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합262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9. 2. 6.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망인은 그 후 영주시에서 택시기사로 취직하여 일하던 중 2010. 3. 5. 07:00경 전신주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3. 망인이 자살하기 전 직업활동을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기질성 정신장애의 증상이 현저하지 않았고 기질성 정신장애 외에 다른 신변의 문제들이 자살에 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요양을 마친 후 택시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추락사고에 따른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 호전되어서가 아닌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망인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승객이 요구한 행선지와 다른 장소로 운전하는 기질성 정신장애가 지속되어 왔으며, 망인에게는 이러한 정신질환 외에 달리 자살하게 된 요인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병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1965. 12. 30.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였다.2) 망인은 2007. 7.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3m 높이의 트럭 위에서 목재를 싣던 중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와 어깨, 갈비 뼈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3) 망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07. 8. 6.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8. 4. 7.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 요양승인을 받았다.4) 의사 소외2(○○○○정신과의원)은 2008. 3. 26. 망인이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 수면장애,우울감, 불안감 등의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하였다.5) 망인은 2009. 2. 6. 요양을 마쳤고, 피고는 요양 후에도 망인에게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게 되었다고 보아 망인의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판정하였다.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망인의 사망 이후 취하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감정인은 '망인은 추락 사고 이후 두통, 심한 불면증, 우울감, 인지기능의 저하, 기억력의 저하 등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증상은 사고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며, 우측 측두-후두부의 뇌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으로 사료되고, 2011. 7. 19. 당시 망인의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의 정도는 58 ~ 60%의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6) 망인은 2009. 7. 5.부터 영주시에 소재한 ○○○○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자살 전까지 휴직하지 않고 매월 25일 이상씩 근무해 왔다.7) 망인은 추락 사고 전부터 사귀던 소외3으로부터 청혼을 거절당하자 소외3의 휴대전화에 '네가 보는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면 되겠네. ···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다. 모두가 힘들고 지쳤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2010. 3. 5. 07:00경 소외3의 집 근처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8) 망인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3: 망인과는 추락사고 2년 전부터 만나 사귀어 왔다. 사고 전에는 온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나 사고 후에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행동과 말을 자주하여 도저히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어 헤어졌다. 그 후에도 자주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으며 뒤를 미행하거나 감시를 하여 신변에 위험을 느낀 적도 많았다.○ 형 소외4: 망인은 추락 사고 후 너무 많이 성격이 변했다. 예전에는 부모나 형제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웃으며 농담도 잘하곤 했는데 사고 이후 부모나 형제, 심지어 친구들과도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따로 떨어져서 무엇엔가 쫓기듯 늘 불안하게 행동하며 난폭해져서 가족조차 쉽게 접근 못 하는 성격으로 변했다.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하여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공단조차 날 무시하고 괴롭게 한다며 제대로 걸리면 다 죽이고 만다고 어머니에게 말하곤 하였고 최근엔 근로복지공단에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며 다녔다.○ ○○○○ 전무 소외5: 입사 시 눈매가 약간은 이상하여 걱정했는데 다행히 근무를 잘했다. 사납금 미수금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1건의 접촉사고 외에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훌륭했다. 술을 잘 안 마셔서 동료 기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동료와 문제는 전혀 없었다. 사람이 무척 착한 편이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동료 운전기사 소외6: 망인은 손님을 태우고 가끔씩 행선지와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가서 손님들의 불평, 불만을 샀고 말다툼을 자주 하였다. 잦은 접촉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으로 회사에 걱정을 많이 끼쳤다. 회사 동료와의 관계가 소원하였고 대화도 거의 없었다. 소통이 잘 안되었으며 전혀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다. 늘 혼자 외로이 지내는 시간이 많고, 친한 회사 동료도 없어 우울해 하였다.○ 동료 운전기사 소외7: 본인에게는 참 허물없이 잘 대했고 까불기도 하고 투정도 부렸다. 그러면 꾸중도 하고 친하게 지냈다. 누나처럼 대해줬고 나도 동생처럼 대했다. 가만 보면 정서불안이 다소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다소 철없는 행동을 가끔 했다. 사람이 순진하고 착했다. 꾀가 없고 약삭빠른 면이 없었다. 이렇게 자살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다른 동료 기사들 몇 명하고만 친하게 지냈다.9) 피고의 자문의들은 망인이 2009년 2월까지 치료를 받은 후에 직업활동을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에서 망인의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환경적인 요인이 자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10) ○○대학교병원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2009년 2월 당시 망인의 기질성 정신장애가 뚜렷한 것으로 판정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3월 시점에서 지속적인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은 2008년 ooo병원 입원 당시에는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는데, 2009년 2월 이후에는 운전이 가능한 수준의 인지기능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사고 이후 2009년 2월까지 망인에게 충동성 증가가 여러 차례 관찰되었으나 자살시도에 대한 기록이 없다. 대뇌의 기질적 장애로 인한 자살충동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기질성 장애에 동반된 기분장애가 질환의 경과 중에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09년 2월 이후 사망 전에 망인에게 기분장애가 발병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의무기록이 없는 시기이며 가족과 동료의 진술에서도 우울증을 진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기질성 정신장애의 경우 증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경과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심각한 기질성 장애 또는 치매, 지적장애의 경우는 판단력 저하로 사고위험은 증가하나 의도적인 자살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만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충동성의 증가와 기분장애의 동반으로 자살시도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5호증의 1~4, 제1호증의 1~3, 6~9,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비록 망인이 업무 중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를 입었고, 2009년 2월 치료종료 당시 망인에게 위 기질성 정신장애가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운전은 일정 정도 이상의 인지능력, 순발력, 판단력을 요구하는데, 망인은 자살 전까지 큰 문제 없이 택시 운전을 해 왔던 점, ② 망인은 추락 사고 이후 자살이나 자해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망인의 가족과 회사 동료 사이에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진술이 상반되고 있고, 망인과 가까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소외7은 망인에게 약간의 정서불안 외에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은2009년 2월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아 그 후부터 자살 당시까지 기질성 정신장애의 진행경과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는 점, ⑤ 기질성 정신장애만으로는 자살에 이르기 어렵고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충동성의 증가와 기분장애의 동반으로 자살시도가 증가될 수는 있는데, 망인에게 기분장애가 동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기질성 정신장애가 현저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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