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5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40. 9.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무연탄광업체인 ○○○○광업소에서 광부(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198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형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후유증상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9. 12. 4. 온천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근의 ○○○○요양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5경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18.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0. 6. 16. 및 2010. 10. 21. 모두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1. 7. 15.경 재차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8. 이 사건 종전처분과 같은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판정받은 진폐병형 4A는 더 이상의 진행이 있을 수 없는 진폐 최고병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복잡형 진폐에 해당하는 점, 2004년부터 사망시까지 흉통과 숨찬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고 기존에 만성 기관지염 증상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1969. 3. 1.부터 1991. 9. 10.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순번진단일시진단결과비고1986. 9.장해등급 11급(병형 2/2)※ 심폐기능은 1. F0(정상),2. Fl/2(경미장해), 3. Fl(경도장해), 4. F2(중등도장해),5. F3(고도장해)로 분류된다.22001. 8.장해등급 11급(병형 2/2)32004. 3.장해등급 11급(병형 4A, 심폐기능 F0)42005. 5.장해등급 11급(병형 4A, 심폐기능 F0)52008.장해등급 11급(병형 4A, 심폐기능 F0)62009. 3.장해등급 11급(병형 4A, 심폐기능 F0)(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골반부위 골괴사, 척추질환, 만성위염, 관절통 등 외 특별히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다) 망인이 2009. 12. 4. 후송되어 사망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온천에서 온천 중 mental down된 채로 발견되어 바로 본원 실려옴. 보호자 온 후 Hx상 4급 지체장애, 심한 규폐증 원래 있다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이 요양을 실시하였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9. 4. -2. 흉부사진 A,2/2, r/r, ax-. 2009. 4. 3. FEVI, FVC, FEⅥ/FVC(%) : 91/86/74-. 2009. 6. 11. 급수상향하려고 작년 이후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숨이 차서 죽을 것 같다. 기침도 나고 우측 흉곽에 통증이 있어 불편하다.- 2009. 10. 27. 숨찬 것은 비슷한데 요즘 기침이 많은 편(2) 의학적 소견(가) ○○○○요양병원 주치의사 소견(갑 제7호증의 2)○ 귀원에서 요양한 기간 : 하루○ 요양당시 치료한 상병 : 호흡부전○ 사망이 진폐증과의 관련 여부 : 호흡 · 맥박이 없는 상태로 내원, 진폐 장해 11급으로 다른 지병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이 많음(나) ○○○○병원 주치의사 소견(갑 제7호증의 1)○ 귀원에서 요양한 기간 : 2004. 4.경부터 2009. 11.경까지 통원치료○ 요양 당시 치료한 상병 : 진폐증, 기관지염○ 요양 당시 상병상태 : 진폐증 관련 후유증상카드로 투약하였고 방사선 검사 결과 A 2/2, r/r, ax로 치료 중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폐기능 검사는 FEV 92%로 망인이 숨찬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함.○ 진폐증이 사망에 미친 정도 및 진폐증 외의 사망요인 : 사망 시 환자를 확인하지 않아 알 수 없음(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을 제1호증)○ 2008. 1. 29. 및 2009. 3. 30. 단순 흉부 X-선 사진의 진폐병형은 4A임. 타 합병증이 없고 심폐기능도 정상이어서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보임.(라)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으로 되어 있으나, ○○온천에서 발견된 후 ○○○○요양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호흡이 없었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 호흡부전을 직접사인이라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직접사인은 알 수 없음.○ ○○○○병원 주치의사는 망인이 숨찬 증산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고 하지만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09. 4. 1.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폐 환기 기능장애는 없었음. 따라서 사망하던 당일 온천을 갈 정도로 정상이던 폐기능이 약 8개월만에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진폐 또는 분진노출과 관련되어 사망에 이를 만한 특이 질병도 없었음.○ 결론적으로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진폐 4형 및 폐기능 장해가 없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마)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1)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9. 12. 4. 호흡, 심장박동이 없는 상태로 내원하였고, 별다른 검사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기재 한 것은 기저 폐질환이 있는 상태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2)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내원 당시 진단된 상병과 각 상병의 진행정도 : 내원 당시 폐섬유증을 동반한 진폐증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방사선 소견검사를 포함하여 특이한 변동은 없었음.○ 망인의 상병 중 기관지염의 발병 시기 및 상태 : 환자의 자각 증상에 따라 동반 기관지염 추정하에 증상치료하였고, 만성으로 판단됨.○ 기침, 흉곽통증, 호흡곤란의 정도 및 치료경과 등 : 주로 호소한 증상은 기침이었고, 흉통은 간헐적으로 호소하였으나 방사선 사진에 변화가 없고 특이 소견 아니어서 증상 처치와 함께 경과 관찰한 정도임.○ 진료기록상 검사수치, 즉, 2009. 4. 2. 흉부사진 A, 2/2, r/r, ax, 2009. 4. 3. FEVI, FVC, FEVI/FVC(%) 91/86/74에 따른 폐환기 기능장애의 정도 : 경한 정도의 호흡장애 소견임.○ 망인의 진폐증이 4형으로 복잡형 진폐임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를 야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등 : 일반적으로 흉통, 기침 및 객담 등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방사선학적인 판정(4형)과 기능적인 소견(호흡곤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주치의사의 소견 : 기존의 질병과 사망시 질병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사망시 진단한 의사 및 사망진단서에 기준하여 사망시 정황과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의 진폐정밀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4. 3.경 이래 사망 약 8개월 이전인 2009. 3.경까지 '4A(0/0부터 4C1/2까지 15단계 중 12단계)'를 유지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등으로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위 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심폐기능에 대한 진단결과 역시 'F0'로서 정상의 범주 내에 있었던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한 정도의 호흡장애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사망 직전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호흡부전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2004. 4.경부터 2009. 11.경까지 ○○○○병원에 내원하여 기침이 많고 가끔 가슴의 통증과 함께 숨이 차다고 호소하였고, 사망 이전 주치의의 만성 기관지염 추정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약 8개월 전인 2009. 4. 1.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의 망인의 폐환기 기능장애는 없었거나 경한 정도의 증상에 머물러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당일에도 별다른 증상 없이 온천욕을 위해 외출하였다가 온천욕 도중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기관지염으로 인하여 갑자기 호흡부전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요양병원의 사망진단서 내지 의학적 소견은 별다른 검사 내지 조사 없이 이미 호흡 및 맥박이 정지된 상태로 내원한 망인의 상태와 보호자 등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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