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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56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5(이하 '망인')은 2010. 11. 12.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에 목공으로 채용되어 충북 음성군 소재 농로박스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특히 같은 달 22. 교각 거푸집 공사현장에서 홀로 거푸집 해체공사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0. 11. 27. 11:30경 머리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12. 3. '박리성 동맥류 추골동맥 우측',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을받고, 같은 달 6. '상세불명의 거미막밑 출혈', '척골동맥 박리 및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을 2010. 12. 9. 00:39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은 '지주막하 출혈'이었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라. 망인의 성년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서 망인의 배우자 소외1 혹은 망인의 부 소외2 모 소외3이 있고, 이들이 망인의 성년 자녀인 원고들보다 선순위자인 이상,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65조 제1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를 1순위로(제1호),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를 2순위로(제2호) 각 규정하고 있고, 각 호의 자들 사이에는 각자 그 적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3,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배우자 소외1와 1999. 7. 21. 이혼신고를 하였고, 부모나 자녀(원고들)와 생계를 함께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부모인 소외2 소외3보다 선순위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일 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신청권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1. 11. 22.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머리를 콘크리트에 심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외상으로 인하여 기초 질환인 뇌동맥류가 박리됨으로써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재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2. 10. 14.생으로 사망 당시 만 58세이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고혈압혈당감마지티피운동음주흡연2004127/79119500안한다 2006160/90135687안한다거의 매일1회 소주한병1일반갑미만30년이상1972년부터2008140/9012959안한다주 1~2회소주 반병금연2010119/70140237안한다주 7회1잔금연다) 화인의 요양급여내역(갑 제15호증)에 의하면, 만성 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2005년), 알코올성 간섬유증 및 간경화증(2007년) 등의 개인질환 내역이 확인된다.2) 망인의 근무내역가) 망년은 2010. 11. 12.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농로박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거푸집 제작 및 콘크리트 타설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 07:30경 출근,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6:00~17:0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2010. 11. 27.까지 평소와 같이 일을 하였는데, 현장에서의 업무는 통상적인 목수 업무였고, 망인이 직접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육체적인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의 동료 근로자 소외4은 2010. 11. 23. 망인으로부터 '전날(2010. 11.22.) 교각 거푸집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망인은 같은 날 ○○의원에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2010. 11. 27. 오전에 출근하여 현장 주변의 양수작업을 하고, 11:30경 퇴근한 후 두통이 심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CT 및 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8. 스텐트 삽입술 등의 시술을 받았으나, 2010. 12. 9.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기초개념○ 뇌출혈의 구분뇌하혈은 아래 그림과 같이 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뇌내 출혈과 뇌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할 수 있고, 원인에 따라서 ① 외상에 의한 출혈, ② 비외상성(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되며, 비외상성 뇌출혈은 다시 ㉠ 고혈압성 출혈, ㉡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 ㉢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출혈 등으로 구분된다.2011guhap2566101.gif○ 뇌동맥류와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뇌혈관의 일부가 약해져 그 부분의 혈관이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돌출되는 형태를 말하고, 위와 같이 불거져 나온 혈관벽은 매우 얇고 약하여 쉽게 터질 수 있는데, 이때의 출혈을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이라 한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 중 약 90%가 지주막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뇌지주막하 출혈'이다.2011guhap2566102.gif나) 각 진단서① 진단서(○○○○병원, 2010. 12. 6.) 상세불명의 거미막(지주막) 밑 출혈, 척골동맥 박리 및 파열로 척골동맥삽입술 뇌실외배액술 시행 받은 환자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② 사망진단서(○○○○병원)- 사망일시 : 2010. 12. 9. 00:39- 사망원인 :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지주막하 출혈'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이 근무장소에서 두부충격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병원 진료 시 두부의 외상에 의한 상흔이 없었으며(골절 또는 피하출혈이 없었음), 최초 재해발생 시간과 초진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두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인정하기 어려움.라) 망인의 주치의(○○○○병원) 소견박리성 동맥류 추골동맥에 의한 뇌주지막하 출혈의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것, 자연발생적인 박리가 있고, 망인의 외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외상 병력이 있었고 며칠 후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현한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충돌사고 인한 일차적인 외상이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경미한 혈관 손상이 있었다가 2차적으로 1추골동맥의 박리와 뇌지주막하출혈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마) 각 진료기록감정결과① ○○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명칭은 추골동맥-기저동맥연결부위의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임.- 일반적인 원인은 심한 두경부 외상 혹은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혈관벽의 결손임.- 뇌지주막하 출혈 당시 일반적으로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발병 5일전(2010. 11. 22.) 1차로 발병되었다가 이후 재출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원 당일(2010. 11. 27.)에 최초 출혈한 것으로 보임(대부분 환자는 1차 출혈 후 응급으로 병원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견딜 수 있는 통증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수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최초 두부 외상 후 출혈 없이 뇌진탕에 의한 일반적인 통증이었을 것으로 추정함.- 심한 외상으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심한 외상으로 보기 어려워 그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임.② ○○대학교 ○○병원- 박리성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흡연 또는 알콜 섭취가 이를 유발하는지도 알려져 있지 아니함.- 방사선 촬영결과를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되는 뇌지주막하 출혈 및 박리성 뇌동맥류와는 동맥류 위치, 모양, 출혈의 양상 등이 다른 점이 관찰되어 이 사건 충돌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③ ○○○○병원- 우측 추골동맥의 박리성 뇌동맥류가 파열하여 생긴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 내 출혈이 있었음.- 의무기록이나 영상소견에서 두부의 외상 흔적이나 외상에 의해 생긴 병변에 대한 기술이 없음.- 박리성 뇌동맥류의 원인은 자발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동맥의 내막이 약해져서 박리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외상성은 자발성보다 훨씬 드물고, 둔탁한 충격이 '목'(경부)에 직접 가해지거나 교통사고 등 큰 충격에 의해 목이 앞뒤로 극심하게 이완·확장되는 외상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 제반 병력, 영상적 소견이 전형적인 자발적 추골동맥의 박리성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망인이 외상으로 인하여 동맥류의 박리성 경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외상 당시 경미한 혈관손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 상태가 점차 진행되어 같은 달 27. 2차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을 유추하는 망인의 주치의 소견에 대해서는, 망인의 혈관의 이상이 없었다면 외상성 뇌출혈로 볼 수도 있겠으나, 망인의 경우 전형적인 모양의 추골동맥 박리성 동맥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위 일자의 두부 외상으로 추골동맥이 파열되었다고 유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고 경위와 진단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9, 11,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 oo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사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 ①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의 개항에서는 뇌혈관 질환인 지주막하출혈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업무의 양·강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이 각 발병되었을 때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사망사고 무렵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 ㉢의 요건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과 관련하여 망인의 기초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뇌동맥류가 2010. 11. 22. 발생한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진 것인지에 따라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① 일반적으로 박리성 뇌동맥류의 원인은 자발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훨씬 드물게 외상성이 있으나, 그 원인은 경부에 큰 충격을 가하는 형태의 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충돌사고는 단순한 두부타박상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두부타박상에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경부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의무기록이나 영상소견에서 두부의 외상 흔적이나 외상에 의해 생긴 병변에 대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충돌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결관계가 분명하지 않다.② 일반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은 출혈 당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이 이 사건 충돌사고 당일 견딜 수 있는 통증이라 판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많았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당시 심한 외상을 입었던 것이라 보기 어렵다.③ 망일이 이 사건 충돌사고일 다음 날인 2010. 11. 23. 두부타박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4일간 망인이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온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이 사건 충돌사고 당시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두통은 뇌진탕에 의한 일반적인 통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참조).④ ○○대학교 ○○병원과 ○○○○병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자발적인 박리성 뇌동맥류의 전형적인 양상에 가깝고,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뇌동맥류와는 동맥류의 위치 모양 및 출혈의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만,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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