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2011구합26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6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5. '서울 중구 ○○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점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0. 1. 22.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1. 28.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 승인을 받음으로써, 휴업급여 27,834,170원, 요양급여 31,964,370원 합계 59,798,540원을 지급받았다.다. 그 후 피고가 oo중앙지방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와 소외1, 소외2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공사이고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임을 이유로 요양 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회'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위와 같이 지급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합계액의 배액인 119,597,08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요양승인 결정의 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내용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공사는 원래 소외3이 수의계약으로 따내어, 소외3과 소외1이 함께 시행한 하나의 공사인데, oo청 공무원과 소외3 등이 공모하여 하나의 공사를 각 2,000만원 이하인 점검로 설치공사와 남녀화장실 설치공사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장을 분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뇌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누가 사업주체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하였는지,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점, 원고의 아내인 소외4은 이 사건 공사가 ○○공사와 oo청 사이의 계약에 의한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소외1과 소외2의 설명에 따라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되었을 뿐 피고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던 점,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피고를 기망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허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으로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경우는 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위에 해당하지 않는다.3) 원고가 업무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이 분명하고, 법의 취지상 사업주와 피고 중 어느 쪽이든 원고가 치료를 받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3(변경 전 성명: ○○○)은 서울 oo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급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사를 시공할 수 없게 되자, 소외3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상호: ○○종합공사)이 있던 소외1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2009. 12. 16.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2) 이 사건 공사가 2009. 12. 30.경 마무리된 후 서울 oo청으로부터 난간대를 설치해 달라는 보강공사 지시를 받자, 소외1은 원고를 고용하여 난간대 설치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0. 1. 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통로 발판 고정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9,024,000원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며, 소외3이나 소외1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도 아니었다.3) 원고의 부인인 소외4은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소외3, 소외1에게 사업자등록(상호: ○○공사)이 있는 소외2을 소개시켜 주었고, 소외1, 소외2 등은 원고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공사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공사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4) 소외2은 2010. 1. 19. 서울 oo와 사이에, ○○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라고 기재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 21. 피고에게 ○○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라는 내용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5) 원고는 2010.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소외2은 그 신청서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인 ○○공사가 원고의 사업주라고 확인하여 주었다.6)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소외2에 대하여도 거짓신고로 인한 보험급여 부정수급 책임을 들어 119,597,080원의 부당이득 환수처분을 하였다. 소외2이 위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20543호),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도급단위별로 분리 적용하여야 하며,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중복되지 아니한 상태, 즉,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 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하면, 이 사건 공사는 수영장 천장의 청소상태와 파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로 설치공사로서 계약기간을 2009. 12. 19.부터 2010. 1. 17.까지로, 계약금액을 19,024,000원으로 정하였던 반면, 남녀화장실 설치공사는 수영장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2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층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는 공사로서 계약기간을 2010. 1. 20.부터 2010. 2. 18.까지로, 계약금액을 18,867,000원으로 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두 공사는 장소적, 시간적으로 명백히 분리된 공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이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1, 소외2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공사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공사인 것처럼 꾸며 원고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관계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허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원고가 수령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 공사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할 권리가 없음에도, 소속 사업장을 ,○○공사로 바꾸어 허위의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는 법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 2011구합2613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