 생리적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생활의 주요영역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관한 문제가 스트레스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즉, 뚜렷한 우울감과 적대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생활과정에서 직면한 대부분의 부정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인정되나 업무와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사료된다(이 사건 상병이 업무나 직장에서의 관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미약하다).다) oo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증상은 확인되나 업무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과 관련성이 더 많아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 oooooo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업무상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울증(주로 부적응성) 발병의 주요 심리적 원인 중 하나이지만 우울증 환자가 주장하는 주관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정신적 스트레스라야 정신의학적으로 타당하다. 예를 들면 가까운 가족의 사망이나 이별, 자신을 포함한 친족의 중병, 상당 수준의 경제적 손실, 은퇴 외에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직장 내에서의 과도한 업무나 주변인물과의 갈등 등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일조건에서 어떤 경우는 우울 증상이 발생하고 어떤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데서 알 수 있다시피 객관적으로 입증된 업무상(정신적) 스트레스라 해도 개인의 성격적, 체질적 취약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체의 소인이 우울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 경우라도 우울증이 발병할 수밖에 없다는 등 우울증이 생기는 과정이 정신역동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배우자 등)이 사망했다 해도 사망한 사람의 의미나 중요성에 의해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업무상 스트레스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같은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해도 개체의 취약성(성격 등이 소인)에 따라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성 우울증상은 발병원인이 된 스트레스 상황이 개선 또는 해소되거나 상황에 적응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 우울 증상도 개선되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환자 측에서 주관적으로 진술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생물학적인 취약성으로 먼저 우울 증상이 발병하고 증상이 진행하면서 통상적인 업무 및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개체에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것이 악순환되면서 우울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업무상(따돌림, 차별대우)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이 생겼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우울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다.(2) 원고의 경우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따돌림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이 생긴 것인지 여부우울증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차별대우, 따돌림 등)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지만 첨부자료만으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설사 객관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입증된다 해도 우울증 발병에는 개인적 취약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객관적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 측의 우울 장애는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우울 증상이 발병하고, 우울 증상 때문에 일상적 업무나 대인관계를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각하였을 것으로 추정 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8, 10호증, 갑 제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8, 19,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 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oooooo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위 각 증거들 중 위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업장 내 현장감독자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위와 같은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듯한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 현장감독자들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유독 고난도의 힘든 작업만 시켰으며, 협박, 지나친 감시 등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연장근로 내지 주말근무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입이 감소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장근로 내지 주말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부당한 대우라고 평가할 수 없는데다가, 위 주장은 그동안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왔다는 앞선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③ 원고가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장소장 소외3, 작업반장 소외9의 발언은 다소 원고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장감독자로서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일시적인 불쾌감의 표시를 넘어 원고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차별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비록 작업반장이었던 소외12과 직장장 소외11이 원고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통상의 근로자가 직장 내 일상적인 갈등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법원의 oooooo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울 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원고 개인의 생물학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먼저 우울 증상이 발병하고, 그 우울 증상 때문에 통상적인 업무 및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상당한 스트레스로 지각하여 이것이 악순환되면서 우울 증상이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장 내 현장감독자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다소나마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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