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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59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5387,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5. 27.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 8. 5.생, 사망당시 79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83.경까지 보령, 부여 등에서 채탄 및 갱도지지대 설치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08. 10. 28. 진폐증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아 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1. 3.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다. 원고는 2011. 3. 25.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7.경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정도가 경미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실시일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2009. 1. 19. ~2009. 1. 23.1/0F1/2(경미장해)-tbi(비활동성 폐결핵)-pt{염간열중격동의 늑막(흉막)비후}-q/p(음영(규칙적인 모양)의 직경이 1.5mm 이하)2010. 11. 22. ~2010. 11. 26.1/1-tbi-pt-qt(음영(규칙적인 모양)의 직경이 1.5mm 초과 3mm 이하, 너비(불규칙한 음영)가 1.5mm 초과 3mm 이하)-em(폐기종)-ca(폐암) 의증(ct 권장)2011. 2. 11.1/1-tbi-ptqt-em-ca 의증2) 망인의 병력 및 흡연력가) 망인은 2003년 이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지염으로 2003년도 1회, 2004년도 2회, 2006년도 6회, 2007년도 8회, 2008년 16회, 2009년 17회, 2010년 13회(그 중 2회는 27일, 5일 각 입원), 2011년 1회(23일간 입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최종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나) 한편 망인은 2008. 4. 9. 급성 심근경색으로 혈관확장술을 받은 이래, 급성 심근경색증 및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2008년 6회, 2009년 7회, 2010년 6회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8년경까지 약 50년간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웠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망인은 진폐증에서 병발된 폐렴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2011. 3. 5. 입원하여 호흡부전이 호전되지 않고 산소유지가 안되어 사망하였다. 예전에도 폐렴이 수차례 발병하였는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기계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폐증이다.망인의 진폐 병형은 4형으로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고도장해이며, 진폐 결절 크기는 3 ~ 4mm로서 복잡형이다. 망인은 진폐증 관련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었으며, 수년전 활동성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있는 것 이외의 질환은 없었다.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병형 1/1, PIs, tbi, cv, pt의 경미한 진폐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망인은 병형 1/1, 음영의 크기는 한로 추정된다. 2009. 1.경의 합병증은 비활동성 폐결핵뿐이었으나 사망 당시 폐기종, 흉막비후, 공동 등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2010. 11. 28.부터 2011. 1. 29.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바, 위 증상은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도 호기유속의 감소에 의한 기도 폐쇄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군으로,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대별된다. 폐조직의 손상과 만성적인 호흡곤란이 주 증세로 나타난다.(3) 일반적으로 진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진폐의 합병증으로 언급되어 있다. 망인의 입원 당시의 주 증상이 호흡곤란이었고, 망인이 감염된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렴의 경우 감염경로를 정확히 추측하기 어려우나, 만성 폐쇄성 질환에 이환된 환자에게 빈번히 발생하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입원한 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4) 망인의 직업력과 질병력을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발생에 선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면역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폐렴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는 의학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볼 때 망인의 폐렴발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의 주 사망원인은 폐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서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반적 원인으로, 반복되는 기도감염, 직업적 먼지나 자극성 가스노출, 흡연,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이 없더라도 흡연력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기종 증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력이 없더라도 직업력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기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2)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기종이 항상 폐렴 증세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중할 경우 폐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3) 복합 및 단순 진폐증의 분류는 흉부방사선 사진 소견상 직경 1cm 이상의 큰 음영을 보이는 경우 진행성 종괴성 폐섬유증이라 정의하고 그 유무에 따라 복합 진폐증과 단순 진폐증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 분류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에 속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망인은 2003년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지염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치료 횟수와 기간이 점차 증가하여, 사망 무렵에는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나) 망인이 진폐증을 최초로 진단받은 2009. 1.경에는 병형이 1/0이었고 그 합병증으로 tbi, Pt, q/p 등이 있었으나, 이후의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병형이 1/1로 진행되었고, 음영의 직경도 증가(qt)하였으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고, 사망 당시 폐기, 흉막비후, 공동 등이 추가되었다.다) 망인이 비록 장기간 흡연을 하여 왔으나 흡연력이 없더라도 직업력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왔으나 이는 폐질환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달리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인자를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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