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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1구합26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8. 10.광주 서구 화정동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업태 : 서비스, 종목 : 부분정비)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왔다.○ 피고는 2010. 10. 15.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잘못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자, 2007년분부터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① 2007년 확정 산재보험료 56만 500원, ②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143만 7,500원, ③ 2009년 확정 산재보험료 77만 9,000원, ④ 2010년 개산 산재보험료 37만 8,000원 합계 315만 5000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2.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4.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으며,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왔고, 원고는 그 동안 피고의 위와 같은 부과를 정당한 부과로 신뢰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11, 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등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신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원고가 2002. 1. 8. 보험사무대행기관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는 사업의 종류란에 '코드 90506'(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한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된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여 온 점, ③ 그런데, 피고가 2010. 10. 15.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 당시부터 관할 관청인 oo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2007~2009년 각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전부가 정비수입으로만 계상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자동차 3대가 동시에 들어가 정비를 받을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 2명의 작업형태와 내용도 전형적인 자동차 정비업무인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어 온 사업종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지실태를 조사하기 이전까지 자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내용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과는 상관 없이 이 사건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하겠다는 등으로 원고의 사업종류와 관련된 어떠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이 아닌,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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