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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6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27,2심-대법원,2014두13379,3심【주문】1.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은 1966. 6. 10.부터 1985. 11. 16.까지 ○○○○○ 주식회사(이하 '○○○○○')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3. 10.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상병을 진단받아 1999. 3. 20.부터 2007. 5. 14.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대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2007. 5. 15.부터 2011. 2. 14.까지 ○○재단부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2011. 2. 15. 05:27경 선행사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중간선행사인 폐렴,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9.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망인의 상병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 시까지 약 12년간 치료를 받았고,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과 치료경력가) 망인은 1999. 3. 10.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아,1999. 3. 20.경 ○○대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이황화탄소 중독 작용 외에 고혈압, 다발성 뇌경색 등의 세부 합병증이 발견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9호 가.목에 의하여 위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승인되었다.나) 이후 건강보험 수진자료(을 제6호증)에 따른 망인의 질환은 다음과 같다.진료일자상병명요양기관명2008. 3. 7.전립샘의 증식○○대병원2008. 4. 28.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정형외과의원2008. 7. 9.결장의 폴립○○대 부속 oo병원2008. 9. 3.급성후두기관염○○○○한의원2009. 9. 30.척추탈위증 허리부위○○○○병원2009. 11. 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병원2010. 1. 13.파킨슨병○○○○병원2010. 1. 29.파킨슨병○○○○병원2010. 1. 30.운동신경원병(일명 루게릭병)○○○○병원2010. 4. 22.파킨슨병,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병원2010. 10. 13.운동신경원병○○○○병원2010. 12. 24.운봉신경원병○○○○병원2) 의학적 견해가) oo재단부설 ○○병원 주치의 소견(을 제3호증)이황화탄소 중독증이 진행되었던 분으로 지속적인 호흡부전으로 본원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기계호흡 치료받다가 폐렴이 악화되면서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중증의 기저 질환이 있어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로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 기저 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1) 자문의1(을 제4호증의1)의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이 2010. 5. 29. 호흡곤란,객담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이후 포도상구균폐렴으로 집중적인 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2011. 2. 사망하였다. 장기간 비노출된 상태에서 단순 폐렴은 이황화탄소 중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황화탄소 중독과 연관되어 뇌병변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2차적으로 폐렴이 왔다고 보면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0. 5. 29. 의료기록에 ○○병원에서 루게릭병(운동신경원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메모 되어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안된다. 루게릭병으로 진단받은 것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황화탄소 중독과 연관되어 발병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혹은 폐렴을 일으킬만한 선행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선행요인이 이황화탄소 중독과 연관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신경계 독성작용은 중추신경계 장애가 올 수 있으며, 뇌병증,파킨슨증후군,신경 행동장애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루게릭병과 이황화탄소 중독과의 연관성은 보고된 바 없다. 폐렴을 일으킬만한 선행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의 증거로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떨어진다.(2) 자문의2(을 제4호층의 2)망인은 이황화탄소 폭로가 중단된 지 26년이 되었으며,이황화탄소 폭로에 의해 승인된 상병명은 고혈압과 다발성 뇌경색이므로, 허리나 목부위의 척추관련 질환과 중간 선행사인이 되는 질환인 폐렴은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관련성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1) 2012. 2. 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망인은 2010. 1. 29. 내원하여 2010. 1. 31. 운동신경원병으로 진단받았다. 운동신경원병의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경향, 남성,그리고 직업적인 요인으로 유기용매,화학물질,혹은 납에 노출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경우 이황화탄소에 대한 노출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운동신경원 질환에 대한 증례는 발표된 것이 없다. 그러나 워낙 이황화탄소의 만성중독환자가 드물기 때문에,발표된 증례가 없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2) 2012. 2. 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망인의 병은 파킨슨병이 아니다. 폐렴은 환자의 면역력이 떨아졌다든지, 뇌질환으로 인해 연하기능이 떨어져 사래에 잘 걸린다든지,혹은 근육의 힘이 약해서 기침을 못하거나 가래를 뱉어내지 못할 때 쉽게 걸린다. 다발성 뇌경색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연하기능이 떨어지거나,심한 근경축(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기침 혹은 가래를 뱉어내지 못한다면 폐렴에 더 잘 걸린다.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신경계 질환으로 위와 같은 증상이 있었다면 폐렴에 잘 걸리게 된다.라)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등 감정촉탁 결과이황화탄소 중독증은 간접적으로 신체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다발성 뇌경색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수동적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상태가 오래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가래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뱉을 수가 없어서 가래나 침이 역류해 폐 안으로 흡인될 가능성이 높다. 망인과 같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 심장질환(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폐렴 및 패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마)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등 감정촉탁 결과비록 이황화탄소 폭로가 중단된 지 26년이 지났지만 중추신경계 장애는 비가역적인 질환으로서 회복되지 않는 질환이므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는 2011년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된다. 허리나 목 디스크 치료 병력은 폐렴 발병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장애가 삼킴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폐렴이 발병하게 되었을 인과관계는 여전히 있다.3) 관련 의학 지식가) 이황화탄소 중독증이황화탄소는 뇌증후군을 일으키는 뇌동맥과 신증후군 및 고혈압을 일으키는 신동맥에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외 다른 기관의 혈관에서 동맥 경화성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이황화탄소에 장기 폭로 시 관상 심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며 특히 심근경색증,협심증과 심전도의 이상소견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이황화탄소는 청력장해,기침, 호흡곤란,흉부통증,심계항진 등 호흡기장해, 간 기능 장애와 간세포의 지방변성 등의 간 장애, 위염과 궤양 등의 소화기 장해, 그리고 당뇨병 등을 일으킨다.나) 폐렴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 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 및 두통,피로감, 근육통,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폐렴의 치료는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그러나 중증의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쓰더라도 계속 병이 진행되어 사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가정하고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원인 미생물이 밝혀지면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제3,4,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 법원의 oo재단부설 ○○병원장,○○○○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나(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합병증의 영향 아래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업무상 재해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에서 근무했던 1966. 6. 10.부터 1985. 11. 16.까지 19년 5개월 동안 중추 및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다발성 뇌경색, 다계통 위축증(신경계의 변성질환에서 신경계통이 선택적으로 침범되는 질환의 총칭) 등을 발병시키는 독성물질인 이황화탄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나)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당시 고혈압과 다발성 뇌경색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질병들은 일단 발병되면 쉽게 치료되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것(비가역적)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원고는 1999. 3. 10.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되어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했으며 자연적 현상보다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사망 전 운동신경원병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황화탄소에 대한 노출이 운동신경원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신체 기능의 저하는 불순물을 배출하지 못하고 폐로 흡인될 가능성을 높여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 망인의 주치의 소견, ○○대학교 oo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황화탄소 중독증, 고혈압 및 다발성 뇌경색과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마) 비록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와 이황화탄소 중독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지의 증거에 비추어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폐렴을 일으킬만한 선행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단편적 사정을 사유로 들고 있을 뿐,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폐렴, 패혈증 및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의 진행을 단절할만한 적극적 요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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