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2011구합2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5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1. 7.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영업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금형가공 관련 기술영업업무를 하여 왔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21. 08:09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09:30경 소외 회사 내 탈의실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8. '망인이 업무상 과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흡연 등 망인의 생활습관에 의한 재해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0. 1.경 소외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기술영업 총괄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바, 기술영업 총괄부장의 직위는 대표이사 바로 다음 서열로서 소외 회사의 생산, 작업물량 수주 등 영업, 직원 관리 등에 대하여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여서 상시 업무실적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더군다나 2011. 4.부터 소외 회사의 주 거래업체인 ○○○○○㈜의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망인이 쓰러질 무렵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으며, 또 그 업무의 특성상 초과 근로일수가 찾아 과로에 시달렸는바,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과 의학적 지식1) 소외 회사의 실적 등가) 2011년도에 납품한 업체: ○○○○○ 외 24개 업체나) 매출액○ 2010. 1.부터 2010. 5.까지의 총 매출액: 392,925,000원○ 2011. 1.부터 2011. 5.까지의 총 매출액: 449,588,000원 2001. 1.2011. 2.2011. 3.2011. 4.2011. 5.매출액(원)77,404,000121,789.000175,479.000107,100.00091,536,0002)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직책: 기술영업 총괄부장-업무: 금형 제작 수주 등의 영업, 금형의 불량여부 파악, 납품일자 조율 및 납품, 결제 확인 등 영업, 생산, 납품, 결제 등 소외 회사의 전체 업무 총괄-근무기간: 2010. 1. 7. - 2011. 5. 21.(약 1년 4개월)-근무시간: 08:30 - 18:00(토요일은 격주로 휴무)-망인은 업무 특성상 외근이 찾았음. 당일 상황에 따라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곧장 거래처에 가는 경우도 있고, 출근하였다가 거래처로 가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음나)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망인은 2011. 5. 21. 08:09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08:30경 거래처 직원과 영업관련 회의를 한 후 대표이사 소외2와 수입금형기계와 관련한 영업대책회의를 하고, 잠시 쉬던 중 09:30경 소외 회사 내 탈의실에서 쓰러짐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의 근무상황 5. 14.(토)5. 15.(일)5. 16.(월)5. 17.(화)5. 18.(수)5. 19.(목)5. 20.(금)초과근무시간(단위:분)휴무휴무731392742라) 망인의 사망 전 5개월 이내의 근무상황2011guhap251801.gif※ 출퇴근카드에 출근시간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외근 후 바로 퇴근한 것. 퇴근시간만 기재되이 있는 것은 외근 후 복귀 한 것3) 망인(1968. 4. 30.생)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등가) 건강검진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GPT)감마지피티2006. 12. 29.자17574100/7011317515.3313648판정: 비만전단계, 생활습관 개선필요, 정상 B2008. 12. 26.자17569120/809019315.0242822판정: 정상체중, 생활습관 개선사항: 흡연. 음주. 운동, 정상B+질환의심나) 흡연 음주습관 등○ 흡연: 20여 년간 흡연, 사망 한 달 전부터 금연, 하루에 한 갑 정도○ 음주: 일주일에 2~3회 정도, 1회 소주 1병정도다) 망인은 사망 전 심혈관관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검안의 소견(○○○○○○병원)○ 직접사인: 심폐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심근경색(추정)나) 피고 자문의 소견○ 발병 직전에 업무상 돌발 상황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과중 업무는 없었고, 발병 전 수개월 동안도 과중 업무는 없었음. 정신적 스트레스 있었다고 하나 기존의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적다고 판단됨다)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망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상병치료 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병원진료기록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특별한 과로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과 기존 흡연력 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낮게 평가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병과 과도한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 과다를 인정하기 어렵고, 흡연, 음주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며,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흡연 등 본인의 생활습관에 의한 재해로 생각되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음주와 흡연은 심혈관계질환 발현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질환 발현의 유일한 인자만으로 볼 수는 없음. 대개의 경우 이전에 인지되지 못한 다른 기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주와 흡연도 그 인자들 중의 하나일 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심근경색은 관상동맥 내경이 좁아짐으로서 혈류 순환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근으로의 관류가 감소하면서 운동에 필요한 산소 등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근의 기능이 떨어지고 해당 부위의 괴사로까지 진행하게 되는 질환임. 이 같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심실 기원의 빈맥 또는 세동의 경우 심장이 제대로 된 수축을 할 수 없어 전신순환에 치명적인 장애를 야기하게 됨.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폐정지의 경우 이러한 부정액이 가장 흔한 사인 중의 하나로 여겨짐○ 심혈관계질환 없이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 교과서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고 있지만, 소외 정확한 원인은 외관적으로 규명이 어려을 때가 많음아래급성심근경색의 (가) 가장 혼한 원인은 관상동액혈관 내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열 및 이로 인한 혈관 내 혈전의 생성, 관상동액피색임. 중상동맥경화증의 전통적인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질혈증, 심근경색의 가족력 등이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죽상동액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촉발인자의 존재없이 원인 대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흑은 과도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함. (나) 그 밖의 원인으로는 역동적인 관상동액의 협착. 그리고 심근의 산소요구량 증가에 따른 이차적인 심근경색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빈액이나 빈혈 등이 그 유발요인이다.○ 일반적으로는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고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혈관수축 및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음. 즉, 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약화의 인자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유일한 인자로는 볼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그러나 망인의 경우 업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병의 병인기전으로 작용했다고 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의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5) 의학적 지식가) 심근경색의 발병원인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특정 성격의 동맥 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정에 의해 관상동맥의 혈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됨으로서 심장 근육(심근)으로의 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해당 부위의 심근에 허혈로 인해 경색이 일어 나는 것나) 심근경색의 증상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흉통이 가장 대표적. 이 흉통은 쥐어짜는 듯한 형태가 대표적이나 환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속적이고, 왼쪽 어깨, 등, 톡 및 등으로 방사되기도 하며 식은땀이나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음. 심장 운동의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혈압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쇼트를 유발하여 앉아 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서 있었거나 걷고 있던 사람이 땅 위에 넘어지거나 할 수 있음다) 심근경색의 예후 및 위험인자급성 심근경색 발생 후 1개월 내의 사망률은 대개 5~10%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시기별 사망 위험도는 24시간 이내가 30~50%, 3일 이내 70%, 1주일 내 80~85%임. 예후를 나쁘게 하는 인자로는 동반되는 폐경색, 쇼크, 고혈압, 심부전, 심자극 전달 장애, 당뇨병, 반복되는 심경색 등이고 그 외에 연령, 15,000 이상이 되는 백혈구 수의 증가, 열, 부정맥 등이 있음. 위험인자로는 당뇨병, 고혈압, 노령(남 45세 이상, 여 55세 이상), 흡연, 고지혈증, 심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 의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출·퇴근카드에 나타난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초과 근무시간은 약 2시간 반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전 업무상 과로가 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②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여러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업무들의 내용과 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의 문제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병인기전으로 작용했다고 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의학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점, ④ 망인은 44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연,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것인데, 망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을 계속하여 왔고, 건강검진시 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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