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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6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경북 ○○군 산림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기술지도과장(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0. 12. 8.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2. '망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단기간의 과로로 발병하지 않으며, 망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조합에서 2010. 3. 23.경부터 2010. 6. 20.경까지 ○○댐 신설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86. 1. 1.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1995년경부터 기술지도과장(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각종 회의주관 선거관리 재산관리 등 총무업무(망인의 업무 중 약 70%)와 1년에 1~2회 정도 공사현장에 현장책임자로 파견되어 공사현 장을 감독하는 업무(망인의 업무 중 약 30%)를 하였다.나) 소외 조합은 주 5일(월요일~금요일)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망인은 통상 19:30~20:00 사이에 퇴근하였고, 공사현장 일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대부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10년 3월 말경부터 약 3개월 동안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댐 신설공사의 현장책임자로 파견되어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 등을 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접대나 인부 관리 차원에서 월 10회 정도(한 번 마실 때마다 소주 약 1/2병 정도) 술을 마셨다. 한편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체중이 약 15kg 이상 감소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61. 11. 8.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이었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간암이 발병하기 이전에 간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소외 조합에서 2006. 4. 17. 및 2008. 11. 17. 각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위 각 건강검진에서 간염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다) 위 각 건강검진의 문진 내역에는 망인은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0. 6. 18. ○○○○○내과에서 실시한 혈액검사, MRI검사 결과 만성 B형 간염, 간암 진단을 받았고, 2010년 7월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근치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의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여러 곳에서 요양을 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2010. 11. 25. ○○보훈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였다가 2010. 12. 8.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간암이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은 직종이 사무직이고 병력으로 보아도 B형 간염의 악화에 의한 간암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간암 초기 환자가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말기로 진행되는데 결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이다.○ 간암 환자에게 체중이 급격히 감소(2개월 이내 약 15kg 이상)하는 현상은 간암 진행 단계 중 2기 이상일 때 나타나며, 특히 간경화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망인의 경우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오래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간에 걸쳐 암으로 진행된 것이다. 망인의 업무상 찾은 음주,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간암 진행에 일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다) 관련 의학지식○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 15년 경과 후 25%, 20년 경과 후 35%로 보고되고 있다.○ 간암은 통상 B형 간염의 일반적인 자연경과로 인한 것이고,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군 산림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① 기술지도과장(총무과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소외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다소 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망인의 업무 중 약 30%는 공사현장에 현장책임자로 파견되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업무로서 망인은 1년에 1~2회 정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댐 신설공사 현장감독업무도 망인이 약 15년간 해온 업무의 일부이다).②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화 및 간암으로 이행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 또는 B형 간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암으로 진행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③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오래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만성 B형 간염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B형 간염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④ 만성 B형 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앞서 본 의학적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오래전에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간암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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