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합2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561,2심【주문】1.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7.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0. 6. 7.경부터 2011. 3. 31.경까지는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공장에 파견되어 플라스틱 용기제품의 포장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11. 4. 1. 이후로는 충북 진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의 공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플라스틱 캡 조립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8.(금) 19:00경부터 2011. 7. 9.(토) 08:00경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였는데, 2011. 7. 10(일) 13:30경 자택에서 가족과 점심식사를 하다가 앉은 상태로 갑자기 쓰러졌고, 이에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한 결과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심방세동, 심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1.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7.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열악한 작업한경 속에서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계속하여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 특근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가 2011. 4. 1.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사출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손으로 플라스틱 이중 캡을 직접 조립한 다음 그 하자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완성된 제품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당시 원고는 스스로 컨베이어의 작동 여부 및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고, 통상 1일 3회 정도(1회당 약 10분~15분) 다른 근무자에게 작업을 대신 부탁한 채 휴식을 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작업장에 비치된 작업일지에는 원고를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의 생산량 등이 매일 기록된다.나) 원고는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바, 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은 당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이고, 야간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은 당일 19:00경부터 그 다음날 08:00경까지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원칙이나, 원고 아래와 같이 계속하여 평일 연장근무 내지 휴일 특근을 하였다.평일 연장근무휴일 특근2011. 4.85시간22시간2011. 5.75.5시간37시간2011. 6.81시간11시간2011. 7. 1. ~ 2011. 7. 10.(이 사건 상병 발병일)28시간-다) 이 사건 작업장은 플라스틱 원료 가열로 말미암아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유해한 연기 등이 발생한다(이 사건 작업장에는 2011. 7.경에서야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어있다).라) 원고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왕복 2시간 정도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로 거론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으며, 흡연도 하지 않는다. 다만 뇌졸중의 가족력은 있다.나) 원고는 2005. 10. 17.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당시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움.나) 피고 측 oo지사 자문의 :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재해 경위를 참조하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고, 원고의 과거력에서 동맥경화, 당뇨, 고혈압 등 기왕의 위험 질환으로 치료 받아왔던 병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연관되어 악화 또는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측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한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월 평균 1~2회)를 수행하였다고 하므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국, 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지하지 못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1. 4. 17.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7. 10.로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는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시간은 매일 11시간 내지 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이었고 매월 1~2회 수행한 휴일근무까지 포함하면 원고는 법정근로시간 이외에 매월 약 100시간 내외의 추가근무를 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일 생산량 등이 매일 기록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충분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원고는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 중에 3회 정도(1회당 약 10분~15분) 휴식을 취하는 데 그친 점, ③ 원고는 1주일 단위로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특히 야간근무를 할 때에는 밤샘작업을 하면서도 근무시간이 통상 1일 13시간에 이르렀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주일 동안에도 원고는 1일 13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작업장의 온도나 냄새 등 근무환경도 열악한 편이었던 점, 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6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원고에게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로 거론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며, 흡연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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