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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52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5. 8. 2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07. 3.경 이틀 정도 근무하였다가 2007. 5. 19.부터 다시 사우나 및 화장실 청소, 비품관리 등 남탕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7. 7. 4. 05:40경 이 사건 영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00경 직접사인: 뇌 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8.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과로를 하였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망인의 사망시점인 2007. 7. 4.을 기준으로 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법령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이고, 위 별표 1의 1. 가. (3)항에 의하면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별표 1의 1. 가. (3)항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 적용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이 사건 영업장에서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근무시간: 07:00부터 19:00까지 휴게시간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에 한시간씩 식사를 하고,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은 없음.② 휴무일: 본인 선택에 의하여 월 2회(2) 망인은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시간임에도 이 사건 영업장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였다.(3) 여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사우나 손님이 별로 없고, 새벽시간에는 더더욱 없다.(4) 망인은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령 적용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수급권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위한 결정 역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나) 한편, 망인이 사망한 2007. 7. 4.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1. 가. (3)항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재해인정 기준과 함께 위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이 정한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1. 가. (3)항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법령 적용의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2)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근무시간인 19:00 이후에는 자유시간임에도 스스로 이 사건 영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머물렀던 것인 점, 망인이 사망한 2007. 7. 4.은 여름철로 사우나 손님이 적은 때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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