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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5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68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의 각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6. 10. 7. ○○○병원에서 '대량의 각혈, 활동성 폐결핵 합병,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0. 10.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을, 같은 달 25.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들에게 망인이 사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산재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진폐법 제28조는 유족급여청구권 및 유족위로금청구권(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청구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을 각 3년으로 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각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에 각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06. 10. 7. 사망한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권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10. 7. 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형제인 소외2가 2007. 11. 15. 피고에게 원고들의 인적사항(원고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유족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유족보상금 청구서의 제출행위는 사실상의 청구행위로서 그 무렵 이 사건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들이 소외2에게 유족보상금 청구를 위임한 바 없음은 원고들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을, 소외2가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유족보상금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들의 유족보상금 청구를 무권대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추인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2가 2007. 11. 15. 피고에게 유족보상 *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뒤에 첨부된 별지 청구인(수급권자) 인적사항란에 원고들을 비롯한 수급권자 전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망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청구서 앞면의 청구인란에는 소외2, 소외3의 서명과 날인만 되어 있는 사실, 그 뒤에 첨부된 별지의 날인란에도 소외2, 소외3의 도장만이 날인된 채 계좌번호란에 각 그들이 수령할 유족급여금의 계좌번호가 적혀진 반면, 원고들 이름 옆의 날인란 및 계좌번호란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급권자가 수인일 경우 유족급여금 등은 균분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중 일부만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더라도 전체 수급권자의 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전제로서 신청인에게 전체 수급권자의 현황을 밝힐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위 청구서에 원고들의 서명 내지 날인 또는 소외2에 대한 위임사실이 누락된 이상,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들은 또, 피고가 2007. 11. 15. 원고들의 형제인 소외3, 소외4, 소외2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 등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형제인 소외2, 소외3, 소외4에게 2008. 1. 7.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2008. 5. 26. 유족위로금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수인일 경우 그 유족이 각 취득하는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이 취득하는 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분할 채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분할 채권은 각 독립된 채권으로 채권자 중 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사항이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2, 소외3, 소외4이 피고로부터 2008. 1. 7. 유족급여를, 2008. 5. 26. 유족위로금을 각 지급받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다) 원고들은, 형제들간에 유족보상금과 유족위로금의 수령금액과 방법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들이 2006.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 ○○지사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망인의 유족 전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는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 및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1. 19. 원고들 및 소외3, 소외4에게 '산재보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급여 수급권이 있어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수급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청구에 의하여 균분 지급함),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유족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소멸시효는 사망일의 다음날부터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유족보상 * 장의비청구서 접수 안내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1.경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는 각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균분하여 지급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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